외국인 업무 공통 서식 및 기타 자료

한국 거주 외국인의 출입국 업무 즉 체류기간 연장, 체류자격 변경, 각종 소득 기준 , 사회통합프로그램 자료등에서 필요한 자료 목록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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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목록 하단 계시판 내역 참조

출입국관리법 위반 범칙금 기준-1_일반기준

작성자
ad***
작성일
2021-06-01 11:06
조회
1739

1.  일반기준

가. 제2호의 개별기준 중 위반인원에 따른 범칙금의 양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1) 라목에 대해서는 법 제7조의2제1호(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을 초청하거나 그러한 초청을 알선) 를 위반한 범칙금 부과대상자의 경우 허위로 초청하거나 알선한 외국인 수에 따르고, 법 제7조의2제2호(부정한 방법으로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하거나 그러한 신청을 알선)를 위반한 범칙금 부과대상자의 경우 허위로 사증 또는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하거나 알선한 외국인 수에 따른다.

2) 마목, 사목, 아목 및 주목에 대해서는 범칙금 부과대상자가 불법 입국시키거나 알선한 외국인 수에 따른다.

3) 러목, 머목, 저목 및 처목에 대해서는 범칙금 부과대상자가 알선하거나 권유한 외국인 수에 따른다.

4) 버목에 대해서는 범칙금 부과대상자가 불법 고용을 알선할 목적으로 자기 지배하에 둔 외국인 수에 따른다.

5) 모목에 대해서는 범칙금 부과대상자가 여권이나 외국인등록증을 제공받거나 그 제공을 강요 또는 알선한 외국인 수에 따른다.

6) 포목, 호목, 구목에 대해서는 무단으로 입국ㆍ상륙 또는 탑승한 사람의 수에 따른다.

 

 

나. 제2호의 개별기준 중 위반횟수에 따른 범칙금의 양정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범칙금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범칙금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범칙금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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