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거주 외국인의 출입국 업무 즉 체류기간 연장, 체류자격 변경, 각종 소득 기준 , 사회통합프로그램 자료등에서 필요한 자료 목록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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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목록 하단 계시판 내역 참조
출입국관리법 위반 범칙금 기준-1_일반기준
1. 일반기준
가. 제2호의 개별기준 중 위반인원에 따른 범칙금의 양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1) 라목에 대해서는 법 제7조의2제1호(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을 초청하거나 그러한 초청을 알선) 를 위반한 범칙금 부과대상자의 경우 허위로 초청하거나 알선한 외국인 수에 따르고, 법 제7조의2제2호(부정한 방법으로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하거나 그러한 신청을 알선)를 위반한 범칙금 부과대상자의 경우 허위로 사증 또는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하거나 알선한 외국인 수에 따른다.
2) 마목, 사목, 아목 및 주목에 대해서는 범칙금 부과대상자가 불법 입국시키거나 알선한 외국인 수에 따른다.
3) 러목, 머목, 저목 및 처목에 대해서는 범칙금 부과대상자가 알선하거나 권유한 외국인 수에 따른다.
4) 버목에 대해서는 범칙금 부과대상자가 불법 고용을 알선할 목적으로 자기 지배하에 둔 외국인 수에 따른다.
5) 모목에 대해서는 범칙금 부과대상자가 여권이나 외국인등록증을 제공받거나 그 제공을 강요 또는 알선한 외국인 수에 따른다.
6) 포목, 호목, 구목에 대해서는 무단으로 입국ㆍ상륙 또는 탑승한 사람의 수에 따른다.
나. 제2호의 개별기준 중 위반횟수에 따른 범칙금의 양정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범칙금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범칙금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범칙금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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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자 자진출국 신고서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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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3,4] 무역업 점수제 - 무역관련분야 전공, 무역전문교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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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지정 건강검진 의료기관 지정병원 (충청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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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지정 건강검진 의료기관 지정병원 (충청남도)-중복 삭제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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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지정 건강검진 의료기관 지정병원 (제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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