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거주 외국인의 출입국 업무 즉 체류기간 연장, 체류자격 변경, 각종 소득 기준 , 사회통합프로그램 자료등에서 필요한 자료 목록 입니다.
관련차료가 추가시 게시판 자료는 계속 업데이트 될 에정이며 현재 등록된 자료는 아래 표와 같은 목록으로 자료실 게시판을 구성 하고 있습니다. 게시판에서 바로 볼 수 있는 자료와 직접 다운로드 가능한 자료를 모두 포함하고 있으며 현재 기준 목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료 목록 하단 계시판 내역 참조
출입국관리법 위반 범칙금 기준-2_개별기준(2)
거. 법 제17조제1항
을 위반하여 체류자격이나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서 체류한 사람 - 법 제94조 제7호
1개월 미만 : 200만원 /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 300만원 / 3개월 이상~6개월 미만: 400만원
6개월 이상~1년 미만: 700만원
1년 이상~2년 미만: 1,000만원
2년 이상~3년 미만 : 1,500만원 / 3년 이상~5년 미만: 2,000만원
5년 이상~7년 미만 : 2,500만원 / 7년이상 : 3,000만원
너. 법 제18조제1항
을 위반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지 않고 취업활동을 한 사람 - 법 제94조 제8호
1개월 미만 : 200만원 /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 300만원 / 3개월 이상~6개월 미만: 400만원
6개월 이상~1년 미만: 700만원
1년 이상~2년 미만: 1,000만원
2년 이상~3년 미만 : 1,500만원 / 3년 이상~5년 미만: 2,000만원
5년 이상~7년 미만 : 2,500만원 / 7년이상 : 3,000만원
더. 법 제18조제2항
을 위반하여 지정된 근무처가 아닌 곳에서 근무한 사람 - 법 제95조 제5호
3개월 미만: 100만원 / 3개월 이상~6개월 미만: 200만원 / 6개월 이상~1년 미만: 300만원
1년 이상~2년 미만: 500만원 / 2년 이상: 1,000만원
러. 법 제18조제4항
을 위반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않은 외국인의 고용을 알선ㆍ권유한 사람(업으로 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 법 제97조 제1호
1명: 100만원 / 2명 이상~4명 이하: 200만원 / 5명 이상~9명 이하: 300만원 /
10명 이상: 500만원
머. 법 제18조제4항
을 위반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않은 외국인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ㆍ권유한 사람 - 법 제94조 제10호
1명: 1,000만원 / 2명 이상~4명 이하: 1,500만원 / 5명 이상~9명 이하: 2,000만원
10명 이상~20명 이하 : 2,500만원 / 21명 이상: 3,000만원
버. 법 제18조제5항
을 위반하여 체류자격을 가지지 않은 외국인을 자기 지배하에 두는 행위를 한 사람 - 법 제94조 제11호
1명: 1,000만원 / 2명 이상~4명 이하: 1,500만원 / 5명 이상~9명 이하: 2,000만원
10명 이상~20명 이하 : 2,500만원 / 21명 이상: 3,000만원
서. 법 제20조
를 위반하여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받지 않고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한 사람 - 법 제94조 제12호
1개월 미만 : 200만원 /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 300만원 / 3개월 이상~6개월 미만: 400만원
6개월 이상~1년 미만: 700만원
1년 이상~2년 미만: 1,000만원
2년 이상~3년 미만 : 1,500만원 / 3년 이상~5년 미만: 2,000만원
5년 이상~7년 미만 : 2,500만원 / 7년이상 : 3,000만원
어. 법 제21조제1항 본문
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않고 근무처를 변경하거나 추가한 사람 - 법 제95조 제6호
3개월 미만: 100만원 / 3개월 이상~6개월 미만: 200만원 / 6개월 이상~1년 미만: 300만원
1년 이상~2년 미만: 500만원 / 2년 이상: 1,000만원
저. 법 제21조제2항
을 위반하여 근무처의 변경 또는 추가허가를 받지 않은 외국인의 고용을 알선한 사람(업으로 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 제97조 제2호
1명: 100만원 / 2명 이상~4명 이하: 200만원 / 5명 이상~9명 이하: 300만원 / 10명 이상: 500만원
처. 법 제21조제2항
을 위반하여 근무처의 변경허가 또는 추가허가를 받지 않은 외국인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한 사람 - 법 제94조 제13호
1명: 1,000만원 / 2명 이상~4명 이하: 1,500만원 / 5명 이상~9명 이하: 2,000만원
10명 이상~20명 이하: 2,500만원 / 21명 이상: 3,000만원
커. 법 제22조
에 따른 제한 등을 위반한 사람 - 법 제94조 제14호
1회: 300만원 / 2회: 500만원 / 3회: 1,000만원 / 4회: 2,000만원 / 5회 이상: 3,000만원
터. 법 제23조
를 위반하여 체류자격을 받지 않고 체류한 사람 - 법 제94조 제15호
1개월 미만 : 50만원 /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 100만원 / 3개월 이상~6개월 미만: 200만원
6개월 이상~1년 미만: 500만원
1년 이상~2년 미만: 1,000만원
2년 이상~3년 미만 : 1,500만원 / 3년 이상~5년 미만: 2,000만원
5년 이상~7년 미만 : 2,500만원 / 7년이상 : 3,000만원
퍼. 법 제24조
를 위반하여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한 사람 - 법 제94조 제16호
1개월 미만 : 50만원 /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 100만원 / 3개월 이상~6개월 미만: 200만원
6개월 이상~1년 미만: 500만원
1년 이상~2년 미만: 1,000만원
2년 이상~3년 미만 : 1,500만원 / 3년 이상~5년 미만: 2,000만원
5년 이상~7년 미만 : 2,500만원 / 7년이상 : 3,000만원
허. 법 제25조
를 위반하여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지 않고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체류한 사람 - 법 제94조 제16호
1개월 미만 : 50만원 /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 100만원 / 3개월 이상~6개월 미만: 200만원
6개월 이상~1년 미만: 500만원
1년 이상~2년 미만: 1,000만원
2년 이상~3년 미만 : 1,500만원 / 3년 이상~5년 미만: 2,000만원
5년 이상~7년 미만 : 2,500만원 / 7년이상 : 3,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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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청소년 구직(D10-1), 성장인력(E7-Y), 지역특화(F2-R)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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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3,4] 무역업 점수제 - 무역관련분야 전공, 무역전문교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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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지정 건강검진 의료기관 지정병원 (충청남도)-중복 삭제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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