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업무 공통 서식 및 기타 자료

한국 거주 외국인의 출입국 업무 즉 체류기간 연장, 체류자격 변경, 각종 소득 기준 , 사회통합프로그램 자료등에서 필요한 자료 목록 입니다.

관련차료가 추가시 게시판 자료는 계속 업데이트 될 에정이며 현재 등록된 자료는 아래 표와 같은 목록으로 자료실 게시판을 구성 하고 있습니다. 게시판에서 바로 볼 수 있는 자료와 직접 다운로드 가능한 자료를 모두 포함하고 있으며 현재 기준 목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료 목록 하단 계시판 내역 참조

출입국관리법 위반 범칙금 기준-2_개별기준(2)

작성자
ad***
작성일
2021-06-01 13:19
조회
2274

 

거. 법 제17조제1항

을 위반하여 체류자격이나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서 체류한 사람 - 법 제94조 제7호 


1개월 미만 : 200만원 /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 300만원  /  3개월 이상~6개월 미만: 400만원 

6개월 이상~1년 미만: 700만원 

1년 이상~2년 미만: 1,000만원 

2년 이상~3년 미만 : 1,500만원  /  3년 이상~5년 미만: 2,000만원

5년 이상~7년 미만 : 2,500만원  /  7년이상 :  3,000만원

 

너. 법 제18조제1항

을 위반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지 않고 취업활동을 한 사람  -  법 제94조  제8호 

1개월 미만 : 200만원 /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 300만원  /  3개월 이상~6개월 미만: 400만원 

6개월 이상~1년 미만: 700만원 

1년 이상~2년 미만: 1,000만원 

2년 이상~3년 미만 : 1,500만원  /  3년 이상~5년 미만: 2,000만원

5년 이상~7년 미만 : 2,500만원  /  7년이상 :  3,000만원

 

더. 법 제18조제2항

을 위반하여 지정된 근무처가 아닌 곳에서 근무한 사람 - 법 제95조 제5호


3개월 미만: 100만원  /  3개월 이상~6개월 미만: 200만원  /  6개월 이상~1년 미만: 300만원

1년 이상~2년 미만: 500만원  /  2년 이상: 1,000만원

 

러. 법 제18조제4항

을 위반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않은 외국인의 고용을 알선ㆍ권유한 사람(업으로 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 법 제97조 제1호


1명: 100만원  /  2명 이상~4명 이하: 200만원  /  5명 이상~9명 이하: 300만원  / 

10명 이상: 500만원

 

 

머. 법 제18조제4항

을 위반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않은 외국인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ㆍ권유한 사람 - 법 제94조 제10호 


1명: 1,000만원  /  2명 이상~4명 이하: 1,500만원  /  5명 이상~9명 이하: 2,000만원

10명 이상~20명 이하 : 2,500만원  /  21명 이상: 3,000만원

 

버. 법 제18조제5항

을 위반하여 체류자격을 가지지 않은 외국인을 자기 지배하에 두는 행위를 한 사람 - 법 제94조 제11호

1명: 1,000만원  /  2명 이상~4명 이하: 1,500만원  /  5명 이상~9명 이하: 2,000만원

10명 이상~20명 이하 : 2,500만원  /  21명 이상: 3,000만원

 

서. 법 제20조

를 위반하여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받지 않고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한 사람 - 법 제94조 제12호

1개월 미만 : 200만원 /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 300만원  /  3개월 이상~6개월 미만: 400만원 

6개월 이상~1년 미만: 700만원 

1년 이상~2년 미만: 1,000만원 

2년 이상~3년 미만 : 1,500만원  /  3년 이상~5년 미만: 2,000만원

5년 이상~7년 미만 : 2,500만원  /  7년이상 :  3,000만원

 

어. 법 제21조제1항 본문

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않고 근무처를 변경하거나 추가한 사람 - 법 제95조 제6호  


3개월 미만: 100만원  /  3개월 이상~6개월 미만: 200만원  /  6개월 이상~1년 미만: 300만원

1년 이상~2년 미만: 500만원  /  2년 이상: 1,000만원

 

저. 법 제21조제2항

을 위반하여 근무처의 변경 또는 추가허가를 받지 않은 외국인의 고용을 알선한 사람(업으로 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 제97조 제2호

1명: 100만원  / 2명 이상~4명 이하: 200만원  /  5명 이상~9명 이하: 300만원  /  10명 이상: 500만원

 

처. 법 제21조제2항

을 위반하여 근무처의 변경허가 또는 추가허가를 받지 않은 외국인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한 사람 - 법 제94조 제13호


1명: 1,000만원  /  2명 이상~4명 이하: 1,500만원  /  5명 이상~9명 이하: 2,000만원

10명 이상~20명 이하: 2,500만원  /  21명 이상: 3,000만원

 

 

커. 법 제22조

에 따른 제한 등을 위반한 사람 - 법 제94조 제14호

1회: 300만원  /  2회: 500만원  / 3회:  1,000만원  /  4회: 2,000만원  /  5회 이상: 3,000만원

 

터. 법 제23조

를 위반하여 체류자격을 받지 않고 체류한 사람  - 법 제94조 제15호

1개월 미만 : 50만원 /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 100만원  /  3개월 이상~6개월 미만: 200만원 

6개월 이상~1년 미만: 500만원 

1년 이상~2년 미만: 1,000만원 

2년 이상~3년 미만 : 1,500만원  /  3년 이상~5년 미만: 2,000만원

5년 이상~7년 미만 : 2,500만원  /  7년이상 :  3,000만원

 

퍼. 법 제24조

를 위반하여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한 사람 - 법 제94조 제16호

1개월 미만 : 50만원 /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 100만원  /  3개월 이상~6개월 미만: 200만원 

6개월 이상~1년 미만: 500만원 

1년 이상~2년 미만: 1,000만원 

2년 이상~3년 미만 : 1,500만원  /  3년 이상~5년 미만: 2,000만원

5년 이상~7년 미만 : 2,500만원  /  7년이상 :  3,000만원

 

허. 법 제25조

를 위반하여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지 않고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체류한 사람 - 법 제94조 제16호

1개월 미만 : 50만원 /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 100만원  /  3개월 이상~6개월 미만: 200만원 

6개월 이상~1년 미만: 500만원 

1년 이상~2년 미만: 1,000만원 

2년 이상~3년 미만 : 1,500만원  /  3년 이상~5년 미만: 2,000만원

5년 이상~7년 미만 : 2,500만원  /  7년이상 :  3,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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