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비자 체류자격(Korea Visa) 에 관한 하이코리아(Hi Korea) 체류자격 메뉴얼 중
단기방문 ( C3 ) 및 단기상용(C3-4) 등 관련 규정을 정리한 게시판 입니다.
한국에서 단기 비자는 장기비자로의 변경이 금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장기 비자 (체류자격)으로 변경하려면 출국 후 다시 정상적으로 장기 비자(체류자격)을 부여 받아 입국하여야 합니다.
여기에 일부 인도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원칙적으로 금지 됨에 유의 하여야 합니다.
하단 게시판에는 세부적으로 각 자격별 요건 및 사증신청에 필요한 필요서류 목록 등이포함되어 있습니다.
각 단기 비자 종류별 구분은 탭으로 구분 합니다.
본 자료는 글 하나당 포스팅 시간이 30분-40분 이상 걸린 자료들 입니다. 비록 오픈된 자료들 이라도 필요에 의하여 재가공된 자료들 이므로 임의 복사, 퍼가기 등은 가급적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의 게시판에서 법령 자료 참조 가능 합니다.
C3_체류_체류기간연장 허가 및 외국인등록
C3(단기방문)
작성자
익명
작성일
2020-04-27 09:30
조회
18111
1. 체류기간 연장 허가
❍ 단기방문(C-3) 활동 범위에 해당하고, 불법취업의 의심이 없으며 연장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입국일로부터 체류기간 90일 범위 내 연장 가능
- (연장사유 예시)
①출국할 선박 등이 없거나 입국당시 예측하지 못한 사고․질병 등의 부득이한 사유를 입증하는 경우
② 친지방문, 어학연수 등을 목적으로 입국한 자로 불법취업이 의심되지 않는 경우 (한국계 외국인, 결혼이민자 가족 등)
③상용목적자로 수출입 선적 지연, 출항지연 등의 사유로 체류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
④ 복수사증 소지자가 입국한 뒤 부여된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체류할 필요성을 소명하는 경우 등
2. 단체관광(C-3-2) 사증 소지자에 대한 체류기간연장 제한
단체관광객(C-3-2)과 보증개별사증(C-3-2)을 소지한 자에 대해서는 출국할 항공기 등이 없거나 영주․귀화신청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체류기간 연장 또는 체류자격 변경허가
3. 제출서류
① 신청서(34호 서식), 여권 원본, 수수료
② 체류기간 연장의 필요성을 소명하는 서류
4. 외국인 등록
단기상용(C-3-4) 소지자로 91일 이상 체류하고자 하는 칠레 국민
① 신청서(별지 제34호 서식), 여권원본, 표준규격사진 1장, 수수료
② 거래실적, 초청장, 계약서, 수출입관련서류 등 입국목적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받아 C-3로 등록
※ 단기방문(C-3-4, 6M)소지 칠레국민은 6개월 이상 체류불가하고 6개월 이상 체류하고자 하는 자는 D-7, D-8, D-9 으로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아야 함
❍ 단기방문(C-3) 활동 범위에 해당하고, 불법취업의 의심이 없으며 연장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입국일로부터 체류기간 90일 범위 내 연장 가능
- (연장사유 예시)
①출국할 선박 등이 없거나 입국당시 예측하지 못한 사고․질병 등의 부득이한 사유를 입증하는 경우
② 친지방문, 어학연수 등을 목적으로 입국한 자로 불법취업이 의심되지 않는 경우 (한국계 외국인, 결혼이민자 가족 등)
③상용목적자로 수출입 선적 지연, 출항지연 등의 사유로 체류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
④ 복수사증 소지자가 입국한 뒤 부여된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체류할 필요성을 소명하는 경우 등
2. 단체관광(C-3-2) 사증 소지자에 대한 체류기간연장 제한
단체관광객(C-3-2)과 보증개별사증(C-3-2)을 소지한 자에 대해서는 출국할 항공기 등이 없거나 영주․귀화신청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체류기간 연장 또는 체류자격 변경허가
3. 제출서류
① 신청서(34호 서식), 여권 원본, 수수료
② 체류기간 연장의 필요성을 소명하는 서류
4. 외국인 등록
단기상용(C-3-4) 소지자로 91일 이상 체류하고자 하는 칠레 국민
① 신청서(별지 제34호 서식), 여권원본, 표준규격사진 1장, 수수료
② 거래실적, 초청장, 계약서, 수출입관련서류 등 입국목적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받아 C-3로 등록
※ 단기방문(C-3-4, 6M)소지 칠레국민은 6개월 이상 체류불가하고 6개월 이상 체류하고자 하는 자는 D-7, D-8, D-9 으로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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