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비자 체류자격(Korea Visa) 에 관한 하이코리아(Hi Korea) 체류자격 메뉴얼 중
단기방문 ( C3 ) 및 단기상용(C3-4) 등 관련 규정을 정리한 게시판 입니다.
한국에서 단기 비자는 장기비자로의 변경이 금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장기 비자 (체류자격)으로 변경하려면 출국 후 다시 정상적으로 장기 비자(체류자격)을 부여 받아 입국하여야 합니다.
여기에 일부 인도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원칙적으로 금지 됨에 유의 하여야 합니다.
하단 게시판에는 세부적으로 각 자격별 요건 및 사증신청에 필요한 필요서류 목록 등이포함되어 있습니다.
각 단기 비자 종류별 구분은 탭으로 구분 합니다.
본 자료는 글 하나당 포스팅 시간이 30분-40분 이상 걸린 자료들 입니다. 비록 오픈된 자료들 이라도 필요에 의하여 재가공된 자료들 이므로 임의 복사, 퍼가기 등은 가급적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의 게시판에서 법령 자료 참조 가능 합니다.
c3-6 외국인초청절차우대기업의 복수사증 사증발급인정서
2025.5.14.업데이트
4. 외국인 초청절차 우대기업의 초청을 받은 자(C-3-6)
가. 발급 대상
● 대한민국 비자포탈 휴넷코리아(www.visa.go.kr)를 통해 우대기업으로 선정된 기업․단체로부터 초청을 받은 자
※우대기업으로 선정되려면 중소기업청장, 중소기업중앙회장, 한국무역협회장의 추천을 받은 기업․단체이어야 함
※ 기선정된 우대기업만 대상으로 함 (우대기업 선정 종료)
나.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내용
● 체류자격 우대기업초청 단기상용(C-3-6), 체류기간 90일, 유효기간 1년 복수사증
라. 제출 서류
① 사증발급인정신청서(별지 제21호서식), 여권, 표준규격사진 ② 재직증명서 ③ 우대기업 발행 초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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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1(일시취재)_사증_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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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4(단기취업) 해당자 및 세부 목차 (2024.1.15.업데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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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3 일반 및 세부 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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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4-1~5(단기취업-계절근로)에 대한 근무처변경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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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4-1~4(단기취업-계절근로)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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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4(단기취업) 공관장 발급_기타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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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4(단기취업) 공관장 발급 대학교수(E1) 또는 특정활동(E7)대상으로 강연 연구활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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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4(단기취업) 근무처변경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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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4(단기취업)_공관장 발급_취업활동_경연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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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4(단기취업) 공관장 발급_ 영어캠프 회화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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