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정보 요약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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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행정처분 기준_4.개별기준(식품접객업)

작성자
admin
작성일
2021-06-25 13:43
조회
2677
  1. 식품접객업

영 제21조제8호의 식품접객업을 말한다.

위반사항

근거 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1. 법 제4조를 위반한 경우

가. 썩거나 상하여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법 제72조 및 법 제75조

 

영업정지 15일과 해당 음식물 폐기

 

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 음식물 폐기

 

영업정지 3개월과 해당 음식물 폐기

나. 설익어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영업정지 7일과 해당 음식물 폐기

영업정지 15일과 해당 음식물 폐기

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 음식물 폐기

다. 유독·유해물질이 들어 있거나 묻어 있는 것이나 그러할 염려가 있는 것 또는 병을 일으키는 미생물에 오염되었거나 그러할 염려가 있어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1) 유독·유해물질이 들어 있거나 묻어 있는 것이나 그러할 염려가 있는 것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와 해당 음식물 폐기

 

 

2) 병을 일으키는 미생물에 오염되었거나 그러할 염려가 있어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 음식물 폐기

영업정지 3개월과 해당 음식물 폐기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와 해당 음식물 폐기

라. 불결하거나 다른 물질이 섞이거나 첨가된 것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영업정지 15일과 해당 음식물 폐기

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 음식물 폐기

영업정지 3개월과 해당 음식물 폐기

마. 법 제18조에 따른 안전성 평가 대상인 농·축·수산물 등 가운데 안전성 평가를 받지 아니하였거나 안전성 평가에서 식용으로 부적합하다고 인정된 것

 

영업정지 2개월과 해당 음식물 폐기

영업정지 3개월과 해당 음식물 폐기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와 해당 음식물 폐기

바. 수입이 금지된 것 또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것

 

영업정지 2개월과 해당 음식물 폐기

영업정지 3개월과 해당 음식물 폐기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와 해당 음식물 폐기

사. 영업자가 아닌 자가 제조·가공·소분(소분 대상이 아닌 식품 및 식품첨가물을 소분·판매하는 것을 포함한다)한 것

 

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 음식물 폐기

영업정지 2개월과 해당 음식물 폐기

영업정지 3개월과 해당 음식물 폐기

2. 법 제5조를 위반한 경우

 

 

 

 

 

 

법 제72조 및 법 제75조

 

 

 

 

영업허가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와 해당 음식물 폐기

 

 

3. 법 제6조를 위반한 경우

법 제72조 및 법 제75조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와 해당 음식물 폐기

 

 

4. 법 제7조제4항을 위반한 경우

가. 식품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을 정하지 아니한 천연첨가물, 기구등의 살균·소독제를 사용한 경우

 

법 제71조, 법 제72조 및 법 제75조

 

영업정지 15일과 해당 음식물 폐기

 

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 음식물 폐기

 

영업정지 3개월과 해당 음식물 폐기

나. 비소, 카드뮴, 납, 수은, 중금속, 메탄올, 다이옥신 또는 시안화물의 기준을 위반한 것

 

 

 

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 음식물 폐기

영업정지 2개월과 해당 음식물 폐기

영업정지 3개월과 해당 음식물 폐기

다. 바륨, 포름알데히드, 올소톨루엔, 설폰아미드, 방향족탄화수소, 폴리옥시에틸렌, 엠씨피디 또는 세레늄의 기준을 위반한 것

 

영업정지 15일과 해당 음식물 폐기

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 음식물 폐기

영업정지 2개월과 해당 음식물 폐기

라. 방사능잠정허용기준을 위반한 것

 

 

 

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 음식물 폐기

영업정지 2개월과 해당 음식물 폐기

영업정지 3개월과 해당 음식물 폐기

마. 농약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한 농산물 또는 식육을 원료로 사용한 것(「축산물가공처리법」 등 다른 법령에 따른 검사를 받아 합격한 것을 원료로 사용한 경우는 제외한다)

 

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 음식물 폐기

 

영업정지 3개월과 해당 음식물 폐기

 

영업허가취소 또는 영업소폐쇄와 해당 음식물 폐기

바. 곰팡이독소 또는 패류독소 기준을 위반한 것

 

 

 

 

 

 

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 음식물 폐기 및 원료 폐기

 

영업정지 3개월과 해당 음식물 폐기 및 원료 폐기

 

영업허가취소 또는 영업소폐쇄와 해당 음식물 폐기 및 원료 폐기

사. 항생물질 등의 잔류허용기준(항생물질·합성항균제 또는 합성호르몬제)을 초과한 것을 원료로 사용한 것(「축산물가공처리법」 등 다른 법령에 따른 검사를 받아 합격한 것을 원료로 사용한 경우는 제외한다)

 

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 음식물 폐기 및 원료 폐기

 

영업정지 3개월과 해당 음식물 폐기 및 원료 폐기

 

영업허가취소 또는 영업소폐쇄와 해당 음식물 폐기 및 원료 폐기

아. 식중독균 검출기준을 위반한 것으로서

 

 

 

 

1) 조리식품 등 또는 접객용 음용수

 

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 음식물 폐기 및 원료 폐기

영업정지 3개월과 해당 음식물 폐기 및 원료 폐기

영업허가취소 또는 영업소폐쇄와 해당 음식물 폐기 및 원료 폐기

2) 조리기구 등

 

 

시정명령

영업정지 7일

영업정지 15일

자. 산가, 과산화물가, 대장균, 대장균군 또는 일반세균의 기준을 위반한 것

 

 

 

 

1) 조리식품 등 또는 접객용 음용수

 

영업정지 15일과 해당 음식물 폐기

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 음식물 폐기

영업정지 2개월과 해당 음식물 폐기

2) 조리기구 등

 

시정명령

영업정지 7일

영업정지 15일

차. 식품첨가물의 사용 및 허용기준을 위반한 것을 사용한 것

 

 

 

 

 

 

 

1) 허용 외 식품첨가물을 사용한 것 또는 기준 및 규격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첨가물을 사용한 것

 

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영업정지 2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영업허가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2) 사용 또는 허용량 기준에 초과한 것으로서

 

 

 

 

 

 

 

가) 30퍼센트 이상을 초과한 것

 

 

 

영업정지 15일과 해당 음식물 폐기

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 음식물 폐기

영업정지 2개월과 해당 음식물 폐기

나) 10퍼센트 이상 30퍼센트 미만을 초과한 것

 

 

 

 

 

 

영업정지 7일과 해당 음식물 폐기

영업정지 15일과 해당 음식물 폐기

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 음식물 폐기

다) 10퍼센트 미만을 초과한 것

 

 

시정명령

 

영업정지 7일

영업정지 15일

카. 식품첨가물 중 질소의 사용기준을 위반한 경우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와 해당 음식물 폐기

 

 

타. 이물이 혼입된 것

 

 

 

 

1) 기생충 및 그 알, 금속(쇳가루는 제외한다) 또는 유리의 혼입

 

영업정지2일

영업정지5일

영업정지10일

2) 칼날 또는 동물(설치류, 양서류, 파충류 및 바퀴벌레만 해당한다) 사체의 혼입

 

영업정지5일

영업정지10일

영업정지20일

3) 1) 및 2) 외의 이물의 혼입

 

시정명령

영업정지2일

영업정지3일

파. 식품조사처리기준을 위반한 것을 사용한 것

 

 

시정명령

 

영업정지 7일

영업정지 15일

하.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 중 식품원료 기준이나 조리 및 관리기준을 위반한 경우로서(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사료용 또는 공업용 등으로 사용되는 등 식용을 목적으로 채취, 취급, 가공, 제조 또는 관리되지 않은 원료를 식품의 조리에 사용한 경우

 

영업허가·등록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와 해당 음식물 폐기

 

 

2) 그 밖의 사항을 위반한 경우

 

시정명령

영업정지 7일

영업정지 15일

거. 그 밖에 가목부터 하목까지 외의 사항을 위반된한 것

 

 

시정명령

 

영업정지 5일

영업정지 10일

5. 법 제8조를 위반한 경우

법 제75조

 

시정명령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6. 법 제9조제4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71조 및 법 제75조

시정명령

 

영업정지 5일

영업정지 10일

7.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출입ㆍ검사ㆍ수거를 거부ㆍ방해ㆍ기피한 경우

법 제75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영업정지

3개월

8. 법 제36조 또는 법 제37조를 위반한 경우

가.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소를 이전한 경우

법 제71조, 법 제74조 및 법 제75조

 

 

영업허가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1) 영업시설의 전부를 철거한 경우(시설 없이 영업신고를 한 경우를 포함한다)

 

 

 

영업허가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2) 영업시설의 일부를 철거한 경우

 

시설개수명령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다. 영업장의 면적을 변경하고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시정명령

영업정지 7일

영업정지 15일

라. 시설기준 위반사항으로

1) 유흥주점 외의 영업장에 무도장을 설치한 경우

 

 

시설개수명령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2) 일반음식점의 객실 안에 무대장치, 음향 및 반주시설, 특수조명시설을 설치한 경우

 

시설개수명령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3) 음향 및 반주시설을 설치하는 영업자가 방음장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시설개수명령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마. 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조건을 위반한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영업정지 3개월

바. 시설기준에 따른 냉장·냉동시설이 없는 경우 또는 냉장·냉동시설을 가동하지 아니한 경우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사. 급수시설기준을 위반한 경우(수질검사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시설개수명령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아. 그 밖의 가목부터 사목까지 외의 허가 또는 신고사항을 위반한 경우로서

 

 

 

 

 

 

 

 

 

 

 

 

1) 시설기준을 위반한 경우

 

 

 

시설개수명령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2) 그 밖의 사항을 위반한 경우

 

 

시정명령

 

영업정지 7일

영업정지 15일

9. 법 제43조에 따른 영업 제한을 위반한 경우

법 제71조 및 법 제75조

 

 

 

 

 

 

가. 영업시간 제한을 위반하여 영업한 경우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나. 영업행위 제한을 위반하여 영업한 경우

 

시정명령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10. 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가. 식품접객업자의 준수사항(별표 17 제7호자목·파목·머목 및 별도의 개별 처분기준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위반으로서

법 제71조 및 법 제75조

 

 

 

 

 

 

 

1) 별표 17 제7호타목1)을 위반한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2) 별표 17 제7호다목·타목5) 또는 버목을 위반한 경우

 

 

 

영업정지 2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3) 별표 17 제7호타목2), 같은 호 거목 또는 서목을 위반한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4) 별표 17 제7호나목 및 타목3)ㆍ4), 하목 또는 어목을 위반한 경우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5) 별표 17 제7호너목을 위반한 경우

 

 

 

 

 

 

 

가) 수질검사를 검사기간 내에 하지 아니한 경우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나) 부적합 판정된 물을 계속 사용한 경우

 

영업허가·등록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6) 별표 17 제7호러목을 위반한 경우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2개월

영업정지 3개월

7) 별표 17 제7호처목을 위반하여 모범업소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한 경우

 

시정명령

영업정지 5일

영업정지 10일

8) 별표 17 제7호커목을 위반한 경우로서

 

 

 

 

가) 주재료가 다른 경우

 

영업정지 7일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나) 중량이 30퍼센트 이상 부족한 것

 

영업정지 7일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다) 중량이 20퍼센트 이상 30퍼센트 미만 부족한 것

 

시정명령

영업정지 7일

영업정지 15일

9) 별표 17 제7호퍼목을 위반한 경우

 

시정명령

영업정지 7일

영업정지 15일

10) 별표 17 제7호카목을 위반한 경우

 

 

 

 

가)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ㆍ식품 또는 그 원재료를 조리ㆍ판매의 목적으로 운반ㆍ진열ㆍ보관한 경우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나)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ㆍ식품 또는 그 원재료를 판매 또는 식품의 조리에 사용한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영업정지 3개월

11) 별표 17 제7호타목7)을 위반한 경우

 

영업정지 2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나. 위탁급식업영업자의 준수사항(별도의 개별 처분기준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위반으로서

 

 

 

 

 

 

 

 

 

 

1) 별표 17 제8호가목ㆍ다목ㆍ차목 또는 카목을 위반한 경우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2) 별표 17 제8호사목을 위반한 경우

 

영업정지 7일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3) 별표 17 제8호마목을 위반한 경우

 

 

 

 

 

 

 

가) 수질검사를 검사기간 내에 하지 아니한 경우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나) 부적합 판정된 물을 계속 사용한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4) 별표 17 제8호타목을 위반한 경우

 

시정명령

영업정지 5일

영업정지 10일

5) 별표 17 제8호라목을 위반한 경우

 

 

 

 

가)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ㆍ식품 또는 그 원재료를 조리의 목적으로 진열ㆍ보관한 경우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나)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ㆍ식품 또는 그 원재료를 판매 또는 식품의 조리에 사용한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영업정지 3개월

6) 1)부터 5)까지를 제외한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시정명령

 

영업정지 7일

영업정지 15일

11. 법 제44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

가. 청소년을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하여 유흥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를 한 경우

법 제75조

 

 

 

 

 

영업허가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나. 청소년유해업소에 청소년을 고용하는 행위를 한 경우

 

 

 

 

 

 

영업정지 3개월

 

 

영업허가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다. 청소년유해업소에 청소년을 출입하게 하는 행위를 한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영업정지 3개월

라.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출입하여 주류를 제공한 경우 포함)를 한 경우

 

 

영업정지 2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허가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12. 법 제51조를 위반한 경우

 

 

법 제71조 및 법 제75조

시정명령

 

 

영업정지 7일

 

영업정지 15일

 

12의2. 법 제72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압류ㆍ폐기를 거부ㆍ방해ㆍ기피한 경우

법 제75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영업정지

3개월

13. 영업정지 처분 기간 중에 영업을 한 경우

 

 

법 제75조

 

 

 

영업허가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14.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금지행위를 한 경우

법 제75조

영업정지 3개월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1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4호까지를 제외한 법을 위반한 경우(법 제101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하는 위반 사항과 별표 17 제7호자목ㆍ머목은 제외한다)

법 제71조 및 법 제75조

 

 

시정명령

 

 

 

 

영업정지 7일

 

 

 

영업정지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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