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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행정처분 기준_4.개별기준(식품접객업)
- 식품접객업
영 제21조제8호의 식품접객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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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사항 |
근거 법령 |
행정처분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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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위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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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 제4조를 위반한 경우 가. 썩거나 상하여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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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72조 및 법 제75조 |
영업정지 15일과 해당 음식물 폐기 |
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 음식물 폐기 |
영업정지 3개월과 해당 음식물 폐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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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설익어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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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 7일과 해당 음식물 폐기 |
영업정지 15일과 해당 음식물 폐기 |
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 음식물 폐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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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유독·유해물질이 들어 있거나 묻어 있는 것이나 그러할 염려가 있는 것 또는 병을 일으키는 미생물에 오염되었거나 그러할 염려가 있어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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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독·유해물질이 들어 있거나 묻어 있는 것이나 그러할 염려가 있는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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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와 해당 음식물 폐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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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병을 일으키는 미생물에 오염되었거나 그러할 염려가 있어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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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 음식물 폐기 |
영업정지 3개월과 해당 음식물 폐기 |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와 해당 음식물 폐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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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불결하거나 다른 물질이 섞이거나 첨가된 것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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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 15일과 해당 음식물 폐기 |
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 음식물 폐기 |
영업정지 3개월과 해당 음식물 폐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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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법 제18조에 따른 안전성 평가 대상인 농·축·수산물 등 가운데 안전성 평가를 받지 아니하였거나 안전성 평가에서 식용으로 부적합하다고 인정된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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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 2개월과 해당 음식물 폐기 |
영업정지 3개월과 해당 음식물 폐기 |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와 해당 음식물 폐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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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수입이 금지된 것 또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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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 2개월과 해당 음식물 폐기 |
영업정지 3개월과 해당 음식물 폐기 |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와 해당 음식물 폐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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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영업자가 아닌 자가 제조·가공·소분(소분 대상이 아닌 식품 및 식품첨가물을 소분·판매하는 것을 포함한다)한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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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 음식물 폐기 |
영업정지 2개월과 해당 음식물 폐기 |
영업정지 3개월과 해당 음식물 폐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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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 제5조를 위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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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72조 및 법 제7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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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허가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와 해당 음식물 폐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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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 제6조를 위반한 경우 |
법 제72조 및 법 제7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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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와 해당 음식물 폐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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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법 제7조제4항을 위반한 경우 가. 식품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을 정하지 아니한 천연첨가물, 기구등의 살균·소독제를 사용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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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71조, 법 제72조 및 법 제75조 |
영업정지 15일과 해당 음식물 폐기 |
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 음식물 폐기 |
영업정지 3개월과 해당 음식물 폐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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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비소, 카드뮴, 납, 수은, 중금속, 메탄올, 다이옥신 또는 시안화물의 기준을 위반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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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 음식물 폐기 |
영업정지 2개월과 해당 음식물 폐기 |
영업정지 3개월과 해당 음식물 폐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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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바륨, 포름알데히드, 올소톨루엔, 설폰아미드, 방향족탄화수소, 폴리옥시에틸렌, 엠씨피디 또는 세레늄의 기준을 위반한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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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 15일과 해당 음식물 폐기 |
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 음식물 폐기 |
영업정지 2개월과 해당 음식물 폐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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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방사능잠정허용기준을 위반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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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 음식물 폐기 |
영업정지 2개월과 해당 음식물 폐기 |
영업정지 3개월과 해당 음식물 폐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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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농약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한 농산물 또는 식육을 원료로 사용한 것(「축산물가공처리법」 등 다른 법령에 따른 검사를 받아 합격한 것을 원료로 사용한 경우는 제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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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 음식물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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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 3개월과 해당 음식물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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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허가취소 또는 영업소폐쇄와 해당 음식물 폐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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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곰팡이독소 또는 패류독소 기준을 위반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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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 음식물 폐기 및 원료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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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 3개월과 해당 음식물 폐기 및 원료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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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허가취소 또는 영업소폐쇄와 해당 음식물 폐기 및 원료 폐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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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항생물질 등의 잔류허용기준(항생물질·합성항균제 또는 합성호르몬제)을 초과한 것을 원료로 사용한 것(「축산물가공처리법」 등 다른 법령에 따른 검사를 받아 합격한 것을 원료로 사용한 경우는 제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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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 음식물 폐기 및 원료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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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 3개월과 해당 음식물 폐기 및 원료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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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허가취소 또는 영업소폐쇄와 해당 음식물 폐기 및 원료 폐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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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식중독균 검출기준을 위반한 것으로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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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리식품 등 또는 접객용 음용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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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 음식물 폐기 및 원료 폐기 |
영업정지 3개월과 해당 음식물 폐기 및 원료 폐기 |
영업허가취소 또는 영업소폐쇄와 해당 음식물 폐기 및 원료 폐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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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리기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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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명령 |
영업정지 7일 |
영업정지 1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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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산가, 과산화물가, 대장균, 대장균군 또는 일반세균의 기준을 위반한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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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리식품 등 또는 접객용 음용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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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 15일과 해당 음식물 폐기 |
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 음식물 폐기 |
영업정지 2개월과 해당 음식물 폐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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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리기구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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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명령 |
영업정지 7일 |
영업정지 1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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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식품첨가물의 사용 및 허용기준을 위반한 것을 사용한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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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허용 외 식품첨가물을 사용한 것 또는 기준 및 규격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첨가물을 사용한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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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
영업정지 2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
영업허가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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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용 또는 허용량 기준에 초과한 것으로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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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30퍼센트 이상을 초과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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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 15일과 해당 음식물 폐기 |
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 음식물 폐기 |
영업정지 2개월과 해당 음식물 폐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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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10퍼센트 이상 30퍼센트 미만을 초과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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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 7일과 해당 음식물 폐기 |
영업정지 15일과 해당 음식물 폐기 |
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 음식물 폐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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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10퍼센트 미만을 초과한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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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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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 7일 |
영업정지 1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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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 식품첨가물 중 질소의 사용기준을 위반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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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와 해당 음식물 폐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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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이물이 혼입된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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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생충 및 그 알, 금속(쇳가루는 제외한다) 또는 유리의 혼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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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2일 |
영업정지5일 |
영업정지1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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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칼날 또는 동물(설치류, 양서류, 파충류 및 바퀴벌레만 해당한다) 사체의 혼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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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5일 |
영업정지10일 |
영업정지2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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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 및 2) 외의 이물의 혼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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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명령 |
영업정지2일 |
영업정지3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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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 식품조사처리기준을 위반한 것을 사용한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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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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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 7일 |
영업정지 1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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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 중 식품원료 기준이나 조리 및 관리기준을 위반한 경우로서(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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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료용 또는 공업용 등으로 사용되는 등 식용을 목적으로 채취, 취급, 가공, 제조 또는 관리되지 않은 원료를 식품의 조리에 사용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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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허가·등록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와 해당 음식물 폐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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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그 밖의 사항을 위반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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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명령 |
영업정지 7일 |
영업정지 1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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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 그 밖에 가목부터 하목까지 외의 사항을 위반된한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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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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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 5일 |
영업정지 1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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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법 제8조를 위반한 경우 |
법 제7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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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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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 15일 |
영업정지 1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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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법 제9조제4항을 위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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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71조 및 법 제75조 |
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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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 5일 |
영업정지 1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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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출입ㆍ검사ㆍ수거를 거부ㆍ방해ㆍ기피한 경우 |
법 제75조 |
영업정지 1개월 |
영업정지 2개월 |
영업정지 3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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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법 제36조 또는 법 제37조를 위반한 경우 가.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소를 이전한 경우 |
법 제71조, 법 제74조 및 법 제75조 |
영업허가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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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1) 영업시설의 전부를 철거한 경우(시설 없이 영업신고를 한 경우를 포함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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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허가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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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영업시설의 일부를 철거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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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개수명령 |
영업정지 15일 |
영업정지 1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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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영업장의 면적을 변경하고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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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명령 |
영업정지 7일 |
영업정지 1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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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시설기준 위반사항으로 1) 유흥주점 외의 영업장에 무도장을 설치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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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개수명령 |
영업정지 1개월 |
영업정지 2개월 |
|
2) 일반음식점의 객실 안에 무대장치, 음향 및 반주시설, 특수조명시설을 설치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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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개수명령 |
영업정지 1개월 |
영업정지 2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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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음향 및 반주시설을 설치하는 영업자가 방음장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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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개수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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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 15일
|
영업정지 1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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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조건을 위반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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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 1개월 |
영업정지 2개월 |
영업정지 3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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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시설기준에 따른 냉장·냉동시설이 없는 경우 또는 냉장·냉동시설을 가동하지 아니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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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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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 1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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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 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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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급수시설기준을 위반한 경우(수질검사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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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개수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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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 1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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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 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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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그 밖의 가목부터 사목까지 외의 허가 또는 신고사항을 위반한 경우로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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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설기준을 위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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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개수명령 |
영업정지 15일 |
영업정지 1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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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그 밖의 사항을 위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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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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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 7일 |
영업정지 1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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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법 제43조에 따른 영업 제한을 위반한 경우 |
법 제71조 및 법 제75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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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영업시간 제한을 위반하여 영업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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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 15일 |
영업정지 1개월 |
영업정지 2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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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영업행위 제한을 위반하여 영업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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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명령 |
영업정지 15일 |
영업정지 1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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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가. 식품접객업자의 준수사항(별표 17 제7호자목·파목·머목 및 별도의 개별 처분기준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위반으로서 |
법 제71조 및 법 제75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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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별표 17 제7호타목1)을 위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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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 1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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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 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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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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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별표 17 제7호다목·타목5) 또는 버목을 위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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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 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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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 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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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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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별표 17 제7호타목2), 같은 호 거목 또는 서목을 위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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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 1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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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 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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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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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별표 17 제7호나목 및 타목3)ㆍ4), 하목 또는 어목을 위반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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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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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 1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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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 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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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별표 17 제7호너목을 위반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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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수질검사를 검사기간 내에 하지 아니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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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 15일 |
영업정지 1개월 |
영업정지 2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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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부적합 판정된 물을 계속 사용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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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허가·등록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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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별표 17 제7호러목을 위반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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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 15일 |
영업정지 2개월 |
영업정지 3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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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별표 17 제7호처목을 위반하여 모범업소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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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명령 |
영업정지 5일 |
영업정지 1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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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별표 17 제7호커목을 위반한 경우로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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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주재료가 다른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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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 7일 |
영업정지 15일 |
영업정지 1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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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중량이 30퍼센트 이상 부족한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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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 7일 |
영업정지 15일 |
영업정지 1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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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중량이 20퍼센트 이상 30퍼센트 미만 부족한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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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명령 |
영업정지 7일 |
영업정지 1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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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별표 17 제7호퍼목을 위반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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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명령 |
영업정지 7일 |
영업정지 1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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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별표 17 제7호카목을 위반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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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ㆍ식품 또는 그 원재료를 조리ㆍ판매의 목적으로 운반ㆍ진열ㆍ보관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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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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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 1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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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 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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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ㆍ식품 또는 그 원재료를 판매 또는 식품의 조리에 사용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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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 1개월 |
영업정지 2개월 |
영업정지 3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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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별표 17 제7호타목7)을 위반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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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 2개월 |
영업정지 3개월 |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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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탁급식업영업자의 준수사항(별도의 개별 처분기준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위반으로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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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별표 17 제8호가목ㆍ다목ㆍ차목 또는 카목을 위반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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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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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 1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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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 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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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별표 17 제8호사목을 위반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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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 7일 |
영업정지 15일 |
영업정지 1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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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별표 17 제8호마목을 위반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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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수질검사를 검사기간 내에 하지 아니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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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 15일 |
영업정지 1개월 |
영업정지 3개월 |
|
나) 부적합 판정된 물을 계속 사용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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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 1개월 |
영업정지 3개월 |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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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별표 17 제8호타목을 위반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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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명령 |
영업정지 5일 |
영업정지 10일 |
|
5) 별표 17 제8호라목을 위반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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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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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ㆍ식품 또는 그 원재료를 조리의 목적으로 진열ㆍ보관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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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 15일 |
영업정지 1개월 |
영업정지 2개월 |
|
나)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ㆍ식품 또는 그 원재료를 판매 또는 식품의 조리에 사용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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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 1개월 |
영업정지 2개월 |
영업정지 3개월 |
|
6) 1)부터 5)까지를 제외한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
|
시정명령
|
영업정지 7일 |
영업정지 15일 |
|
11. 법 제44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 가. 청소년을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하여 유흥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를 한 경우 |
법 제75조
|
영업허가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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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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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청소년유해업소에 청소년을 고용하는 행위를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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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 3개월
|
영업허가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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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청소년유해업소에 청소년을 출입하게 하는 행위를 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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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 1개월 |
영업정지 2개월 |
영업정지 3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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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출입하여 주류를 제공한 경우 포함)를 한 경우
|
|
영업정지 2개월 |
영업정지 3개월
|
영업허가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
|
12. 법 제51조를 위반한 경우
|
법 제71조 및 법 제75조 |
시정명령
|
영업정지 7일
|
영업정지 15일
|
|
12의2. 법 제72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압류ㆍ폐기를 거부ㆍ방해ㆍ기피한 경우 |
법 제75조 |
영업정지 1개월 |
영업정지 2개월 |
영업정지 3개월 |
|
13. 영업정지 처분 기간 중에 영업을 한 경우
|
법 제75조
|
영업허가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
|
|
|
14.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금지행위를 한 경우 |
법 제75조 |
영업정지 3개월 |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
|
|
1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4호까지를 제외한 법을 위반한 경우(법 제101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하는 위반 사항과 별표 17 제7호자목ㆍ머목은 제외한다) |
법 제71조 및 법 제7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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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명령
|
영업정지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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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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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min | 2024.02.17 | 0 | 16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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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사업장, 전국 컨설팅 업체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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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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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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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ster2 | 2023.11.20 | 0 | 2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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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정약 질의 응답 모음 (FAQ_2022년 7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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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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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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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ster2 | 2023.11.01 | 0 | 13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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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지정 건강검진 가능 의료기관 명단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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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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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ster2 | 2023.08.30 | 0 | 22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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