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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_별표4_폐기물의 종류_1)지정폐기물 세부분류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 <개정 2018. 12. 31.>
폐기물의 종류별 세부분류(제4조의2제1항 관련)
1. 지정폐기물의 세부분류 및 분류번호
01 특정시설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01-01 폐합성고분자화합물
01-01-01 폐폴리에틸렌
01-01-02 폐폴리프로필렌
01-01-03 폐폴리염화비닐수지
01-01-04 폐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
01-01-05 폐페놀수지
01-01-06 폐폴리우레탄
01-01-07 폐합성고무
01-01-08 폐폴리스티렌
01-01-09 폐아크리로니트릴브타디엔스티렌(ABS수지)
01-01-99 그 밖의 폐합성고분자화합물
01-02 오니류
01-02-01 폐수처리오니
01-02-02 유리식각공정오니
01-02-03 제지공정오니
01-02-04 실리콘제조공정오니
01-02-05 보크사이트잔재물
01-02-99 그 밖의 공정오니
01-03 폐농약
01-03-01 유기인계폐농약
01-03-02 유기염소계폐농약
01-03-03 카바메이트계(Carbamate)폐농약
01-03-99 그 밖의 폐농약
02 부식성폐기물
02-01 폐산
02-01-01 폐염산
02-01-02 폐황산(폐황산이 포함된 2차폐축전지는 제외한다)
02-01-03 폐질산
02-01-04 폐불산
02-01-05 LCD·반도체 공정의 폐산
02-01-06 폐황산이 포함된 2차폐축전지
02-01-99 그 밖의 폐산
02-02 폐알칼리
02-02-01 폐가성소다수
02-02-02 폐암모니아수
02-02-03 폐수산화나트륨(고상)
02-02-04 폐수산화칼륨(고상)
02-02-99 그 밖의 폐알칼리
03 유해물질 함유 폐기물
03-01 광재(鑛滓)
03-01-01 알루미늄제조공정광재
03-01-02 납 열처리·야금(冶金)공정광재
03-01-03 아연열처리공정광재
03-01-04 철제조공정광재(철광원석의 사용으로 인한 고로슬래그는 제외한다)
03-01-99 그 밖의 광재
03-02-00 분진
03-03 폐주물사 및 폐사
03-03-01 점토점결폐주물사
03-03-02 화학점결폐주물사
03-03-03 샌드블라스트폐사
03-03-99 그 밖의 폐주물사 및 폐사
03-04 폐내화물 및 폐도자기조각
03-04-01 폐내화물
03-04-02 폐도자기조각
03-05 소각재
03-05-01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비산재
03-05-02 사업장폐기물 소각시설 비산재
03-05-03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바닥재
03-05-04 사업장폐기물 소각시설 바닥재
03-05-05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소각재(바닥재와 비산재가 혼합된 경우를 말한다)
03-05-06 사업장폐기물 소각시설 소각재(바닥재와 비산재가 혼합된 경우를 말한다)
03-06 안정화 또는 고형화·고화 처리물
03-06-01 안정화처리물
03-06-02 시멘트고형화처리물
03-06-03 고화처리물
03-06-04 킬레이트(Chelate)처리물
03-06-05 폐석면고형화처리물(석면을 1퍼센트 이상 함유한 경우로 한정한다)
03-06-99 그 밖의 고형화·고화처리물
03-07 폐촉매
03-07-01 금속성폐촉매
03-07-02 비금속성폐촉매
03-08 폐흡착제 및 폐흡수제
03-08-01 폐흡착제
03-08-02 폐흡수제
03-09-00 폐형광등 파쇄 잔재물
04 폐유기용제
04-01-00 할로겐족 폐유기용제
04-02-00 그 밖의 폐유기용제
05 폐페인트 및 폐락카
05-01-00 폐유성페인트
05-02-00 폐수성페인트
05-03-00 폐락카
06 폐유
06-01 폐광물유
06-01-01 폐윤활유(「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재활용의무 대상 제품·포장재인 기어유 및 내연기관용 윤활유를 말한다)
06-01-02 폐연마유·비수용성폐절삭유·폐열처리유(금속가공과정에서 발생된 것을 말한다)
06-01-03 폐기계유·폐작동유(공업용 기계유·냉동기유·터어빈유·베어링윤활유·압축기유·유압작동유·열매체유 및 프로세스유 등을 말한다)
06-01-04 폐연료유
06-01-05 폐오일필터
06-01-06 기름함유 폐전선·폐케이블
06-01-07 폐절연유(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함유 폐기물을 제외한다)
06-01-99 그 밖의 폐광물유[아스팔트유·그리스(grease)·방청유 및 수용성절삭유, 20퍼센트 이상의 이물질이 함유된 폐유, 고체상태의 폐유 등을 말한다]
06-02-00 폐동식물유
06-03-00 그 밖의 폐유
07 폐석면
07-01 제품·설비(뿜칠로 사용된 것을 포함한다) 등의 해체·제거 시 발생되는 폐석면
07-01-01 흩날릴 우려가 없는 폐석면
07-01-02 흩날릴 우려가 있는 폐석면
07-02-00 석면제품 등의 연마·절단·가공 공정에서 발생된 부스러기 및 연마·절단·가공 시설의 집진기에서 모아진 분진
07-03-00 석면의 제거작업에 사용된 모든 비닐시트·방진마스크·작업복·집진필터 등
08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함유 폐기물
08-01-00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함유 폐유
08-02-00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함유 폐유기용제
08-03-00 그 밖의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을 함유한 액상의 것
08-04-00 그 밖의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을 함유한 액상이 아닌 것
09 폐유독물질
09-01-00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금지물질
09-02-00 연구·검사용 폐시약
09-03-00 그 밖의 폐유독물질
10 의료폐기물
10-11-00 격리의료폐기물
10-12 위해의료폐기물
10-12-01 조직물류폐기물(태반을 재활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0-12-02 병리계폐기물
10-12-03 손상성폐기물
10-12-04 생물·화학폐기물
10-12-05 혈액오염폐기물
10-12-06 인체조직물 중 태반(재활용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10-13-00 일반의료폐기물
30-00-00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폐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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