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정보 요약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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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_별표4_폐기물의 종류_2)사업장 폐기물 세부분류

기업
작성자
admin
작성일
2021-07-19 17:09
조회
5172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 <개정 2018. 12. 31.>

폐기물의 종류별 세부분류(제4조의2제1항 관련)

 

2. 사업장일반폐기물의 세부분류 및 분류번호

51-01 유기성오니류

51-01-01 정수처리오니

51-01-02 하수처리오니

51-01-03 분뇨처리오니

51-01-04 가축분뇨처리오니

51-01-05 펄프·제지공정오니

51-01-06 그 밖의 공정오니

51-01-07 펄프·제지폐수처리오니

51-01-08 그 밖의 폐수처리오니

51-01-99 그 밖의 유기성오니

 

51-02 무기성오니류

51-02-01 폐수처리오니

51-02-02 정수처리오니

51-02-03 하수처리오니

51-02-04 하수준설토

51-02-05 건설오니

51-02-06 석재·골재폐수처리오니(석재·골재 생산 시 발생한 폐수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오니로 한정한다)

51-02-07 유리식각공정오니

51-02-08 실리콘공정오니

51-02-09 보크사이트잔재물

51-02-19 그 밖의 공정오니

51-02-99 그 밖의 무기성오니

 

51-03 폐합성고분자화합물

51-03-01 폐합성수지류(폐염화비닐수지류는 제외한다)

51-03-02 폐합성고무류

51-03-03 폐폴리염화비닐수지류

51-03-04 폐폴리우레탄폼류

51-03-05 양식용폐부자

51-03-06 폐발포합성수지

51-03-07 플라스틱폐포장재

51-03-08 폐어망

51-03-99 그 밖의 폐합성고분자화합물(합성수지류로 피복된 폐전선을 포함한다)

 

51-04 광재류

51-04-01 고로슬래그

51-04-02 제강슬래그

51-04-03 비철금속제련공정광재

51-04-04 선광공정광재

51-04-99 그 밖의 광재류

51-05 분진류(대기오염방지시설에서 포집된 것으로 한정하되, 소각시설에서 발생하는 것은 제외한다)

51-05-01 제철공정분진

51-05-02 시멘트제조공정분진

51-05-03 발전시설분진

51-05-04 폐실리카 퓸(규소철 제조과정에서 발생된 분진을 말한다)

51-05-99 그 밖의 분진

 

51-06 폐주물사 및 폐사

51-06-01 점토점결폐주물사

51-06-02 화학점결폐주물사

51-06-03 샌드블라스트폐사

51-06-04 폐여과사

51-06-99 그 밖의 폐사

51-07 폐내화물 및 폐도자기조각

 

51-07-01 폐내화물

51-07-02 폐도자기조각

 

51-08 소각재

51-08-01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비산재

51-08-02 사업장폐기물 소각시설 비산재

51-08-03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바닥재

51-08-04 사업장폐기물 소각시설 바닥재

51-08-05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소각재(바닥재와 비산재가 혼합된 경우를 말한다)

51-08-06 사업장폐기물 소각시설 소각재(바닥재와 비산재가 혼합된 경우를 말한다)

 

51-09 안정화 또는 고형화·고화 처리물

51-09-01 안정화 처리물

51-09-02 시멘트고형화 처리물

51-09-03 고화 처리물

51-09-04 킬레이트(Chelate) 처리물

51-09-99 그 밖의 고형화·고화 처리물

 

51-10 폐촉매

51-10-01 금속성폐촉매

51-10-02 폐이온교환수지

51-10-03 폐멤브레인수지

51-10-99 그 밖의 폐촉매

 

51-11 폐흡착제 및 폐흡수제

51-11-01 폐흡착제

51-11-02 폐흡수제

51-11-03 폐활성탄

 

51-12 폐석고 및 폐석회

51-12-01 폐석고

51-12-02 폐석회

 

51-13 연소잔재물

51-13-01 연탄재

51-13-02 액체연료연소재

51-13-03 석탄재

51-13-99 그 밖의 연소잔재물

 

51-14 폐석재류

51-14-01 폐석분토사(석재·골재생산 과정에서 발생한 응집 미립분을 포함한다)

51-14-02 폐석재

 

51-15 폐타이어(「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5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51-15-01 자동차 폐타이어

51-15-02 그 밖의 폐타이어

 

51-16-00 폐식용유(식용을 목적으로 식품 재료와 원료를 제조·조리·가공하거나 식용유를 유통·사용 또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름을 말한다)

 

51-17 동·식물성잔재물(식료품 및 음료제조업 등에서 발생하는 잔재물을 포함하며, 음식물류 폐기물은 제외한다)

51-17-01 동물사체

51-17-02 축산물가공잔재물(동물성 유지류는 제외한다)

51-17-03 수산물가공잔재물

51-17-04 폐패각

51-17-05 폐모피류

51-17-06 피혁가공잔재물

51-17-07 동물털

51-17-08 동물성유지류

51-17-19 그 밖의 동물성잔재물

51-17-21 주정박

51-17-22 맥주박

51-17-23 유박유잔재물

51-17-24 초본류

51-17-29 그 밖의 식물성잔재물

51-17-99 그 밖의 동·식물성잔재물

 

51-18 폐전기전자제품류

51-18-01 가정용폐전기전자제품

51-18-02 산업용폐전기전자제품

51-18-03 프린트토너 및 카트리지폐부속품

51-18-99 그 밖의 폐전기전자제품류

 

51-19-00 왕겨 및 쌀겨

 

51-20 폐목재류(원목의 용도 그대로 사용하는 나무뿌리·가지 등을 제거한 원줄기는 제외한다)

51-20-01 임목폐목재(건설공사, 산지개간 등의 과정에서 발생된 나무뿌리, 가지, 줄기 등을 말한다)

51-20-02 제재부산물(원목 가공과정에서 발생되는 수피, 톱밥, 대패밥 등을 말한다)

51-20-03 목재가공공장 부산물(원목상태의 깨끗한 목재부산물 및 분진을 말한다)

51-20-04 목재가공공장 부산물(접착제, 페인트, 기름, 콘크리트 등의 물질이 사용된 목재부산물 및 분진을 말한다)

51-20-05 목재가공공장 부산물(할로겐족 유기화합물 또는 방부제가 사용된 폐목재, 목재부산물 및 분진을 말한다)

51-20-06 폐가구류, 폐도장목, 폐목재포장재, 폐전선드럼(원목상태의 깨끗한 목재를 말한다)

51-20-07 폐가구류, 폐도장목, 폐목재포장재, 폐전선드럼(접착제, 페인트, 기름, 콘크리트 등의 물질이 사용된 목재를 말한다)

51-20-08 폐가구류, 폐도장목, 폐목재포장재, 폐전선드럼(할로겐족 유기화합물 또는 방부제가 사용된 목재를 말한다)

51-20-09 산업현장의 실외목재구조물에서 발생되는 폐목재, 폐선박 및 차량에서 나오는 목재, 건축물 화재현장에서 발생한 폐목재, 냉각탑, 산업용 바닥재 등에 사용된 폐목재

51-20-10 건축현장 폐목재(원목상태의 깨끗한 목재를 말한다)

51-20-11 건축현장 폐목재(접착제, 페인트, 기름, 콘크리트 등의 물질이 사용된 목재를 말한다)

51-20-12 건축현장 폐목재(할로겐족 유기화합물 또는 방부제가 사용된 목재를 말한다)

51-20-13 폐받침목

51-20-99 그 밖의 폐목재류

 

51-21 폐토사류

51-21-01 폐토사

51-21-02 건설폐토석

51-21-03 오염하천·오염해양 준설토

51-22 폐콘크리트류

51-22-01 폐콘크리트

51-22-02 콘크리트폐받침목

51-23-00 폐아스팔트콘크리트

51-24-00 폐벽돌

51-25-00 폐블록

51-26-00 폐기와

51-27 폐섬유류

51-27-01 폐천연섬유

51-27-02 폐합성섬유

51-27-03 폐의류

51-27-99 그 밖의 폐섬유

51-28 폐지류

51-28-01 폐종이팩(「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1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51-28-02 폐종이류

51-28-03 폐벽지

51-29 폐금속류

51-29-01 고철

51-29-02 비철금속

51-29-03 폐금속캔류(「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1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51-29-04 폐금속용기류(폐금속캔류는 제외한다)

51-29-99 그 밖의 폐금속류

51-30 폐유리류

51-30-01 폐유리

51-30-02 폐유리병류(「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1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51-30-03 폐스마트유리

51-30-04 폐유리섬유

51-30-05 폐형광등파쇄잔재물

51-30-99 그 밖의 폐유리

51-31-00 폐타일

51-32-00 폐보드류

51-33-00 폐판넬

51-35-00 폐전주(폐애자, 폐근가 및 폐합성수지제 커버류 등을 포함한다)

51-36 폐가스포집물

51-36-01 이산화탄소스트림

51-36-02 이산화탄소전환탄산화물

51-37 폐냉매물질

51-37-01 가전제품회수폐냉매물질

51-37-02 자동차회수폐냉매물질

51-37-03 공조기회수폐냉매물질

51-37-99 그 밖의 폐냉매물질

51-38 음식물류폐기물 및 처리물

51-38-01 음식물류폐기물

51-38-02 중간가공음식물류폐기물

51-38-03 음식물류폐기물처리잔재물(액상의 경우만 해당한다)

51-38-99 그 밖의 음식물류폐기물처리잔재물

51-39-00 폐사료

51-40 폐소화기류

51-40-01 폐분말소화기

51-40-99 그 밖의 폐소화기

51-41 폐전지류

51-41-01 1차폐전지(「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4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51-41-02 2차폐전지

51-41-03 2차폐축전지(지정폐기물 중 폐황산이 포함된 2차폐축전지는 제외한다)

51-41-04 폐태양전지·전자기기페이스트

51-42-00 폐의약품류

51-43-00 폐흑연가루

51-44-00 나노폐기물(나노물질을 제조·가공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분진을 말한다)

51-45 폐차발생폐기물

51-45-01 폐차파쇄잔재물

51-45-02 폐차부품류

51-45-99 그 밖의 폐차발생폐기물

51-46-00 의료폐기물 멸균분쇄잔재물

51-99-00 그 밖의 폐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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