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분야별 법령 정보를 모아 놓는 게시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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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입지 기준고시 본문 및 별표 다운로드
공장입지 기준고시
[시행 2018. 9. 17.]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8-162호, 2018. 9. 1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와 같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공장입지제도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기준을 적용 받는 공장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으로 한다. 다만, 건축법 및 총포·도검·화약류단속법 등 다른 법령상 이 고시를 적용할 수 없거나 공장입지의 특성상 이 고시를 적용하면 공장운영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달리 적용할 수 있다.
제3조(기준공장면적률과 그 적용방법) ① 법 제8조제2호의 제조업종별 공장부지면적에 대한 공장건축면적의 비율(이하 "기준공장면적률"이라 한다)은 별표1과 같다. 이 때, 공장부지면적 및 공장건축면적의 산정방법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공장부지면적의 산정방법 : 공장이 설치된 부지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 공장건축면적의 산정방법
- 가. 공장건축면적은 공장부지내의 모든 건축물 각층의 바닥면적 합계와 건축물의 외부에 설치된 기계·장치 기타 공작물의 수평투영면적을 합산한 면적으로 한다.
- 나. "가"목의 "공장건축면적"에는 공장설립(신설·증설·이전)승인일부터 4년이내의 공장건축 계획분을 포함한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또는 관리기관이 지역의 경제여건이나 공장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동기간을 초과하여 공장을 건축하는 것이 부득이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하여 적용할 수 있다.
- 다. 삭제
② 기준공장건축면적의 계산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1개의 단위공장이 1개의 업종을 영위하는 공장인 경우
: 기준공장건축면적 = 공장부지면적×기준공장면적률
2. 1개의 단위공장이 2개이상의 업종을 영위하는 공장인 경우
: 기준공장건축면적 = 공장부지면적×1/(A업종의 가중치/A업종의 기준공장면적률 + B업종의 가중치/B업종의 기준공장면적률 + ····)
* 업종별가중치 = 당해 업종에 사용될 건축면적/전체건축면적
3. 제2호의 경우에 있어서 업종간의 명확한 구분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전체공장부지면적에 매출액이 가장 높은 업종의 기준공장면적률을 곱하여 기준공장건축면적을 산출한다.
③ 삭제
④ 삭제
제4조(지식산업센터에 대한 입지기준) 지식산업센터에 대한 기준공장면적율은 40퍼센트로 한다.
제5조 삭제
제6조(업종변경의 기준이 되는 업종분류) 영 제18조의2제4항의 규정에 따라 업종변경의 대상이 되는 다른 업종의 분류기준은 별표1과 같다. 다만,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동 기준내에서 다른 입지기준을 적용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용도지역별 공장설립 허용범위 및 환경기준) 법 제8조제1호·제3호·제4호 및 영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하여야 할 용도지역별 허용 또는 제한되는 공장의 업종·규모·범위 및 환경기준은 별표2와 같다. 다만, 별표2에 해당하는 관련 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을 따른다.
제8조(재검토기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참고사항 : 별표 원문 하단 다운로드 가능
[별표 1] 업종변경의 대상이 되는 업종분류 및 기준공장면적률
[ 별표 2 ] 용도지역별 허용 또는 제한되는 공장의 업종․규모․범위 및 환경기준 등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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