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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처리 기준및 방법[별표5]_6.폐기물수집운반증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개정 2021. 7. 6.>
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 및 방법(제14조 관련)
6. 폐기물 수집운반증
가.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차량(철도차량과 선박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다음의 폐기물수집·운반증을 붙여야 한다, 다만, 폐기물을 철도차량이나 선박으로 운반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수집·운반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1) 법 제5조에 따른 광역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설치·운영자가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법 제15조의2제3항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가 그 사업장에서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을 사업장 밖으로 운반하는 경우
3) 법 제15조의2제4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을 공동으로 수집·운반 또는 재활용하는 자가 음식물류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
4) 법 제17조에 따른 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그 사업장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사업장 밖으로 운반하는 경우
5) 법 제18조제5항에 따라 사업장폐기물을 공동으로 수집·운반, 처분 또는 재활용하는 자가 수집·운반하는 경우
6) 폐기물처리업자가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
7) 폐기물처리 신고자가 재활용 대상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
8) 폐기물을 수출하거나 수입하는 자가 그 폐기물을 운반하는 경우(컨테이너를 이용하여 운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폐기물 수집·운반증의 규격 및 적어 넣는 방법

비고
- 원의 지름 : 100밀리미터
- 바탕색 : 노란색(임시차량의 경우 흰색)
나. 가목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차량에 폐기물수집·운반증을 붙이지 아니하거나 가지고 있지 아니할 수 있다.
1)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에 따른 빈용기보증금이 포함된 제품의 용기를 회수하여 재활용하는 경우
2)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재활용의무생산자, 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재활용사업공제조합, 재활용의무생산자 또는 재활용사업공제조합으로부터 회수 및 재활용을 위탁받은 자가 해당 폐기물을 회수하여 재활용하는 경우
3)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폐전기·전자제품을 회수하여 재활용하는 경우
- 가)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전기·전자제품 제조·수입업자 또는 그 자로부터 전기·전자제품의 회수 및 재활용을 위탁받은 자
- 나)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16조의4에 따른 전기·전자제품의 판매업자
- 다)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재활용사업공제조합 또는 재활용사업공제조합으로부터 전기·전자제품의 회수 및 재활용을 위탁받은 자
4) 제66조제5항에 해당하는 자가 해당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
5) 전주철거 공사용 차량으로 철거된 폐전주를 법 제25조제5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따른 폐기물 재활용업을 하는 자의 사업장까지 운반하는 경우
6) 중간가공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
7) 다음의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하여 해당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 또는 폐기물 재활용업자가 운반하는 경우
- 가) 제10조제6호 나목부터 라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폐목재류
- 나) 천연상태의 목재를 물리적으로 가공하는 과정에서 이물질에 오염되지 아니한 상태로 발생된 톱밥·목피·나무조각 등의 폐기물
8) 폐기물을 수출 또는 수입하는 경우로서 폐기물을 컨테이너에 넣은 후 밀폐하여 운반하는 경우(해당 폐기물이 수출 또는 수입되는 폐기물임을 증명하는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수출이동서류,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수입이동서류,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3항에 따른 수출입관리폐기물 수출신고증명서 또는 수출입관리폐기물 수입신고증명서를 가지고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다. 가목에 해당하는 자는 폐기물의 수집·운반이 시작되기 1일 전까지 별지 제68호서식에 따라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폐기물 수집·운반증의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가목의 6)이나 7)에 해당하는 자의 전용차량에 대하여는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의 신청 또는 법 제46조에 따른 신고를 폐기물수집·운반증의 발급신청으로 본다.
라. 다목에 따라 신청을 받은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폐기물의 수집·운반의 기준에 맞을 경우 폐기물수집·운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마. 폐기물수집·운반증은 계속적으로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차량(이하 "전용차량"이라 한다)과 임시로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차량(이하 "임시차량"이라 한다)으로 구분하여 발급하되, 그 유효기간은 임시차량의 경우에는 6개월 이내로 한다.
바. 폐기물수집·운반증의 발급대상이 되는 차량은 발급신청인 명의로 등록된 것이어야 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가목2) 또는 4)에 따른 경우(도서지역에서 발생한 사업장폐기물을 육상에서 처리하기 위하여 수집·운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외의 임시차량(영업용만 해당한다)
2) 철도차량이나 선박
3) 건설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폐기물 수집·운반업의 공동대표자 각각의 명의로 등록된 차량
4)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을 대행하는 자가 임차하여 사용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명의로 등록된 차량
사. 임시차량 폐기물수집·운반증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발급한다.
1) 가목1)·2)·4)·8) 또는 제21조제1항제9호에 해당하는 경우
2) 건설폐기물 또는 사업장비배출시설계 폐기물 중 하수준설토(이하 이 목에서 "하수준설토"라 한다)를 대상으로 하는 폐기물처리업자가 건설폐기물 또는 하수준설토를 수집·운반하는 경우로서 건설폐기물 또는 하수준설토가 일시적으로 다량 발생하여 임시차량의 사용이 불가피하다고 해당 폐기물처리업자의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전용차량 대수의 2배수 범위로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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