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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출입국 업무 전자민원창구 운영에 관한 고시

작성자
admin
작성일
2021-11-23 10:50
조회
590

전자민원창구 운영에 관한 고시

◉법무부고시 제 2021-420호

2021 10 25 년 월 일
법무부장관

 

제1조(목적) 이 고시는「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94조의3 제2항에 의한 전자민원창구의 설치•운영 및 민원업무처리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고시는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와 유학생정보시스템(fims.hikorea.go.kr) 전자민원창구를 통해 제공하는 업무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하이코리아”란 외국인을 위한 전자정부 홈페이지(이하 •하이코리아’)를 말한다.
    2. “유학생정보시스템”란 각 대학에 재학 중인 외국인유학생 관리를 목적으로 구축된 시스템을 말한 다.
    3. “전자민원 담당기관의 장”이란 전자민원 업무를 수행하는 청장•사무소장•출장소장을 말한다.

제4조(전자민원 대상 업무) 하이코리아 또는 유학생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전자민원 신청을 할 수 있는 대상 업무는 별표와 같다.


제5조 삭제 <2019. 3. 25.>

제6조(전자민원 신청가능시간) 민원인이 전자민원을 신청할 수 있는 시간은 원칙적으로「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9조에 따른 근무시간으로 한다. 다만. 법무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자민원 신청 가능시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7조(전자민원의 접수)
① 전자민원의 접수 시점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민원이 전자민원 창구에 파일로 정상적으로 등록되었음이 확인된 때로 한다.
② 전자민원 담당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전자민원이 정상적으로 접수된 경우. 민원인에 대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전자민원 접수증을 전자적 방법으로 교부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접수된 전자민원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 전자민원 담당기관의 장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문서 또는 구술 등으로 민원인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민원인이 기간 내에 보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접수된 민원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민원인이 보완 요구 기간 내에 보완을 할 수 없음을 이유로 보완에 필요한 기 간을 분명하게 밝혀 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보완 기간을 다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원인 의 보완 기간 연장 요청은 2회로 한정한다.

제8조(전자민원 처리결과의 통지)
① 전자민원 담당기관의 장은 전자민원창구를 통하여 접수된 민원에 대한 처리 결과를 전자문서로 통지 하되. 허가 또는 수리의 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전자민원 허가(수리)확인서를 전자적 방법으로 교부함으로써 통지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전자민원 허가(수리)확인서를 소지한 민원인이 청사무소 또는 출장소를 방문하여 여권 등에 허가인의 날인 또는 허가 스티커의 부착을 요청하는 경우, 청장•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관할구 역에 관계없이 허가인을 날인하거나 허가 스티커를 부착하여 줄 수 있다.
③ 전자민원 담당기관의 장은 전자민원창구를 통하여 신청한 민원을 반려하거나. 허가 또는 수리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전자적 방법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한다. 다만. 허가 또는 수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전자민원 불허(불수리)통지서를 전자적 방법으로 교부함으로써 통지한다.

 

 

 

제9조(전자민원 수수료 납부 및 반환)
① 전자민원에 의한 수수료는「출입국관리법」제73조에 따라 신용카드, 계좌이체 등 법무부장관이 정하 는 전자적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② 전자민원 담당기관의 장은 민원인이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는 경우에. 수수료 외에 전자적납부 처리에 소요되는 별도의 업무처리비용을 민원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③ 전자민원 담당기관의 장은 민원이 정상적으로 접수되지 않았거나 전자민원 수수료가 잘못 납부된 경 우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민원인의 신청을 받아 수수료를 반환할 수 있다.

제10조(전자민원 처리결과의 효력) 전자민원창구를 통해 전자민원 담당기관의 장이 허가 또는 수리한 전자민원은 체류지를 관할하는 청사무소 또는 출장소장이 허가 또는 수리한 것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다.

제11조(재검토 기한) 법무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 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 라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 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 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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