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비자 체류자격(Korea Visa) 에 관한 하이코리아(Hi Korea) 체류자격 메뉴얼 중
단기방문 ( C3 ) 및 단기상용(C3-4) 등 관련 규정을 정리한 게시판 입니다.
한국에서 단기 비자는 장기비자로의 변경이 금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장기 비자 (체류자격)으로 변경하려면 출국 후 다시 정상적으로 장기 비자(체류자격)을 부여 받아 입국하여야 합니다.
여기에 일부 인도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원칙적으로 금지 됨에 유의 하여야 합니다.
하단 게시판에는 세부적으로 각 자격별 요건 및 사증신청에 필요한 필요서류 목록 등이포함되어 있습니다.
각 단기 비자 종류별 구분은 탭으로 구분 합니다.
본 자료는 글 하나당 포스팅 시간이 30분-40분 이상 걸린 자료들 입니다. 비록 오픈된 자료들 이라도 필요에 의하여 재가공된 자료들 이므로 임의 복사, 퍼가기 등은 가급적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의 게시판에서 법령 자료 참조 가능 합니다.
전자사증 제도
【전자사증 제도】
해외 우수인력 및 관광객 유치지원 등을 위한 사증발급 절차 간소화의 일환으로 교수 등, 연구원 등에 대해 재외공관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사증을 발급 받을 수 있는 제도
1. 전문인력 및 전문인력의 동반가족
- 교수(E-1), 연구(E-3), 기술지도(E-4), 전문직업(E-5),
첨단과학기술분야 고용추천서(GOLD CARD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위임을 받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또는 중소기업청장의 위임을 받은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외국인의 사증발급 및 체류에 관한 편의제공을 위해 대한민국 내의 공․사기관에서 근무하고자 하는 해외 우수기술인재에게 발급하는 고용추천서)를 발급받은 특정활동(E-7) 자격 외국인
- 상기 전문인력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
2. 외국인 환자와 동반가족 및 간병인
◦ (발급대상) 보건복지부에 등록한 외국인환자 유치기관* 중 법무부장관이 “의료관광 우수 유치기관 기관” 으로 지정한 우수 유치기관에서 초청한 외국인 환자 및 그 동반자
* 의료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또는 외국인환자 유치업자로 등록을 마친자
- 의료관광 우수유치기관은 매년 9-10월 심사위원회를 통해 법무부 장관이 지정
3. 상용목적 빈번 출입국자
◦ (발급대상) 외국인 지문확인시스템을 도입한 ‘12. 1. 1. 이후 3회이상 단기방문(C-3) 자격으로 입국한 사실이 있고 국내 체류기간 중 불법체류나 기타 범법사실이 없었던 자로 상용목적으로 국내 기업(초청자)의 초청을 받은 자
◦ (발급내용) 일반상용(C-3-4), 체류기간 90일 이내, 유효기간 3월 단수사증
◦ (제출서류) ① 사증발급신청서, 여권, 사진, 수수료 ② 초청장(초청사유와 귀국보장 각서내용 포함) ③ 초청자 신분증 사본
4. 단체관광객
◦ (발급대상) 재외공관장이 지정(법무부장관 승인)한 국외 전담여행사가 사증신청을 대행하는 단체관광객
◦ (제출서류 및 발급내용) 사증발급편람의 단체관광(C-3-2) 자격 사증발급 심사 기준 및 절차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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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1(일시취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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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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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4(단기취업) 해당자 및 세부 목차 (2024.1.15.업데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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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3 일반 및 세부 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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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4-1~5(단기취업-계절근로)에 대한 근무처변경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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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4-1~4(단기취업-계절근로)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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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4(단기취업) 공관장 발급_기타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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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4(단기취업) 공관장 발급 대학교수(E1) 또는 특정활동(E7)대상으로 강연 연구활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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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4(단기취업) 근무처변경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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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4(단기취업)_공관장 발급_취업활동_경연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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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4(단기취업) 공관장 발급_ 영어캠프 회화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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