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분야별 법령 정보를 모아 놓는 게시판 입니다.
주로 법률 자체 조문 보다는 시행령, 시행규칙상 각종 별표와 별지 서식등 참고용 자료를 올리고자 합니다.
본 자료는 개인적인 업무상 참고 자료를 기재 하므로 작성 시점과 활용시점의 경과에 따라 법령이 개정되어 해당 내용이 변경될 수 있음을 미리 고지 합니다.
게시판 내부 검색이 가능 합니다.
체육시설업_시설기준_1)공통기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4]
체육시설업의 시설 기준(제8조 관련)
공통기준
가. 필수시설
(1) 편의시설
○ 수용인원에 적합한 주차장(등록 체육시설업만 해당한다) 및 화장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해당 체육시설이 다른 시설물과 같은 부지에 위치하거나 복합건물 내에 위치한 경우로서 그 다른 시설물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주차장 및 화장실이 있을 때에는 이를 별도로 갖추지 않을 수 있다.
○ 수용인원에 적합한 탈의실(수영장업을 제외한 신고 체육시설업과 자동차경주장업의 경우에는 세면실로 대신할 수 있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탈의실 또는 세면실을 건축물 내 다른 시설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별도로 갖추지 않을 수 있다.
○ 수용인원에 적합한 급수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2) 안전시설
○ 체육시설(무도학원업과 무도장업은 제외한다) 내의 조도(照度)는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의 조도기준에 맞아야 한다.
○ 부상자 및 환자의 구호를 위한 응급실 및 구급약품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신고 체육시설업(수영장업은 제외한다)과 골프장업에는 응급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 적정한 환기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어린이 이용자를 운송하기 위한 차량을 운행하는 때에는 「도로교통법」 제52조에 따라 신고된 어린이통학버스를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53조의4에 따라 설치하는 어린이 하차확인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되어야 한다.
○ 높이 3미터 이상으로서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장소(계단은 제외한다)에는 견고한 재질로 된 높이 1.2미터 이상의 안전난간을 설치해야 한다
(3) 관리시설
○ 등록 체육시설업에는 매표소·사무실·휴게실 등 그 체육시설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시설을 복합 용도의 시설물 내 다른 시설물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별도로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나. 임의시설
(1) 편의시설
○ 관람석을 설치할 수 있다.
○ 체육용품의 판매·수선 또는 대여점을 설치할 수 있다.
○ 관계 법령에 따라 식당·목욕시설·매점 등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무도학원업과 무도장업은 제외한다).
(2) 운동시설
○ 등록 체육시설업에는 그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데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그 체육시설 외에 다른 종류의 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 하나의 체육시설을 계절 또는 시간에 따라 체육종목을 달리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각각 해당 체육시설업의 시설기준에 맞아야 한다.
번호 | 제목 | 작성자 | 작성일 | 추천 | 조회 |
148 |
식품 제조 가공업 위생점검표
admin
|
2024.06.15
|
추천 0
|
조회 403 | admin | 2024.06.15 | 0 | 403 |
147 |
유아숲체험원의 등록기준(산림교육법)
admin
|
2024.03.12
|
추천 0
|
조회 652 | admin | 2024.03.12 | 0 | 652 |
146 |
장애인복지법 - 장애인의 장애 정도에 따른 등록 신청 필요서류
admin
|
2024.03.05
|
추천 0
|
조회 537 | admin | 2024.03.05 | 0 | 537 |
145 |
부산물비료의 공정규격설정- 비료관리법 [별표 3],[별표5]
admin
|
2024.02.19
|
추천 0
|
조회 665 | admin | 2024.02.19 | 0 | 665 |
144 |
비료 제조원료 투입비율, 보증성분ㆍ유해성분 및 그 밖의 규격의 기준 [별표 1]
admin
|
2024.02.19
|
추천 0
|
조회 548 | admin | 2024.02.19 | 0 | 548 |
143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운송사업,운송주선사업, 운송가맹사업
admin
|
2024.02.17
|
추천 0
|
조회 651 | admin | 2024.02.17 | 0 | 651 |
142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사업장, 전국 컨설팅 업체 명단
master2
|
2023.11.20
|
추천 0
|
조회 793 | master2 | 2023.11.20 | 0 | 793 |
141 |
주택정약 질의 응답 모음 (FAQ_2022년 7월 기준)
master2
|
2023.11.01
|
추천 0
|
조회 564 | master2 | 2023.11.01 | 0 | 564 |
140 |
법무부지정 건강검진 가능 의료기관 명단 다운로드
master2
|
2023.08.30
|
추천 0
|
조회 1141 | master2 | 2023.08.30 | 0 | 1141 |
139 |
생계 유지 곤란 사류 병역 감면 신청서 서류 다운로드, 작성사례
master2
|
2023.08.28
|
추천 0
|
조회 724 | master2 | 2023.08.28 | 0 | 724 |
본 페이지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요청은 위의 “상담신청(Contact) 메뉴에서 1:1 게시판으로 상담이 가능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