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정보 요약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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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업_시설기준_2)골프장업,스키장업

작성자
admin
작성일
2022-04-21 17:16
조회
1510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4]

체육시설업의 시설 기준(제8조 관련)

2. 체육시설업의 종류별 기준

가. 골프장업

구분

시설기준

필수시설

① 운동시설

 

○ 회원제 골프장업은 3홀 이상, 정규 대중골프장업은 18홀 이상, 일반 대중골프장업은 9홀 이상 18홀 미만, 간이골프장업은 3홀 이상 9홀 미만의 골프코스를 갖추어야 한다.

○ 각 골프코스 사이에 이용자가 안전사고를 당할 위험이 있는 곳은 20미터 이상의 간격을 두어야 한다. 다만, 지형상 일부분이 20미터 이상의 간격을 두기가 극히 곤란한 경우에는 안전망을 설치할 수 있다.

○ 각 골프코스에는 티그라운드·페어웨이·그린·러프·장애물·홀컵 등 경기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② 안전시설

○ 위치 및 지형상 타구에 의해 골프장 주변에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는 경우, 타구에 의한 안전사고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안전시설(비구방지망 등)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③ 관리시설

○ 골프코스 주변, 러프지역, 땅깎기 지역(절토지) 및 흙쌓기 지역(성토지)의 경사면 등에는 조경을 해야 한다.

 

나. 스키장업

구분

시설기준

필수시설

① 운동시설

 

○ 슬로프는 길이 300미터 이상, 폭 30미터 이상이어야 한다(지형적 여건으로 부득이한 경우는 제외한다).

○ 평균 경사도가 7도 이하인 초보자용 슬로프를 1면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 슬로프 이용에 필요한 리프트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안전시설

○ 슬로프 내 이용자가 안전사고를 당할 위험이 있는 곳에는 안전망과 안전매트를 함께 설치하거나 안전망과 안전매트 중 어느 하나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안전망은 그 높이가 지면에서 1.8미터 이상, 설면으로부터 1.5미터 이상이어야 하고, 스키장 이용자에게 상해를 일으키지 않도록 설계하여야 하며, 안전매트는 충돌 시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제품을 사용하되, 그 두께가 50밀리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안전망과 안전매트의 최하부는 모두 설면과 접촉하여야 한다.

○ 구급차와 긴급구조에 사용할 수 있는 설상차(雪上車)를 각각 1대 이상 갖추어야 한다.

○ 정전 시 이용자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전력공급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③ 관리시설

○ 땅깎기 지역(절토지) 및 흙쌓기 지역(성토지)의 경사면에는 조경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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