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정보 요약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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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업_시설기준_4)자동차경주장업

작성자
admin
작성일
2022-04-21 17:24
조회
858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4]

체육시설업의 시설 기준(제8조 관련)

2. 체육시설업의 종류별 기준

바. 자동차경주장업

1) 2륜 자동차경주장업

구분

시설기준

 

 

필수시설

① 운동시설

 

○ 트랙은 길이 400미터 이상, 폭 5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 트랙의 바닥면은 포장한 곳과 포장하지 아니한 곳이 있어야 한다.

② 안전시설

○ 트랙의 양편에는 폭 3미터 이상의 안전지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 경주장 전체를 조망할 수 있는 통제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 관리시설

○ 2륜 자동차를 수리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한다.

 

 

2) 4륜 자동차경주장업

구분

시설기준

 

 

필수시설

① 운동시설

 

○ 트랙은 길이 2킬로미터 이상으로서 출발지점과 도착지점이 연결되는 순환형태여야 하고, 트랙의 폭은 11미터 이상 15미터 이하여야 하며, 출발지점에서 첫 번째 곡선 부분 시작지점까지는 250미터 이상의 직선구간이어야 한다.

○ 트랙에는 전 구간에 걸쳐 차량의 제동거리를 고려하여 적절한 시계(경주 중인 선수가 진행방향으로 장애물 없이 트랙이 보이는 거리)가 확보되어야 한다.

○ 트랙의 바닥면은 포장 또는 비포장이어야 한다.

○ 트랙의 종단 기울기(차량진행방향으로의 경사를 말한다)는 오르막 20% 이하, 내리막 10% 이하여야 한다.

○ 트랙의 횡단 기울기(차량진행방향 좌우의 경사를 말한다)는 직선구간은 1.5% 이상 3% 이하, 곡선구간은 10% 이하여야 한다.

○ 트랙의 양편 가장자리는 폭 15센티미터의 흰색선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② 안전시설

○ 출발지점을 제외한 트랙의 직선 부분은 트랙의 좌우 흰색선 바깥쪽으로 3미터 이상 5미터 이하의 안전지대를 두어야 하며, 트랙의 곡선 부분은 다음의 공식에 따른 폭의 안전지대를 두어야 한다. 다만, 안전지대의 바닥에 깊이 25센티미터 이상으로 자갈을 까는 경우 안전지대의 폭은 트랙의 직선 부분은 2미터 이상, 곡선 부분은 위의 공식에 따라 산출된 폭의 2분의 1 이상으로 할 수 있다.

안전지대의 폭(미터)=(속도)2/300

※ 속도의 단위는 시간당 킬로미터임

 

○ 트랙 양편의 안전지대 바깥쪽 경계선에는 경주 중인 차량이 트랙을 이탈하는 경우 안전지대 바깥쪽으로 벗어나지 아니하고 정지할 수 있는 정도의 수직 보호벽(높이 69센티미터 이상이어야 한다)을 가드레일(2단 이상)이나 콘크리트벽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 관람객과 다른 시설물 등을 경주 중인 차량의 사고로부터 보호하고 경주장 외부로부터 무단 접근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직 보호벽 바깥쪽에 3미터 내외의 간격을 두고 높이 1.8미터 이상의 견고한 철망·울타리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 경주의 안전한 진행에 필요한 종합통제소·검차장·표지판 및 신호기 등을 갖추어야 한다.

○ 감시탑은 트랙의 전체를 조망할 수 있고 경주 중인 차량이 잘 보이는 곳으로서 트랙의 여러 곳에 설치하되, 감시탑 간의 간격은 직선거리 500미터 이하여야 하고, 감시탑 간에는 육안으로 연락할 수 있어야 한다.

○ 견인차, 구급차, 소화기 탑재차 및 트랙의 이상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통제차를 각 1대 이상 배치하여야 한다.

○ 긴급사고 발생 시 견인차, 구급차, 소화기 탑재차 등이 트랙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비상도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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