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분야별 법령 정보를 모아 놓는 게시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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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업_시설기준_5)승마장,수영장, 종합체육시설업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4]
체육시설업의 시설 기준(제8조 관련)
2. 체육시설업의 종류별 기준
사. 승마장업
구분 | 시설기준 |
필수시설 운동시설 |
○ 실내 또는 실외 마장면적은 50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하고, 실외 마장은 0.8미터 이상의 나무울타리를 설치하여야 한다. ○ 3마리 이상의 승마용 말을 배치하고, 말의 관리에 필요한 마사(馬舍)를 설치하여야 한다. |
아. 종합 체육시설업
구분 | 시설기준 |
1) 필수시설 | ○ 해당 체육시설업의 필수시설기준에 따른다. |
2) 임의시설 | ○ 해당 체육시설업의 임의시설기준에 따른다. ○ 수영조 바닥면적과 체력단련장 및 에어로빅장의 운동전용면적을 합한 면적의 15퍼센트 이하의 규모로 체온관리실[온수조·냉수조·발한실(發汗室: 땀 내는 방)]을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체온관리실은 종합 체육시설업의 시설이용자만 이용하게 하여야 한다. |
자. 수영장업
구분 | 시설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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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필수시설 ① 운동시설 |
○ 물의 깊이는 0.9미터 이상 2.7미터 이하로 하고, 수영조의 벽면에 일정한 거리 및 수심 표시를 해야 한다. 다만, 어린이용·경기용 등의 수영조에 대하여는 이 기준에 따르지 않을 수 있다. ○ 수영조와 수영조 주변 통로 등의 바닥면은 미끄러지지 않는 자재를 사용해야 한다. ○ 도약대를 설치한 경우에는 도약대 돌출부의 하단 부분으로부터 3미터 이내의 수영조의 수심은 2.5미터 이상으로 해야 한다. ○ 도약대는 사용 시 미끄러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 도약대로부터 천장까지의 간격이 스프링보드 도약대와 높이 7.5미터 이상의 플랫폼 도약대인 경우에는 5미터 이상, 높이 7.5미터 이하의 플랫폼 도약대인 경우에는 3.4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 물의 정화설비는 순환여과방식으로 해야 한다. ○ 물이 들어오는 관과 나가는 관의 배관설비는 물이 계속하여 순환되도록 해야 한다. ○ 수영조 주변 통로의 폭은 1.2미터 이상[난간 손잡이(hand rail)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1.2미터 미만으로 할 수 있다]으로 하고, 수영조로부터 외부로 경사지도록 하거나 그 밖의 방법을 마련하여 오수 등이 수영조로 새어 들 수 없도록 해야 한다. |
② 안전시설 | ○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수영조 전체를 조망할 수 있는 감시탑을 설치해야 한다. ○ 수영조 내 사다리는 벽과 사다리 사이에 팔, 다리 등 신체 일부가 끼이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
2) 임의시설 편의시설 |
○ 물 미끄럼대, 유아 및 어린이용 수영조를 설치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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