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2비자

외국인 유학생 채용 시 비자유형별 취업 가능 범위와 절차 총정리


외국인 유학생 채용, 어떤 비자가 어떤 활동이 가능한가?

외국인 유학생을 채용할 때는 반드시 체류자격(비자)의 범위를 이해해야 합니다. 법무부 매뉴얼과 국적 관련 지침을 기준으로 정리해 보면, 유학생(D-2), 구직(D-10), 전문취업(E-7-1) 비자의 취업 범위가 뚜렷하게 구분됩니다. 여기에 블로그 글에서 제시된 설명도 참고하여 비교해 보겠습니다.


D-2 유학비자: 아르바이트만 가능

법무부 매뉴얼에 따르면 유학생(D-2)은 정규직이나 인턴 활동은 허용되지 않고, 아르바이트만 체류자격외 활동허가를 받아 가능하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허용 업종은 통번역, 사무보조, 음식업 보조, 관광 안내 등이며, 제조·건설업은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다만 한국어능력시험(TOPIK) 4급 이상 보유자는 일부 제조업 예외 허용이 있습니다.

D-10 구직비자: 인턴 가능, 정규직은 변경 필요

D-10 구직비자는 졸업 후 국내에서 취업 준비를 하는 외국인이 보유하는 자격으로, 인턴·아르바이트 활동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정식 채용(계약직·정규직)으로 이어지려면 반드시 E-7-1 전문취업비자 등으로 체류자격을 변경해야 합니다. 한 회사에서 인턴으로 근무할 수 있는 기간은 최대 6개월이며, 이를 초과하면 반드시 비자 변경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E-7-1 전문취업비자: 정규직 취업 가능

E-7-1은 전문성이 요구되는 직종에 한해 발급됩니다. 단순 사무보조나 단순 노무 직종은 불가하며, 마케팅, 해외 영업, 전문기술 분야가 주 대상입니다. 또한 최소 연봉 요건이 적용되며, 일반 기업은 GNI의 80%, 중소기업·벤처기업은 GNI의 70%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외에도 신청자의 학력 및 경력이 주요 심사 기준으로 작용합니다.

신고 및 절차

외국인이 근로를 시작하면 근무 시작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를 누락하면 외국인은 불법취업, 고용주는 불법고용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부 매뉴얼에서는 구체적인 신고서식과 수수료까지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통점과 차이점 정리

  • 공통점: 유학(D-2), 구직(D-10), 취업(E-7-1) 비자의 취업 가능 범위 및 제한, 아르바이트 업종 규정, 신고 필요성 등은 법무부 매뉴얼과 블로그 글 모두 일치합니다.
  • 차이점: 블로그 글은 고용주가 쉽게 이해하도록 요약된 반면, 매뉴얼은 서류·수수료·절차까지 세밀히 규정합니다. 또한 블로그 글에서 언급한 “바로 F-2로 변경 가능”은 실제로는 고액 연봉 등 특수 조건을 충족해야만 가능합니다.

마무리

외국인 유학생을 채용할 때는 반드시 체류자격에 따른 취업 범위를 준수해야 합니다. 단순히 ‘가능/불가’ 구분만 보는 것이 아니라, 신고 의무와 세부 조건까지 확인해야 불법 고용 리스크를 피할 수 있습니다.


이 답변은 2025년 5월과 9월 자료 기준이며 일반적인 내용을 기술한 것으로서 개인별 적용 시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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