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gni-한국은행

1인당 국민총소득 ( GNI ) 하이코리아 출입국 심사 적용기준 (2023 업데이트)

체류․사증 (VISA) 허가 또는 자격변경 허가 신청 시 소득 기준이 되는 1인당 GNI 하이코리아 적용기준을 발표했습니다.

참고로 이 기준은 2022년 발표 되었으며 2023년 현재에서 신청할 때에 전년도 기준으로 삼는 2022년 한국은행 발표 1인당 GNI 국민소득은 42,203,000원 입니다.

2023년-한국은행발표-1인당-gni

아래 글은 2022년에 하이코리아에서 발표한 GNI 국민소득 적용 기준 입니다.

한국은행이 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GNI)을 연중 2회(3월, 6월)발표함에 따라, 각종 체류·사증 허가 신청 시 소득·재정능력요건 등에 활용되는 1인당 GNI의 적용 기준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원칙) 전년도 1인당 GNI가 표되는 날의 다음 달 첫째 날부터 적용

󰋯 (예시) 21년 1인당 GNI22. 3월 발표(4,024만원), ‘22. 6월 발표(4,048만원)되어 금액 차이가 100만원 미만이므로 ’22. 6월 발표된 금액(4,048만원)을 ‘22.7.1.부터 적용

(예외) 직전 발표 1인당 GNI와의 차액이 100만원 이상일 경우 3개월의 유예기간 부여

– 1인당 GNI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후 다음 달부터 적용

󰋯(예시) ’20년 1인당 GNI가 ’21. 6월 발표(3,762만원), ’21년 1인당 GNI가 ’22. 3월 발표(4,024만원)되어 금액 차이가 100만원 이상이므로 ’22. 3월 발표된 금액(4,024만원)을 ’22.7.1.부터 적용

– 다만, 3개월의 유예기간 적용으로 인해 직전 발표된 GNI와 새로 발표된GNI의 적용일이 겹칠 경우, 새로 발표된GNI를 기준으로 적용

󰋯(예시) ’21년 1인당 GNI가 ’22. 3월 1차 발표(4,024만원)되어 ’22.7.1.부터 적용하기로 하였으나, ’22. 6월 2차 발표 금액이 4,048만원으로 직전 발표 금액과 100만원 미만 차이가 날 경우 ’22.7.1.부터 2차 발표 금액(4,048만원)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