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신청_불허가처분_구제사례

한국 귀화를 위한 국적 신청 불허가 처분 취소 청구 사례

한국 귀화를 위하여 국적신청을 하는 절차에 따라 해당 요건을 모두 갖추고 국적신청 즉 한국 귀화신청을 하였으나 어떤 이유로 불허가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그 불복을 위하여 행정심판이나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 하여 불허가의 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러한 신청을 한다고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신청 사유를 인정 받을 경우 국적을 받을 수도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와 […]

귀화시험불허행정심판

귀화 시험 불합격 간이 귀화 불허가 행정심판 청구

한국 국적 취득을 위한 과정 중에는 필기시험과 면접 시험등 귀화시험을 보아야 하는 과정이 있다. 물론 대상자 중에는 이러한 시험이 면제되는 요건이 있기는 하나 그 시험면제 또는 일부 면제에 대한 내용은 생략하며, 이번 글에서는 해당 국적 시험 결과 국적취득 불허가 를 받았을 때에 이를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지를 검토해 본다. 나아가 꼭 국적 취득을 위한 […]

한국국적취득외국인부모초청

한국 귀화자의 외국인 부모를 한국 초청 장기체류

1. 체류자격 변경 대상 및 허용 인원 ○ 귀화자의 부모(계부, 계모 포함) : 귀화자 가구당 2명 이내에서 허용 (결혼이민자일 경우에는 제외 / 부부가 모두 귀화자일 경우에도 최대 2명 이내임) ○ 귀화자의 4촌 이내 여성 혈족 : 귀화자 가구당 1명 – 단, 귀화자의 부모가 사망하거나, 만 65세 이상 고령 등의 사유 등으로 귀화자의 출산·양육·인도적 지원을 하지 […]

국제결혼 외국인 배우자의 한국 국적 취득 – 간이귀화

한국인과 국제결혼 하여 한국에서 F6 비자로 거주하는 외국인 배우자 는 일정기간이 지나면 한국국적 을 취득 할 수 있습니다. 한국국적을 취득하는 조건으로 일반적으로는 5년 이상 거주하여야 합니다.단 한국인과 국제결혼 하여 정상적인 결혼비자(F-6)비자를 보유한 분에 대하여서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단축하여 국적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외국인배우자 한국국적 취득 (간이귀화) 일반요건 우선 간이귀화인 외국인 배우자 한국국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