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다발국가

현재 불법체류 다발 국가 현황과 그 선정 기준 신설 예정

현재 한국 체류 외국인 중 불법체류자가 많이 발생하는 국가에 대하여 불법체류다발국가로 지정하고 해당 국가 외국인의 한국 비자 관련 각종 제한을 두고 있는 제도가 있다. 이 불체 다발국가는 현재 기준으로 21개 국가가 지정되어 있으나 이에 대한 기준이 없어 법무부에서 이 기준을 수립하기로 하였다. 현재 기준 불체자 다발국가  • 불법체류 다발국가(21개국): 중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방글라데시, 베트남, 옹골, […]

외국인체류허가_체류자격변경

인구감소지역에 외국인 영주( F5 비자 ) 자격 완화 ? 지역특화형 비자 ?

2023년부터 수도권외의 지역중 인구감소지역에 체류하는 외국인에 대하여 영주 (F5 visa korea) 및 장기 체류 자격 등이 완화될 전망이다.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22.6.10. 공포, ’23.1.1. 시행) 제정의 후속조치 로 동법 시행령 제정안을 마련하여 9월 7일(수)부터 10월 17일(월)까지 4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다. 1. 입법예고된 제정안의 주요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시행 ▴인구감소지역 지원을 위한 각종 특례 ▴생활인구 등이다. 내용중에서 외국인 […]

1인당-gni-한국은행

1인당 국민총소득 ( GNI ) 하이코리아 출입국 심사 적용기준 (2023 업데이트)

체류․사증 (VISA) 허가 또는 자격변경 허가 신청 시 소득 기준이 되는 1인당 GNI 하이코리아 적용기준을 발표했습니다. 참고로 이 기준은 2022년 발표 되었으며 2023년 현재에서 신청할 때에 전년도 기준으로 삼는 2022년 한국은행 발표 1인당 GNI 국민소득은 42,203,000원 입니다. 아래 글은 2022년에 하이코리아에서 발표한 GNI 국민소득 적용 기준 입니다. 한국은행이 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GNI)을 연중 2회(3월, 6월)발표함에 따라, […]

출국위한체류기간연장

출국을 위한 체류기간연장허가 (출국기간연장) 제도 변경

코로나19 확산세 감소로 항공편 운항이 정상화됨에 따라 ’22. 5. 11.(수)부터 “출국을 위한 체류기간연장허가(이하’출국기간연장‘)”제도를아래와 같이 변경하여운영 1.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32조에 따른 출국기간연장 신청 ❍ (신청대상) – (등록외국인) ① 출국할 항공편, 선박 등이 없거나 사고, 질병 등 그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출국할 수 없는 경우, ② 그 체류자격의 활동을 마치고 국내 여행 등을 목적으로 일시 체류하고자 하는 경우 […]

외국인_한국건강보험_가입상실

외국인 및 재외국민의 한국 건강보험 가입 (지역가입자)

가입요건 외국인 등록한(아래 적용대상자)자 또는 국내거소 신고한 자 주민등록법 제 6조 제 1항 제 3호에 따라 재외국민 주민등록을 필한 재외국민 적용대상 체류자격 문화예술(D-1), 유학(D-2), 산업연수(D-3), 일반연수(D-4), 취재(D-5), 종교(D-6), 주재(D-7), 기업투자(D-8), 무역경영(D-9), 구직(D-10) 교수(E-1), 회화 지도(E-2), 연구(E-3),기술지도(E-4), 전문직업(E-5), 예술흥행(E-6),특정활동(E-7),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방문동거(F-1), 거주(F-2), 동반(F-3), 재외동포(F-4), 영주(F-5), 결혼이민(F-6) 관광취업(H-1), 방문취업(H-2), 재외국민 2019.01.01. 이후부터 인도적 체류허가자(G-1-6) 및 그 […]

난민신청에 대한 난민 불인정 처분 취소소송 승소 사례

중국의 민주화 운동인 톈안먼(天安門) 사건 당시 시위에 참여했다가 박해를 받았다는 이유로 중국인 A씨가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으나 출입국 당국으부터 난민 불인정 처분을 받은 외국인이 불인정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사례가 있어 이를 정리해 본다. 난민인정 신청 개요 A씨는 1989년 톈안먼 사건 당시 반혁명선전선동죄로 유죄 판결을 받아 5년간 수감된 인물이다 A씨는 2018년 10월 관광·통과(B-2-2) 체류 자격으로 한국에 […]

재입국허가면제

코로나19로 중단된 외국인 재입국허가 면제 재시행

ʼ20.6.1.부터 중단되었던 재입국허가 면제 제도가 ʼ22.4.1.부터 아래와 같이 재시행 됩니다. ◎ ’22.4.1. 이후 출국하는 등록외국인은 재입국허가를 받지 않더라도 출국한 날로부터 1년 이내(영주권자는 2년 이내) 재입국이 가능합니다. ◎ 다만, 출국일로부터 1년을 초과하여 국외 체류 후 재입국하려면 복수 재입국허가(최대 2년 이내)를 받아야 합니다. ◎ ’22.4.1. 이전에 재입국허가를 받고 출국한 등록외국인은 기존에 부여받은 재입국허가기간(1년 이내)까지 입국하여야 하며, 만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