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이민, 유학, 사업, 국제결혼 등 다양한 이유로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재외동포들이 한국 국적을 다시 취득하려는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과거 한국 국적을 가졌던 자에게 일정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 국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만 65세 이상 고령자의 경우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을 통해 이중국적을 허용하고 있어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중국적을 포함한 국적회복신청 절차와 필요한 서류, 주의사항까지 모두 정리해보았습니다.
국적회복 전 사전절차: 국적상실신고 및 재외동포비자 신청
국적회복을 신청하기 전, 먼저 국적상실신고와 재외동포(F-4)비자 발급 절차를 선행해야 합니다.
이는 외국 국적을 취득했음을 대한민국 정부에 공식적으로 알리는 절차로, 국내에 장기체류하며 국적회복을 준비하기 위한 첫 단계입니다.
– 국적상실신고는 하이코리아를 통해 관할 출입국사무소에 예약 후 직접 방문해 접수해야 하며,
– 재외동포비자는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등 국내 가족관계 서류와 외국 국적 증명서류 등을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이 단계가 완료되면 한국 체류 자격이 부여되어 안정적인 준비가 가능해집니다.
국적회복 신청 절차 및 필요서류
국적회복 신청은 국내 체류지 관할 출입국 외국인청에서 가능하며 , 신청 시 국적심사가 진행됩니다. 주요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국적회복신청서: 병역, 학력, 경력, 경제활동 가능성, 범죄경력 유무 등을 포함하여 상세히 기재
- 국적회복진술서: 해외 체류 사유, 가족 관계, 직업 및 귀국 사유 등을 자유 서술 형식으로 작성
- 외국국적불행사서약서: 이중국적 허용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작성
- 가족관계서류(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등)
- 외국국적 증빙서류(시민권 증서, 여권 등)
- 거소증 사본 및 체류허가증 사본
신청은 반드시 하이코리아 출입국 예약을 통해 진행되며, 예약되지 않은 경우 접수가 불가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외국국적불행사 서약과 이중국적
만 65세 이상인 경우,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통해 대한민국 국적을 회복하면서 동시에 외국 국적도 유지할 수 있는 이중국적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아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신청 시점에 만 65세 이상
– 외국 국적을 대한민국에서 행사하지 않겠다는 서약
– 국적회복 후 외국 국적 포기를 요구받지 않음
다만 국적회복 심사 중 해외에 나갈 경우, 심사가 중단 또는 지연될 수 있으므로 되도록이면 국내에 체류하며 심사를 기다리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 국적회복 절차는 복잡하지만 체계적
대한민국 국적회복은 서류 준비와 절차가 복잡할 수 있지만, 체계적으로 준비하면 약 7개월 내외의 시간 안에 완료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특히 하이코리아 예약 및 신청서류 작성이 번거로운 경우에는 등록된 출입국 민원대행기관에 도움을 받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자신의 조건에 맞는 절차를 정확히 파악하고 서류를 준비한다면, 대한민국 국적회복은 실현 가능한 선택지입니다.
이 글은 작성시점 기준이며, 정부 정책은 시점에 따라 변동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단순 정보전달이며 법적 해석이나 법적 판단을 제공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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