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재외동포 ( F4 ) 자격으로 체류자격을 가지신 분은 다른 자격에 비하여 쉽게 체류기간 연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F-4 자격자가 체류기간 연장을 받기 위해서는 체류기간 만료일 4개월 이전 부터 관련서류를 준비하여 체류기간 연장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F4 비자 연장 서류
- 통합신청서 및 여권 사본(원본지참) , 수수료 60,000원
- 거소신고증(F4)
- 직업및 연간소득금액 신고서 (최근에 F4 자격의 경우에는 제출 필수 서류는 아닙니다, => 출입국사무소에 따라서는 세무서 발행한 “소득금액 증명서”는 필요 없어도 이 “직업 및 소득금액신고서”는 제출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그냥 작성해서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 거주지 증명서류 (임대차계약서, 등기부등본, 거주숙소제공확인서 등등 –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자, 거주자, 거주지 제공자등이 다를 경우 별도 서류 필요 합니다.)
- 결핵진단서 ( 자격변경, 기간연장등 과거 미리 제출했던 경우는 생략 가능 , 단 기존 등록일이 2016.3.2 이전 등록자는 기간 연장 시 진단서 제출 필수)
- 해외범죄경력증명서 : 해외에 6개월 이상 체류한 경우에 제출 ( 단 2019.9.2 이전 부터 F4로 거주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해서 제출 면제 가능)
- 행정사 등 대행기관에 의뢰시 위임장 필수
사실 서류는 그리 복잡할 것이 없어 단순하지만 , 그렇다고 쉽게 접근할 사안은 아닙니다.
어찌보면 단순 업무 이지만 해당 재외동포 F4 보유자의 개인적인 상황에 따라서는 추가서류를 미리 준비 해 놓아야 하기 때문 입니다.
아래 사진은 위 필요서류 목록 중 3번의 서류 입니다. 관련서류 샘플 사진 입니다.


이 소득신고 관련은 F4 VISA 이외의 다른 자격에서도 체류기간 연장등 각종 허가 신청시에 소득금액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외국인 직업 및 연간소득금액 신고 관련 내용은 별도의 글에서 참조 가능 합니다. (=>확인하기)
다만 f4 비자를 보유한 동포분들이 생계활동 하기도 바쁜데 서류준비하랴 출입국사무소 방문예약하랴, 서루 가지고 직접 찾아가서 연기신청하랴 번거로운 경우가 많으므로 저희 같은 법무부 출입국 민원 대행기관으로 등록된 행정사를 통하여 대행 의뢰할 경우 전국적으로 연장신청을 대행 해 드리고 있습니다.
함께 준비하면 좋은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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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민감한 행정 사안과 관련될 수 있습니다. 상품 추천은 준비물 정리 보조 용도이며, 신청 가능 여부나 법적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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