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취업-c-4-5

C4 취업비자: 신청 조건 및 필수 서류 안내

C4비자는 대한민국에서 90일 이하의 단기간 취업 활동을 목적으로 발급되는 비자입니다. 그중에서 C-4-5 비자는 주로 연예, 모델, 광고, 강의, 시합 참가자 등이 해당하며, 수익 목적의 활동이 가능합니다. 이 글에서는 C-4-5 비자의 신청 자격과 필요한 서류, 신청 시 주의해야 할 사항들을 알아보겠습니다.

C-4-5 단기취업비자란?

C-4-5 비자는 대한민국에서 90일 이하의 단기간 수익 창출 활동을 하려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발급됩니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활동을 목적으로 입국하는 경우 이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연예, 모델, 광고와 같은 문화예술 활동
  • 단기 강의 및 강연
  • 운동경기 및 시합 참가로 인한 체재비나 수당을 받는 경우

체류 기간 및 조건
C-4-5 비자는 최대 90일간 체류할 수 있습니다. 만약 90일 이상 체류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E-6 예술흥행 비자 등 장기 체류 비자로 전환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장기적으로 대한민국에서 활동할 수 있습니다.

C-4-5 단기취업비자 신청 자격

C-4-5 비자의 신청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단기간 국내 수익 활동을 목적으로 입국하려는 외국인
  2. 연예, 광고, 모델 활동 등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려는 사람
  3. 강의, 강연, 스포츠 시합 참가자로서 체재비나 수당을 받는 경우

이 비자는 대한민국에서 일시적인 취업 활동을 하려는 사람에게 발급되며, 구체적인 활동에 따라 제출해야 할 서류가 다를 수 있습니다.

C-4-5 비자 신청 시 필요한 서류

C-4-5 단기취업비자를 신청하려면 아래의 기본 서류들이 필요합니다:

  1. 비자 신청서
  2. 초청 회사 관련 문서 (초청장 포함)
  3. 숙소 제공 관련 확인서 및 증빙 서류
  4. 출입국 일정 증빙 서류
  5. 피초청인 관련 문서: 해당 외국인의 경력이나 활동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이 외에도 국가별 재외공관의 요구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추가 서류: 활동 목적에 따른 요구 사항

신청인의 활동 목적에 따라 추가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 단기 공연 활동: 공연 추천서, 공연 계획서, 공연 계약서
  • 연예 활동: 고용 계약서, 연예 활동 계획서, 경력 증명서

각 활동에 맞는 서류를 철저히 준비하여야 하며, 서류가 누락될 경우 비자 발급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주의 사항: 비자 발급이 보장되지 않음

C-4-5 비자는 신청한다고 해서 100% 발급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초청 국가의 상황이나 방문 목적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비자 발급이 거부될 수 있으므로, 신청인은 본인의 상황에 맞는 필수 서류를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결론

C-4-5 단기취업비자는 단기적인 수익 창출 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외국인에게 적합한 비자입니다. 신청자는 활동 목적에 맞는 구체적인 서류를 준비해야 하며, 서류가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최대 90일 동안 체류가 가능하며, 90일 이후로는 다른 비자로 전환하여 장기 체류를 계획해야 합니다.

이 답변은 2024년 8월 기준으로 한국 비자 정책변동 시점에 따라 변동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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