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이 선박도장 업종으로 E7 비자 받는 방법

한국에서 선박도장공으로 일하길 희망하는 외국인에게 적합한 내용을 정리 했습니다.

선박도장공은 한국표준직업분류에서 직종 코드 78639에 해당됩니다. 이 직종은 페인트, 래커, 에나멜 등을 사용해 선박 및 건축물에 도장을 하는 전문가를 의미합니다. 선박의 표면 준비부터 내부 장치의 도장까지 다양한 작업을 포함합니다

1. 선박 도장업 E7 비자 자격 요건

한국에서 선박도장공으로 일하기 위해서는 특정 학력, 경력 및 기타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는 해당 분야의 경력 또는 관련 학위를 포함할 수 있으며, 직종별로 요구되는 자격이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선박도장공 직종의 구체적인 자격 요건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학력 요건: 선박도장 관련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인정되는 전공명에는 화학, 화학공학, 재료공학, 조선공학, 건축공학, 자동차공학, 기계공학 등이 있습니다. 상기 전공명에 해당하지 않지만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전공인 경우, 도장 관련 과목을 3과목 이상 이수한 경우도 인정 가능합니다 .
  • 경력 요건:
    • 전문학사 학위 소지자의 경우, 도장 관련 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필요합니다.
    • 학사 이상 학위 소지자의 경우, 1년 이상의 관련 분야 경력이 필요합니다.
    • 기량검증 특례를 통과한 경우, 전문학사는 2년 이상 경력, 학사 이상 학위 소지자는 경력 면제가 적용됩니다 .
  • 기량검증 특례: 산업통상자원부 지정 기관(예: 조선해양플랜트협회)의 도장 분야 기량 검증을 통과한 자에 대해서는 경력 요건이 완화되거나 면제됩니다. 이에는 시험형과 교육형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
  • 유학생 특례: 국내에서 이공계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경우, 산업부 지정기관에서 수행하는 도장 분야 기량검증 통과 시 경력 요건이 면제됩니다 .
  • 추가 제출서류: 산업부 장관 업체 추천서, 기량검증 통과자는 산업부 지정기관의 기량검증 확인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

2. 고용 계약

한국 내 공·사기관 또는 기업과 사전에 고용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고용 계약서는 비자 신청 과정에서 중요한 서류 중 하나입니다.

2.1 고용업체 기준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외국인 도장기술자 초청이 적합하다고 추천을 받은 업체 .
  • 사업자등록증 상 사업종류가 ‘기타 선박 건조업’, ‘선박구성 부분품 제조’, ‘선박도장’, ‘도장’ 등으로 등록되어 있는 업체 .

3. E7 비자 심사 및 발급

신청한 비자는 한국 정부의 심사를 거쳐 승인 여부가 결정됩니다. 승인된 경우, 비자가 발급되며 한국 입국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4. 한국 입국 및 체류

비자가 발급되면 한국에 입국하여 선박도장공으로서의 활동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체류 기간 동안 법적 요구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 글이 한국에서 선박도장공으로서의 새로운 시작을 위한 선택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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