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특화형비자_F2비자-F4비자

지역특화형비자(F2R비자) – 우수인재 부분 정리_24.3.12기준

지약특화형 비자 (F2R 비자)는 한국의 인구감소지역에 지역별 특화 산업, 대학, 일자리 현황 등에 적합한
외국인 정착을 유도하여 지자체의 생활인구 확대, 경제활동 촉진, 인구유입 등 선순환 구조 실현하기위하여 외국인에게 F2-R 비자를 주는 특별 비자 제도 입니다.

사업지역


❍ (사업지역) 인구감소지역 중 법무부장관이 지역특화형비자 사업 대상 지역으로 선정한 기초자치단체

사업 대상

❍ (지역우수인재 유형) 법무부장관이 정한 요건을 갖추고, 지자체장의 추천을 받은 외국인과 그의 배우자, 미성년자녀
❍ (지역특화동포 유형) “재외동포법” 제2조에 따른 외국국적동포로 지자체장의 추천을 받은 외국인과 그의 배우자 및 자녀

이 글에서는 위 2가지사항중 첫번째인 지역우수인재 유형에 대한내용을 정리 합니다.

지역특화형 우수인재 (F-2-R)

■ 체류자격 변경

1. 대상

❍ 지자체장의 추천을 받은 합법체류 외국인으로, 아래의 경우는 제외

【 제외 대상 】

– 기술연수(D-3), 일반연수(D-4), 호텔유흥(E-6-2), 계절근로(E-8), 비전문 취업(E-9), 선원취업(E-10), 기타(G-1), 관광취업(H-1) 자격 소지자

  • – 구직(D-10) 자격 소지자 중 직전 체류자격이 상기 제한 대상에 해당하는 자
  • – 특정활동(E-7) 자격 소지자 중 근무처변경 제한기간 및 기존 근로계약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 출국을 위한 체류기간 연장허가 또는 출국기한 유예를 받은 자
  • – 단기체류자격을 소지한 사증발급신청등 첨부서류에 관한 고시국가국민
  • – 최근 5년 이내 지역특화형 지역우수인재 및 동반가족 체류자격으로 체류한적이 있는 자

2. 기본 요건

법무부에서 지정하는 학력/소득, 거주지, 한국어능력, 법령준수 등으로 지자체 개별요건과 동시 충족 필요

가. 학력/소득 (두 요건 중 하나만 구비 하면 족함)

1) 학력

❍ 국내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취득자로서 2년제 전문대학 이상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졸업 예정 증빙 필요(대학 총장, 학과장 명의의 문서 제출), 최초 체류기간 연장 시 학위증 등 입증서류 제출

2) 소득

❍ (소득 주체) 신청인(본인) 소득만 인정

❍ (소득 금액 기준) 신청일 기준 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GNI) 70% 이상 , 신청일 기준 전년도 GNI가 발표되지 않았을 경우 전전년도 기준 적용

❍ (인정되는 소득) 「소득세법」 제4조제1항에 따른 다음 소득을 합산

  • –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 – 각 소득은 소득세를 납부한 경우에만 인정
  • –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소득일 경우 관련 증빙자료 등을 검토하여 인정 여부 결정

나. 거주지

❍ (원칙) 추천지역 내에서 계속하여 거주
❍ (예외) 거주 또는 취·창업 지역을 다르게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법무부에서 허용한 지자체는 아래 유형 적용 가능(단,3년 이내 인구감소지역에 거주)

【 거주 ‧취업 세부 유형 】

  • 유형A : 추천지역에 거주하고 동일 광역지역에서 취업 가능
  • ‧유형B : 추천지역에 가족과 동반거주하고 광역지역에서 취업 가능
  • ‧유형C : 광역지역에서 거주하고 추천지역에 취업
  • ‧유형D : 광역지역에서 거주하고 추천지역에 창업

– (유형 A, B, C, D 허용 지자체) 전북, 경북, 부산

– (유형 A, B 허용 지자체) 대구, 경남

❍ (실거주 인정 특례) 지자체에 추천서 발급 신청 시까지 부득이한 사정으로 실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 – (유예기간) 자격 변경 후 30일 이내 체류지 관할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 등에 전입신고 및 이사 완료 시 실거주로 인정
  • – (제출서류) 임대차계약서, 숙소제공확인서(숙소제공 예정인 경우숙소제공예정자의 확인 서명 등 필요) 등 실거주 예정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지자체와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에 동일 서류 제출

  • – (참고 사항) 임대차계약서의 계약일부터 전입신고일까지 15일 초과 시 출입국관리법 제36조(체류지 변경의 신고) 위반

※ 특례조건위반시체류자격취소가능

❍ (기간) 허가일 기준 최초 2년은 추천지역에 실거주해야 하며, 2년 경과시 허용지역(동일 광역자치단체 내 다른 인구감소지역)으로 거주지 이전 가능

다. 취업/창업 (두 요건 중 하나만 구비 하면 족함)

(업종) 신청일 기준 지자체 요청으로 법무부가 지정한 업종에 취업(취업 확정) 또는 창업

(지역) 근무처 및 창업한 사업체가 추천지역 내 소재

– 거주지와 근무처 소재지는 동일 지역(기초자치단체)일 것

(근로계약) 계약서상의 급여가 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GNI) 70% 이상

  •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근로 개시 및 고용계약기간 1년 이상 확인
  • 고용주와 사용자가 동일하여야 하며 취업알선 업체, 인력파견 업체등에 소속되어 일당제 또는 파견제 형식의 취업 불가
  • 자격 변경 후 1년 이내 근무처 변경 제한(단, 사업장휴‧폐업 등으로동일 사업장 또는 업종에 취업이 곤란하고 지자체의 추천을 받은경우 근무처 또는 업종 변경 허용)

(창업) 투자금액 2억원 이상

(기간) 허가일 기준 최초 2년은 추천지역에서 취‧창업하여야 하며, 2년 경과 시 해당 광역자치단체 내 사업지역(동일 광역지자체 내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지역)에 취‧창업 가능

※ 취‧창업하려는지자체에서선정한업종에한하며,사업장의휴‧폐업, 인권침해 및 기타이에 준하는사유등으로 계속근무가 곤란한경우 지자체의 추천을 받아 업종변경 가능

※ 허가 기간 중 최소 3/4(1년 기준 9개월) 이상 취‧창업상태이어야 함

(취업‧창업 간 변경)

– 추천지역에서 취업‧창업 간 변경이 가능하고 이 경우에도 지자체가 지정한 업종으로만 변경 가능

– 2년 경과 시 해당 광역자치단체 내 사업지역에서 취업‧ 창업 간 변경 가능(사업지역에서 정한 업종에 한함)

라. 품행단정

❍ 아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① 국내 또는 해외에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서 규정한 특정강력범죄와 협박, 공갈, 사기, 보이스피싱, 마약,성폭력 관련 범죄로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② 국내 또는 해외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③ 신청일로부터 3년 이내에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④ 신청일로부터 3년 이내에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하여 받은 범칙금 합산 금액이 500만 원 이상인 경우

⑤ 최근 3년 이내에 3회 이상 범칙금 처분을 받은 경우

⑥ 「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1항에서 정한 입국금지 대상자

❍ (준법시민교육)

지역우수인재 자격변경 및 연장허가 예정자 중 국내법위반 사실이 확인된 자(위 품행단정 요건 결격사유 해당자 제외)

※ 준법시민교육 관련 세부사항 및 신청절차【붙임6】참조

마. 기본소양 (하나만 구비 하면 족함)

❍ 사회통합프로그램 3단계 이상 이수 또는 사전평가에서 4단계 이상 배정

❍ 한국어능력시험(TOPIK) 3급 이상 취득

바. 고용주 요건

❍ 고용주가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① 아래 법률의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 선고·집행유예 선고 또는5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선고나 범칙금 처분을 받고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한 날,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날 또는 벌금이나 범칙금을 납부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아래 법률의 위반으로 500만원 미만의 벌금이나 범칙금 처분을 받고 벌금이나 범칙금을 납부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출입국관리법」 제7조의2(허위초청), 제12조의3(불법 출입국을 위한 물품제공‧은닉도피를 위한 교통수단 제공 등)*, 제18조제3항(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외국인고용), 제18조제4항(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외국인 고용 알선‧권유), 제18조제5항(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외국인을고용알선을위해지배하에두는행위), 제21조제2항(근무처 변경‧추가허가를 받지 않은외국인의 고용), 제26조(허위서류 제출 등의 금지), 제33조의3제1호(채무이행확보를 위한 외국인등록증‧여권 갈취)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제199조위반자를포함함


②「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및「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등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 또는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한 날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③「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또는「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8조를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 또는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한 날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④「근로기준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 또는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한 날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⑤ 신청일부터 최근 1년간 「출입국관리법」제9조제2항(사증발급인정서 대리신청)에 따라 10인 이상의 외국인을 초청한 자로서 피초청 외국인 과반수가 불법체류 중인 사람

⑥ 신청일부터 최근 1개월간 「출입국관리법」제19조(외국인고용주신고의무) 또는 제19조의4(유학생 초청기관장의 신고의무)에 의한 신고의무를 2회 이상 게을리하여 과태료를 납부한 날로부터 1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3. 개별 요건


❍ 외국인은 해당 지자체 추천을 받으려면 기본요건과 개별요건 모두 충족 필요

지자체개별 요건
부산 동구, 서구, 영도구(학력) 부산지역 관내 대학 전문학사 이상 소지자 일 것
충북 제천시,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괴산군, 단양군창업 제외
충남 논산시, 부여군한국어능력 4급 이상
경남 거창군한국승강기대학교 졸업(예정)자는 한국어능력 4급 이상

※ 지자체별 우대사항 제외

4. 제출서류

① 통합신청서, 여권, 사진
② 외국인등록증
③ 학력 입증서류 ( 학력증명서, 학위증, 졸업증명서, 졸업예정증명서 등)
④ 소득 입증서류: 세무서 발급 소득금액증명 등 공적 증명서류
⑤ 거주지 입증서류 (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부동산등기부등본 등)
⑥ 경제활동 입증서류

  • – (취업자) 고용계약서,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등-
  • – (창업자) 투자금 증빙서류,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⑦ 해외범죄경력증명서(영주 지침의 빔죄경력증명서 규정 준용)
⑧ 기본소양 요건 입증서류(다음 서류 중 1개 이상 제출하되 유효기간이 별도로 정해진 서류일 경우 신청일 당시 유효기간 이내여야 함)

  • – 사회통합프로그램 3단계 이상 이수증 또는 사전평가 4단계 이상 배정 확인서
  • – 한국어능력시험(TOPIK) 3급 이상 성적표

⑨ 지자체장 추천서(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⑩ 학교장 추천서
⑪ 수령증【붙임10】

■ 체류기간 연장

1. 대상

❍ 지역우수인재(F2-R) 체류자격 소지자

2. 요건

가. 학력

(대상) 국내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취득자로서 2년제 전문대학 이상 졸업예정자로 체류자격 변경된 자

(요건) 체류자격 변경신청 시 졸업 예정이었던 대학교 학위 취득

나. 소득

❍ (원칙) 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GNI) 70% 이상 충족

– 동반가족 4인 이상 초청 시 가구소득이 전년도 GNI 1배 이상 필요 (단, 주체류자의 소득은 GNI 70% 이상)

※ 신청일 기준 전년도 GNI가 발표되지 않았을 경우 전전년도 기준 적용

❍ (특례) 다음의 경우 체류허가(체류기간 1년)

– 임신, 출신 또는 육아휴직 등으로 소득요건 미충족자- 학력요건으로 지역특화형 체류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지침 시행일 이후 최초 체류기간 연장 시 소득요건 미충족자

– 소득요건으로 지역특화형 체류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체류자격 변경 후 최초 체류기간 연장 시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자

다. 거주지

추천지역에 실거주 – 단, 자격변경 후 2년 경과 시 허용지역(동일 광역자치단체 내 다른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전 가능

라. 취업/창업

❍ 최초 자격변경 허가일 이후 지정된 지역‧업종에서 계속해서 취‧창업- 2년 경과 시 해당 광역자치단체 내 사업지역(지역특화형 비자 사업 실시 기초지자체) 에 취‧창업 가능

※ 지자체선정업종에한하며, 사업장의휴‧폐업, 인권침해 및 기타이에준하는 사유등으로계속근무가곤란한경우지자체의추천을받아업종변경가능

– 허가 기간 중 최소 3/4(1년 기준 9개월) 이상 취업상태이어야 함

❍ 자격 변경 후 1년 이내 근무처 변경 제한

※ 단, 사업장 휴‧폐업 인권침해 및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 등으로 동일 사업장 또는 업종에 취업이 곤란하고 지자체의 추천을 받은 경우 근무처 또는 업종 변경 허용

마. 품행단정

❍ 체류자격 변경요건과 동일(준법 시민교육 포함)

3. 제출서류

① 통합신청서, 여권, 사진
② 외국인등록증
③ 학력 입증서류( 학력증명서, 학위증, 졸업증명서 등)
※ 자격 변경당시졸업예정증명서를 제출한 경우 최초 1회만 징구
④ 소득 입증서류: 세무서 발급 소득금액증명 등 공적 증명서류
⑤ 거주지 입증서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부동산등기부등본 등)
⑥ 경제활동 입증서류- (취업자) 고용계약서,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등- (창업자) 투자금 증빙서류,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 체류자격 부여

1. 대상

❍ 지역우수인재(F-2-R) 자격 소지자의 국내 출생 자녀

2. 요건

❍ 출생일로부터 90일 이내 신청

  • – 90일 이내 출국할 경우 자격부여 신청 불필요

3. 제출서류

① 통합신청서, 여권, 사진
② 출생증명서(중국의 경우 호구부)
③ 가족관계 입증서류 – 11
④ 체류자격자(F-2-R)의 외국인등록증
⑤ 주 체류자와 동일 지역 실거주 입증서류

■ 근무처 추가 취업활동 허용

1. 대상

❍ 지역우수인재(F-2-R) 자격 소지자

2. 요건

❍ (취업범위) 취업 제한 분야에 해당하지 않는 업종에 한하여 허용

❍ (활동범위) 허가받은 근무처에서 주로 취업활동을 유지하는 조건으로 다른 근무처에서의 취업활동 가능(신고 및 허가 절차 불요)
※추가로종사하고자하는취업활동이주된활동이되지않도록유의

❍ (지역) 실거주지가 속한 인구감소지역으로 제한

3. 기타

❍ 체류기간 연장 시 소득금액 확인, 사업자등록증 등 관련서류 징구하여 요건 준수 여부 확인

■ 동반가족

1. 체류자격 변경

가. 대상

❍ 지역우수인재(F-2-R) 자격 소지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자녀* ( *배우자가 없을것 )

❍ 다음의 경우에는 자격변경 제한

  • 출국을 위한 체류기간 연장허가 또는 출국기한 유예를 받은 자
  • 최근 5년 이내 지역특화형 지역우수인재 및 동반가족 체류자격으로 체류한 적이 있는 자
  • 불법체류자

나. 요건

❍ (공통사항)

  • (실거주) 신청일 기준 주체류자와 동일한 주소지에 실거주

※주체류자와동반신청시실거주인정특례를인정받은경우동반가족도동일하게적용

  • (주체류자 요건) 주체류자(F-2-R)와 동반신청 시 주체류자가 모든 자격요건을 충족

※주체류자가 지역우수인재(F-2-R)자격을 이미 소지한 상태에서 배우자가 동반가족자격을 신청하는경우,주체류자의 자격요건은 별도로심사하지않음

  • (주거지) 기숙사가 아닌 가족이 생활할 수 있는 독립된 주거시설 확보
  • (소득) 동반가족 4인 이상 초청 시 가구소득이 전년도 GNI 1배 이상
    (단, 주체류자의 소득은 GNI 70% 이상)
    ※신청일기준전년도GNI가발표되지않았을경우전전년도기준적용

❍ (배우자)

주체류자(F-2-R)와 유효한 혼인 성립 및 정상적인 혼인 관계 유지

  • 기본요건 ‘라. 품행단정 요건’ 충족
  • 자격변경 후 2년 이내 사회통합프로그램 2단계 이상 이수
    ※미이수시체류기간연장최대6개월로제한

❍ (미성년자녀) 주체류자의 미성년 자녀로서 배우자가 없을 것

  • 학령기 자녀의 재학 필수(위반시주체류자격자허가취소)

다. 제출서류

① 통합신청서, 여권, 사진
② 외국인등록증
③ 주 체류자격자(F-2-R)와의 가족관계입증서류(결혼증명서,출생증명서등)
④ 주 체류자와 동일 지역 실거주 입증서류
⑤ 사회통합프로그램 2단계 이상 이수 증빙서류(추후제출가능)
⑥ 학령기 아동 재학증명서
⑦ 그 밖에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이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라. 체류자격 및 체류기간

❍ (체류자격) F-3-1R(지역우수인재동반가족또는지역인재가족)

❍ (체류기간) 주체류자의 체류만료일과 동일하게 부여

2. 체류기간 연장

가. 대상

❍ 지역우수인재(F-2-R) 자격 소지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자녀(배우자가없을것)

나. 요건

❍ 지역우수인재 배우자 체류자격 변경요건과 동일
❍ 주체류자가 최초 허가를 받은 후 2년이 지나 허용지역(동일 광역자치단체 내 다른 인구감소지역)으로의 거주지 이전이 가능한 경우 동반가족도 동일하게 적용

다. 제출서류

① 통합신청서, 여권, 사진
② 외국인등록증
③ 주 체류자격자(F-2-R)와의 가족관계입증서류(결혼증명서, 출생증명서등)
④ 주 체류자와 동일 지역 실거주 입증서류
⑤ 사회통합프로그램 2단계 이상 이수 증빙서류(기 제출시 제출불요)
⑥ 학령기 아동 재학증명서
⑦ 그 밖에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이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3. 체류자격외 활동허가

가. 대상

❍ 지역우수인재(F-2-R) 자격 소지자의 배우자

나. 요건

❍ (거주지) 주 체류자와 실 거주지가 동일
❍ (취업지역) 추천지역 내 소재한 업체에서만 가능
❍ (취업범위) 사행행위,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행위 등 취업제한 분야를 제외한 모든 분야의 취업 허용【붙임12】

다. 제출서류

➀ 통합신청서, 여권, 외국인등록증
➁ 표준근로계약서(시급, 근로내용, 근무시간 등 포함)
➂ 사업자등록증 사본, 고용주 신분증 사본
➃ 그 밖에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이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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