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귀화-한국귀화-외국인-자녀

부모가 귀화한 외국인 자녀의 특별귀화 요건과 신청방법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는 방법에는 일반귀화, 간이귀화, 특별귀화가 있습니다.
그중 특별귀화는 일정한 사유가 있는 외국인이 거주기간이나 소득요건 없이 비교적 간단히 국적을 취득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오늘은 부모가 귀화를 통해 한국 국적을 얻은 경우, 그 자녀가 특별귀화를 통해 대한민국 국민이 되는 방법을 정리해보겠습니다.

특별귀화란?

「국적법」 제7조에 따르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은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특별귀화를 할 수 있습니다.

  • ① 대한민국의 국민인 부 또는 모의 자녀
  • ② 대한민국의 국민인 배우자와 혼인관계를 유지 중인 외국인
  • ③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외국인
  • ④ 과학·경제·문화·체육 등 특정 분야에서 국익에 기여할 수 있는 우수 인재

즉, 외국인이더라도 부모 중 한 명이 이미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다면, 자녀는 특별귀화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부모가 출생 시부터 한국인이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귀화 신청 시점에 부모가 한국 국적자라면 인정됩니다.


특별귀화의 주요 요건

  • ① 품행단정 요건
    범죄 경력이나 출입국관리법 위반이 없어야 하며, 사회통념상 품행이 단정해야 합니다.
  • ② 주소 요건
    대한민국 내에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주소지가 있어야 하며, 일시적 숙소나 고시원 등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③ 기본소양 요건
    한국어 능력 및 사회통합프로그램 종합평가 통과가 필요하지만, 일부 면제 조건이 있습니다.
  • ④ 생계·거주기간 요건 면제
    일반귀화와 달리, 특별귀화자는 거주기간·소득·재산 요건이 면제됩니다.

부모가 귀화한 외국인 자녀의 특별귀화 사례

예를 들어, 외국인 부가 귀화를 통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후, 그의 외국인 자녀가 성인이 되어 한국 국적을 취득하려는 경우, 그 자녀는 「국적법」 제7조 제1호에 따라 특별귀화 대상자로 인정됩니다.

법무부 예규 제1359호(2025.3.1 시행)에 따르면, 귀화 신청 당시 부모가 한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으면 출생 시점이 외국 국적이더라도 요건을 충족합니다.

특별귀화 신청 시 필요서류

  1. 귀화허가신청서 (법무부 별지 제2호서식)
  2. 규격사진 1매 (3.5cm × 4.5cm)
  3. 여권 원본 및 사본
  4. 외국인등록증, 영주증(F-5), 거소신고증 등 신분증 사본
  5. 6개월 이내 발급된 해외 범죄경력증명서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
  6. 가족관계통보서 및 가족관계 입증서류
  7. 부 또는 모의 귀화증서,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8. 친자관계 입증서류 (출생증명서, 유전자검사 성적서 등)

특히, 친자관계가 외국 출생 등으로 명확하지 않을 경우, DNA 검사 결과(친자 확인 99.99% 이상)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 및 주의사항

  1. 체류지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 예약 후 신청
  2. 모든 서류는 원본 또는 아포스티유/영사확인본으로 제출
  3. 서류 미비 시 보완 요구 가능 (법무부 예규 제1359호 제6조)
  4. 귀화허가 후 1년 내 외국국적 포기 또는 외국국적불행사 서약 필요

정리하자면

부모가 외국인이었다가 귀화를 통해 한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
그 자녀는 법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의 자녀’로 인정되어 특별귀화 대상이 됩니다.
거주기간, 소득, 재산 요건은 면제되며, 필요한 것은 단정한 품행과 명확한 가족관계 증명입니다.

이 글은 2025년 9월 기준 일반적인 내용을 기술한 것으로, 시점과 내용에 오류가 있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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