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적관련 업무는 외국인이 한국 국적을 취득하는 귀화 업무 (간이귀화, 혼인귀화,특별귀화) 와 기존에 한국인이었던 사람이 외국국적을 취득 후 다시 한국 국적을 회복하는 국적회복 업무가 있습니다. 여기에 국적 재취득 업무도 있으나 이는 (외국인이 한국 국적 취득 후 국적 불행사 서약등을 어긴 경우 이므로 생략 합니다.)
각각의 국적 업무는 업무 특성상 심사기간이 다릅니다.
아래 소요 각 해당자 별 소요기간은 2021.6월 현재 기준 입니다.
1. 혼인귀화 :
- 근거 법률 : 국적법6조2항
- 해당자 : 혼인을 이유로 귀화 신청한 사람
- 심사기간 : 약 18개월 ( ※ 단, 혼인기간, 가족형태, 자녀양육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태조사가 간소화되는 경우 약 9개월)
2. 특별귀화 :
- 근거 법률 : 국적법 7조1항 1호
- 해당자 : 국적회복/귀화자의 자녀 , 미성년 양자 => 면접 대상임 (만 15세 미만은 면접 면제 대상)
- 심사기간 : 약 18개월 ( ※ 단, 면접 면제 대상은 약 8개월)
3. 간이귀화 :
- 근거 법률 : 국적법 6조1항 1~3호
-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사람 => 약 18개월
-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사람 => 약 12개월
- 성년이 되어 입양된 사람 => 약 18개월
4. 일반 귀화 :
- 근거 법률 : 국적법 5조
- 해당자 : 대한민국에서 5년 이상 거주하고 영주(F-5)자격을 소지한 사람
- 심사기간 : 약 18개월
5. 국적회복 :
- 근거 법률 : 국적법 9조
- 해당자 : 국적회복 신청자
- 심사기간 : 약 6개월
6. 유의사항:
- 사회통합프로그램 종합평가 및 면접심사 대상 여부 또는 합격 시기, 실태조사(재조사) 필요 여부, 보완서류, 관계기관 의견조회(범죄・수사경력, 신원조회) 등 개별적인 상황에 따라 소요기간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장기 출국, 보완 요청 서류 미제출 등 사유가 있는 경우 심사기간이 추가로 소요될 수 있습니다.
- 귀화심사가 끝났더라도 국민선서 및 국적증서 수여식에 참여하여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게 됩니다. (수여식 일시・장소는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별도 통지)
이중국적 , 외국국적불행사 서약 등 국적업무 관련 기타 업무 와 서류 안내는 다음 게시판 글에서 확인 가능 합니다. => 확인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