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행정법원, 국적선택신고 반려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
목차
1. 사건 개요
서울행정법원에서 2024년 12월 6일, 복수국적자인 A 씨가 서울남부출입국 외국인사무소장을 상대로 제기한 국적선택신고 반려처분 취소소송(2024구합67344)에서 A 씨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A 씨는 대한민국과 미국 국적을 모두 가진 복수국적자로, 대한민국 국적을 유지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국적선택신고를 했으나, 출입국 외국인사무소는 이를 반려했습니다. 이에 반발한 A 씨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출입국 당국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2. 국적선택신고 반려 사유는?
A 씨의 신고가 반려된 가장 큰 이유는 A 씨의 어머니가 출생 당시 “자녀에게 외국 국적을 취득하게 할 목적으로” 외국에서 체류했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입니다.
국적법 제13조 제3항에 따르면,
“출생 당시 어머니가 자녀에게 외국 국적을 취득하게 할 목적으로 외국에서 체류 중이었던 사실이 인정되는 자는 외국 국적을 포기한 경우에만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할 수 있다.”
즉, 부모가 자녀에게 외국 국적을 부여하려는 의도로 외국에서 출산했다면, 해당 자녀는 대한민국 국적을 유지하려면 반드시 외국 국적을 포기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에 대해 국적법 시행령에서는 다음과 같은 기준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국내에서 생활 기반을 두고 있던 어머니가 출산을 위해 외국으로 출국 후 체류하는 동안 출생한 경우 → “외국 국적 취득 목적”으로 본다.
- 다만, 부모 중 한 명이라도 자녀 출생 전후 합산 2년 이상 계속 외국에 체류한 경우는 예외로 인정한다.
A 씨는 부모가 출생 전후 합산 2년 이상 미국에서 체류했으므로 예외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출입국 외국인사무소의 처분이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 “출생 당시 체류 목적이 반드시 100% 국적 취득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재판부는 국적법 시행령의 취지를 고려할 때,
“국적 취득이 유일한 목적일 필요는 없으며, 다른 목적이 함께 있더라도 출생 시 외국 국적 취득 의도가 포함되었다면 법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
라고 밝혔습니다.
즉, A 씨의 어머니가 출산을 위해 미국에서 체류한 것이 전부는 아닐지라도, 자녀에게 미국 국적을 부여하려는 의도가 있었다면 국적법상 제한을 받는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 “부모 체류기간 2년 이상 주장, 단순한 합산으로 인정될 수 없어”
A 씨 측은 부모의 출생 전후 합산 체류 기간이 2년 이상이므로 예외 규정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단순히 출생 전후 임의의 체류 기간을 합산해 2년 이상이면 예외 규정이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
라고 판단했습니다.
즉, 부모의 체류가 지속적이고 연속적이어야 하며, 출생을 위한 단순한 체류 연장이 아닌 실질적인 거주로 볼 수 있어야 예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4. 핵심 요약
- A 씨는 대한민국 국적 선택을 신고했으나, 출입국 당국은 이를 반려
- 이유: 출생 당시 어머니가 “외국 국적 취득을 목적으로” 체류한 것으로 판단됨
- 법원: 국적 선택 신고 반려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
- 부모 체류기간 2년 이상이어도 단순 합산으로는 예외 규정 적용 안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