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적 취득을 위한 귀화는 1)간이귀화(혼인) , 2)특별귀화, 3)일반귀화등의 종류로 나누어서 볼 수 있으나, 이번 글에서는 한국에 서 5년이상 거주한 경우 한국국적 신청을 할 수 있는 2)일반 귀화에 대한 절차나 서류를 정리해 본다.
국적법에서는 일반위화에 대하여 이렇게 규정하고 있다.
5조(일반귀화 요건) 외국인이 귀화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제6조(간이귀화)나 제7조(특별귀화) 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7. 12. 19.>
1. 5년 이상 계속하여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을 것
1의2. 대한민국에서 영주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을 것
2. 대한민국의 「민법」상 성년일 것
3. 법령을 준수하는 등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품행 단정의 요건을 갖출 것
4. 자신의 자산(資産)이나 기능(技能)에 의하거나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에 의존하여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을 것
5. 국어능력과 대한민국의 풍습에 대한 이해 등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기본 소양(素養)을 갖추고 있을 것
6. 귀화를 허가하는 것이 국가안전보장ㆍ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해치지 아니한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할 것
해당 각각의 내용에 대한 설명은 이 글에서는 생략한다.
다만 아래 글을 참조할 수 있다.
일반 귀화신청 및 자녀의 수반 취득 요건과 서류 보러가기
이 글에서는 일반 귀화의 전체적인 귀화 허가 흐름과 귀화허가신청서에 첨부하는 첨부서류 목록을 정리해본다.
1. 신청 및 접수(출입국관리사무소)
• 일반귀화, 간이귀화(혼인귀화 포함), 특별귀화로 구분
•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접수
• 미성년 자녀는 부 또는 모가 귀화신청 시 함께 신청하는 수반신청 가능
2. 귀화허가 신청자에 대한 종합평가
귀화허가 신청자에 대한 종합평가(사회통합프로그램등)와 면접심사를 실시한다. 다만, 귀화허가 신청자의 연령 등을 고려하여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합평가 또는 면접심사를 면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 12. 22.] [종전 제4조의2는 제4조의4로 이동 <2020. 12. 22.>]
필기시험 및 면접심사(출입국관리사무소)
• 필기시험 대상 : 일반귀화, 간이귀화*, 특별귀화 (혼인귀화 신청자는 필기시험 면제이나 혼인단절자는 필기시험 대상이다_
• 면접심사 대상 : 일반귀화, 간이귀화, 특별귀화
• 필기시험 및 면접심사 면제 대상자는 「국적법 시행규칙」 제4조 등에 규정
※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이수하고 기본소양이 확인된 사람에 대해서는 필기시험 및 면접심사 면제
종합평가 면제자
종합평가를 면제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미성년자 / 3. 만 60세 이상인 사람 / 4. 특별공로자, 특별분야 우수 공로자 / 5. 사회통합 프로그램을 이수한 사람 / 5의2. 귀화허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내에 종합평가에서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을 득점한 사람
6.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사람 =>
- 1. 초ㆍ중ㆍ고등학교, 대학(산업대학ㆍ교육대학ㆍ전문대학ㆍ방송ㆍ통신대학ㆍ사이버대학ㆍ기술대학) 또는 대학원(일반대학원ㆍ전문대학원ㆍ특수대학원), 기능대학 중 어느 하나를 졸업한 자
- 2. 초ㆍ중ㆍ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자
- 3. 배우자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외국인으로서 (간이귀화 요건 중 일부) 귀화허가를 신청한 자
- 3의2. 국적판정을 받은 사할린동포의 자녀로서 일부
- 4. 영주(F-5)자격을 취득한 외국인으로서 같은 2호 후단 및 3ㆍ6ㆍ7ㆍ9ㆍ10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5. 일부 귀화허가를 신청한 자 중 ‘장애인의 장애정도’에 규정된 일부 해당자
- 6. 장애 등 청장등이 특별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면접심사 면제자
③ 영 제4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면접심사를 면제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 6. 18., 2017. 8. 29., 2020. 12. 22.>
1. 국적을 회복한 사람의 배우자로서 만 60세 이상인 사람
2. 귀화허가 신청 당시 만 15세 미만인 사람
3. 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종합평가에서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을 득점한 사람
4.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사람=>
- 1. 법 제7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 2. 영제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직계존비속의 배우자로 만60세 이상인 사람
- 3. 법 제20조에 따라 국적판정을 받은 사할린동포(사할린 동포란 “일본의 강제동원으로 사할린에 잔류된 대한민국 혈통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의 배우자로서 만 60세 이상인 사람. 다만, 국적판정을 받은 후 혼인한 배우자는 제외한다.
- 4. 제7조제1항제3의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만60세 이상인 사람
- ② 법무부장관은 법 제6조에 따른 간이귀화 또는 법 제7조에 따른 특별귀화를 신청하려는 외국인이 제7조제1항제5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장등에게 사실조사 등을 의뢰하여 그 의견을 구할 수 있다.
④ 면접심사에서는 국어능력 및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자세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신념 등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요건을 심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