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외국인

건설업에 종사할 수 있는 외국인 근로자의 비자 종류




최근 한국 건설업계에서는 인건비 상승과 인력의 고령화로 인해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외국인 근로자 스스로도 건설현장에 근무하려 하는 경우가 많은 이유이기도 합니다.

특히 건설업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일용직 근로자로 고용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으며, 이 경우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때는 체류자격에 맞는 절차를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외국인 근로자 고용이 가능한 체류자격

다음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 근로자는 추가적인 서류 없이 건설업에서 고용할 수 있습니다:

  • F-2 (거주)
  • F-5 (영주)
  • F-6 (결혼이민)

이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과 기초안전보건교육증만 있으면 건설현장에서 근무할 수 있습니다.

추가 절차가 필요한 체류자격

체류자격이 H-2 (방문취업), E-9 (비전문취업), F-4 (재외동포)인 외국인 근로자는 추가적인 서류 절차가 필요합니다:

H-2 (방문취업)

H-2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국적동포는 건설업에서 근무하려면 건설업 취업 인정증이 필요합니다. 이는 일정 교육을 이수한 후 취업인증을 법무부장관이 승인한 자격자에게만 발급됩니다.

E-9 (비전문취업)

E-9 체류자격 근로자는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은 사업체에서만 근무할 수 있으며, 사업체가 발급받은 고용허가서가 반드시 제출되어야 합니다. 즉 사전에 외국인 고용허가 신청을 한 업체에서 고용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가능 합니다.



F-4 (재외동포)

재외동포 중 기능사 이상의 자격증을 소지한 경우에만 건설업에 취업이 가능하며, 자격증이 없는 단순 건설 종사원으로는 근무할 수 없습니다.

주의할 것은 위에서 처럼 단순 노무는 종사할 수 없습니다.

외국인 근로자의 서류 준비 및 고용 절차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때에는 해당 체류자격에 맞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F-2, F-5, F-6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 근로자는 외국인등록증과 기초안전보건교육증만 있으면 되지만, H-2, E-9, F-4 체류자격의 외국인은 추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고용주는 이를 반드시 확인하고 고용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 답변은 2024년 8월 기준이며 한국 비자 정책 시점에 따라 변동 가능성이 있습니다.

추가적인 상담은 1:1 상담게시판에서 가능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