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 불법취업 부상당한 외국인 산재처리
이런 경우 단순히 불법취업 으로 걱정하는 것도 있으나 더 좋지 않은 것은 일을 하다가 다치는 경우, 즉 부상당한 외국인 이 발생 하는 경우 입니다.
한국의 근로 관계법은 업무중 근로자가 다친 경우 그 보상을 위하여 산재보험 을 가입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강제적인 규정 입니다.
다만 일선 현장에서는 이를 어겨가며 임의로 일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으며 특히 외국인 불법취업 인 경우 매우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불법취업 은 불법체류 자가 취업하는 경우도 있고 정식 체류자라고 하더라도 취업이 불가능한 자격으로 있으면서 취업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불법취업은 해당 위국인은 적발 즉시 강제 출국이 되며, 또한 해당 외국인을 고용한 사업주도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습니다.
그러한 관계로 불법취업 외국인과 사업주 양쪽에서 서로의 약점으로 삼아 이를 상대에게 악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선 외 사진과 같이 외국인도 산업재해보상보호법에 따라 보호를 받습니다.
이는 불법취업 이든 정상취업 이든 마찬가지 입니다.
즉 한국의 법에서는 고용관계의 실체 ( 급여지급, 업무지시, 통제시간등)가 존재하는 경우 별도의 형식적 고용계약이 없다고 하더라도 고용계약으로 보는 경향이 있고, 따라서 고용관계가 있다고 보여 지면 해당 업무 중 사고를 당한 경우 위 산업재해보상보호법에 따라 그 치료에 대한 부분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이 부분에서 과연 업무상 다친 부분의 치료를 보험처리 산재처리 를 할 것이냐 아니면 산재처리 를 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치료할 것이냐하는 문제로 고용주와 해당 외국인과의 갈등이 생기고 있습니다.
즉 보험 처리를 하면 아래 사진과 같은 문제점이 발생 합니다.
상호 모두 핗를 본다는 점 입니다.
이러한 법 체계를 양쪽이 모두 잘 알 경우 양쪽이 서로를 압박하는 무기로 사용한다는 점이 특이한 점 입니다.
위와 같이 해당 외국인은 치료를 마치고 출국을 하여야 합니다.
여기는 정상적인 체류 비자를 가지고 단순히 불법 취업만 한 경우냐, 아니면 불법체류 중에 취업을 한경우냐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만 워칙적으로 모두 출국의 대상이 됩니다.
또한 사업주 역시 위와 같이 관련 법령에 따른 벌금의 처벌이 따르며 또한 산재 보험금에 따라 보험료 납부 의무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본 글과 관련하여 참고판례와 관련 법규 조문을 올려 봅니다.
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4두12598, 2014두12604(병합) 판결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공2018하,1286]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상 근로자는 타인과의 사용종속관계하에서 노무에 종사하고 대가로 임금 기타 수입을 받아 생활하는 자를 말한다.
구체적으로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1) 노무제공자의 소득이 특정 사업자에게 주로 의존하고 있는지,
2) 노무를 제공 받는 특정 사업자가 보수를 비롯하여 노무제공자와 체결하는 계약 내용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지,
3) 노무제공자가 특정 사업자의 사업 수행에 필수적인 노무를 제공함으로써 특정 사업자의 사업을 통해서 시장에 접근하는지,
4) 노무제공자와 특정 사업자의 법률관계가 상당한 정도로 지속적·전속적인지,
5) 사용자와 노무제공자 사이에 어느 정도 지휘·감독관계가 존재하는지,
6) 노무제공자가 특정 사업자로부터 받는 임금·급료 등 수입이 노무 제공의 대가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노동조합법은 개별적 근로관계를 규율하기 위해 제정된 근로기준법과 달리, 헌법에 의한 근로자의 노동3권 보장을 통해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 등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이러한 노동조합법의 입법 목적과 근로자에 대한 정의 규정 등을 고려하면,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노무제공관계의 실질에 비추어 노동3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는지의 관점에서 판단하여야 하고, 반드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한정된다고 할 것은 아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적용 범위)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위험률ㆍ규모 및 장소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조(법의 적용 제외 사업) 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을 말한다.
1. 「공무원 재해보상법」 또는 「군인연금법」에 따라 재해보상이 되는 사업.
2. 「선원법」,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라 재해보상이 되는 사업
3. 삭제 <2017. 12. 26.>
4. 가구내 고용활동
5. 삭제 <2017. 12. 26.>
6. 농업, 임업(벌목업은 제외한다), 어업 및 수렵업 중 법인이 아닌 자의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