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 2년 넘으면 무기계약직 전환 가능? 판결 소개



영주권 없는 외국인 근로자도 2년 넘으면 무기계약직 전환 가능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영주권이 없는 외국인 기간제 근로자라도 동일 회사에서 2년 이상 근무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는 고용노동부가 그동안 유지해 온 ‘영주권 없는 외국인은 기간제법 적용 제외’라는 행정해석을 뒤집은 결과다. 이번 판결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 중인 기업들은 채용과 근로계약 관리에 있어 새로운 기준을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물론 아직은 1심판결일 뿐임을 참조하여야 하며, 상급심으로 가면 달라질지 여부는 지켜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

이번 판결은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안정성 강화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기업 입장에서는 비자 종류에 따라 계약 갱신 거절이 가능하다고 단순 판단할 수 없게 됐다. 특히, 장기 체류 가능성이 있는 비자의 경우 기간제법 적용 가능성이 높아, 인사관리 규정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


사건 개요와 법원의 판단

영국 국적의 A씨(F-2 비자)와 미국 국적의 B씨(F-6 비자)는 각각 4회, 3회 근로계약을 갱신하며 GS건설에서 근무했다. 그러나 2023년 회사가 계약 갱신을 거절하자, 두 사람은 기간제법에 따라 이미 무기계약직이 됐다며 해고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두 사람의 총 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했기 때문에 무기계약직 전환이 이뤄졌다고 보고, 회사의 계약 종료 조치를 부당해고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체류 기간 제한은 고용 기간 상한과 직접적 관련이 없고, 요건을 갖추면 연장 가능하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는 외국인 근로자의 체류 자격과 근로 계약 관계를 별도로 해석한 것으로, 기업이 체류 기간을 이유로 고용 안정 의무를 회피하기 어려워졌음을 의미한다.

정규직 취업규칙 적용 여부와 명절상여금 문제

무기계약직 전환 이후, 두 사람은 정규직 취업규칙에 따라 명절상여금을 지급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무기계약직에 대한 별도의 취업규칙이 없으므로 정규직 규칙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량상여금 지급분을 고려해 명절상여금의 50%만 지급 의무를 인정했다.

기간제 근로자 시절에는 명절상여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판시했으며, 이는 노조의 단체협약 효력이 전 근로자에게 미치지 않는 경우를 명확히 한 판례로 볼 수 있다. 기업은 상여금 지급 기준을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에 명확히 명시해야 불필요한 분쟁을 줄일 수 있다.


기업이 유념해야 할 인사관리 포인트

  • 비자 종류와 상관없이 2년 이상 근무 시 무기계약직 전환 가능성 높음
  • 정규직과 기간제 간 근로조건 차이는 업무 내용·노동 강도 차이를 명시해야 합법
  •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근로조건 차별은 국적·체류 자격만으로는 정당화 어렵다
  • 취업규칙·단체협약에 임금 항목과 지급 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해야 분쟁 예방 가능

더 자세한 내용은 원문 기사를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