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퇴거출국명령

한국 법 위반한 외국인, 심사 절차, 그리고 출국명령, 강제퇴거

한국에 거주하다가 한국 법을 위반한 외국인에 대한 절차 안내 입니다. , 특히 출입국관리법은 우리나라에 들어오고 나가는 외국인들의 출입과 체류를 관리하는 법입니다. 이 법은 단순히 출입국 절차만 다루는 것이 아니라, 공정한 행정 집행과 국가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외국인들에게 특정한 행위를 금지하거나 명령하는 규정도 포함하고 있어요. 만약 이 법을 위반하게 되면, 징역형, 벌금,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처벌의 수준은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다르고, 경우에 따라서는 강제퇴거 명령을 받기도 합니다.

출입국사범 심사 절차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한 사람을 ‘출입국사범’이라고 부르는데, 이들에 대한 심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출입국사범 인지: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한 것이 확인되면, 해당 외국인이 출입국사범으로 인지됩니다.
  2. 기초자료 조사: 위반자의 정보를 수집하고 조사합니다.
  3. 보호 조치: 강제퇴거 대상자는 도주의 우려가 있어 보호 시설에 머물 수 있습니다.
  4. 정밀 심사: 위반의 정도와 사안을 심도 있게 심사합니다.
  5. 심사결정 및 결과 통보: 심사 결과에 따라 강제퇴거, 출국권고, 출국명령 등의 처분이 내려집니다.

여권에 찍히는 도장의 의미: 46-1, 67-1, 68-1

외국인의 여권에 찍히는 도장에는 특정한 의미가 있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조항에 따른 것으로, 조와 항을 나타냅니다.

  • 46-1 도장: 출입국관리법 제46조 제1항을 의미하며, 강제퇴거의 대상자임을 나타냅니다. 이 도장이 찍힌 사람은 강제퇴거 명령을 받은 것입니다.
  • 67-1 도장: 출입국관리법 제67조 제1항을 의미하며, 출국권고에 해당합니다. 법무부 장관이 출국을 권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 이 도장이 찍힙니다.
  • 68-1 도장: 출입국관리법 제68조 제1항으로, 출국명령을 받은 사람에게 찍힙니다. 출국권고를 이행하지 않거나 과태료 처분을 받은 후 출국이 적절하다고 판단된 경우입니다.

강제퇴거와 출국권고, 출국명령

출입국사범은 그 위반의 정도에 따라 다음과 같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강제퇴거: 강제퇴거 명령을 받은 외국인은 자신이 국적을 가진 국가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 명령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지만,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기는 어렵습니다.
  2. 출국권고: 출국권고를 받은 외국인은 출국권고서가 발부된 날부터 5일 이내에 출국해야 합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출국명령서를 발부받게 됩니다.
  3. 출국명령: 출국명령서를 받은 외국인은 30일 이내에 출국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강제퇴거 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출국기한 유예

출국권고나 출국명령을 받은 외국인이 출국할 선박이 없거나 질병 등의 이유로 출국할 수 없을 때에는, 이를 소명하는 자료를 제출해 출국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강제퇴거와 재입국

강제퇴거나 출국명령을 받은 사람은 이후 재입국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보통 일정 기간 동안 입국이 금지되지만, 그 기간이 지난다고 해서 바로 재입국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필요한 서류를 잘 준비하고 재입국의 필요성을 충분히 증명해야만 재입국이 허가됩니다.


이 글은 작성시점 기준이며, 정부 정책은 시점에 따라 변동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단순 정보전달이며 법적 해석이나 법적 판단을 제공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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