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학생의 재학 신고 의무와 절차
외국인 학생이 한국에서 입학하면 재학 신고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이는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47조 및 제49조의2에 따라 규정된 사항입니다.

1) 재학 신고 대상
– 만 6세 이상 만 18세 이하의 모든 체류자격 외국인
2) 신고해야 할 내용
– 본인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중 어느 학교에 재학하는지 여부
3) 신고 시기
– 공통: 초·중·고교 최초 입학 또는 재학 여부 변경(상급학교 진학 포함) 시 15일 이내
– 각종 체류허가 신청 시 신고해야 하는 경우:
- – 외국인등록(거소신고)
- – 체류자격 변경허가
- –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 – 근무처 변경·추가 허가(신고)
- – 체류자격 부여허가
- –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 시
4) 신고 방법
– 각종 체류허가 신청 시 `통합신청서(신고서)`의 ‘재학 여부’란에 재학 중인 학교명을 기재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증빙 서류 제출:
- – 재학 중인 경우 : 재학증명서 등 **재학 중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출**
- – 미취학자는 ‘미취학’으로 표시 (학교명 입력 불필요)
5) 재학 신고를 하지 않으면?
– 재학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체류허가 연장 등에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특히, 장기 체류를 원하는 외국인 학생들은 신고 기한을 엄수해야 합니다.
🔗 추가 정보 및 상담
외국인 체류 관련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하이코리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인별 세부 상담은 [1:1 상담게시판]에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