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표권

한국 거주 외국인 투표권으로 한국 선거 투표할 수 있나?

이번 6월에 한국에서는 지방선거가 열리며 해당 선거에서 한국거주 외국인에게도 투표권이 부여 되어 투표를 할 수 있다.

물론 모든 외국인에게 투표권이 주어지는 것은 아니며 , 영주권자등 일부 제류자격을 가진 외국인만 투표가 가능하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영주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에 대해 지방선거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다(제15조제2항) 그러나 지방선거 투표가 가능한 외국인이라도 대통령 선거나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유권자가 될 수 없다.

「공직선거법」 제15조(선거권)
② 18세 이상으로서 제37조제1항에 따른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구역에서 선거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권이 있다.
(생략) _ 3.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으로서 같은법 제34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출입국관리법」

제10조(체류자격) 입국하려는 외국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체류자격을 가져야 한다.

  1. 일반체류자격: 이 법에 따라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이 제한되는 체류자격
  2. 영주자격: 대한민국에 영주(永住)할 수 있는체류자격

언론보도를 보면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예산정책처로부터 받은 ‘외국인 선거권자 현황’ 자료를 살펴보면 올해 지방선거에서 투표권을 행사하는 외국인 유권자는 모두 12만6668명(3월 기준)으로 4년전보다 2만명 상당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출처 : 정우택 국회의원실 보도자료

현재 외국인의 투표권은 지방선거에만 적용되며, 국회의원을 뽑는 총선이나 대통령선거에는 적용이 되지 않고 있다. 물론 외국인들이 10만명이 넘는다고는 하나 한지역에 몰려 살지 않으므로 지방선거에서 당락을 결정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으나 실제적으로 일부 지역의 경우는 특정 국가의 외국인이 집단거주하는 관계로 해당 지역의 기초단체 의원선거에서는 당락을 결정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관련 법령의 제도적 취지에 따라 기초의원선거에 외국인을 배제할 수는 없을지 모르나 투표권 부여 규정의 영주권 이후 3년 규정을 변경하는 등 일정부분의 조절은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