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기반이 국내에 형성된 외국인 청소년이 고교 졸업 후 대학에 진학하지 않더라도 국내 취업·정주하며 자립할 수 있도록 체류 지원

목차
1. 공통요건 및 제출서류
1) 국내 성장 기반 요건
가) 원칙적 대상자
❍ 다음 ①~④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
①신청일 기준 18세 이상 24세 이하의 합법체류자
②18세가 되기 전 국내에서 7년*이상 체류하였을 것
*체류기간중91일이상출국한기간은기간산정에서제외
③10세~18세 기간 중 3년 이상 연속하여 해외 체류한 이력이 없을 것
④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국내 초‧중‧고교를 모두 졸업하였거나이와 동등한 학력을 갖출 것
※ 고등학교3학년 2학기 재학 중 취업‧연수를 위해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하는 경우는 학교장 발행 졸업예정증명서 등 제출 시 졸업으로 인정
나) 예외적 대상자
– (원칙적 대상자의 ①~③은 충족하였으나, ④는 미충족)
❍ 국내 초‧중‧고교 일부 과정 미졸업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 필요
국내 초‧중·고 졸업 여부 |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 |
① 초등학교 미졸업, 중·고등학교 졸업 | 5단계 기본과정 |
② 초등학교 졸업,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미졸업 | 5단계 심화과정 |
※ 사회통합 프로그램은 법무부 사회통합정보망(www.socinet.go.kr)을 통해신청
다) 중도 해외 장기 체류자
❍ 아래 중도 해외 장기 체류자는 사유서(붙임 2) 및 소명자료 제출
※ 해외 장기 체류 사유가 소명되지 않으면 허가 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성실하게 사유서 작성 및 소명자료 준비 필요
❍ 18세 기준 역산으로 7년 이내에 ①1회 출국한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및 ②출국한 기간의 총합이 2년 이상 3년 미만인 경우
2) 법령 준수·품행단정 요건 및 제한 대상
❍ 영주(F-5) 자격 중 ‘국민의 미성년 자녀(F-5-3)’에게 적용되는 품행단정 요건 준용(하이코리아 게시 자료 참고) => *「출입국관리법」제10조의3 제2항 제1호 : 대한민국의 법령을 준수하는 등 품행이 단정할 것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한(관련 법령 참고)
3)공통 제출서류
❍ 다음의 서류는 구직(D-10-1), 국내성장인력(E-7-Y), 지역특화 우수인재 (F-2-R)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 시 공통으로 적용
① 통합신청서
② 여권 및 표준규격사진 1매
③ 외국인등록증
④ 체류지 입증서류 * 체류지는 향후 지역특화 우수인재(F-2-R) 자격변경을 고려하여, 근무처가
아닌 실제 거주지 입증서류 제출 권장
⑤ 국내 초·중·고교 졸업증명서 또는 동등한 학력 소지 입증 서류
⑥ 국내 성장 기반 외국인 청소년 자격변경 체크리스트(붙임 1)
⑦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증(해당자)
⑧ 중도 해외 장기 체류 사유서 및 소명자료(해당자, 붙임 2)
⑨ 해외범죄경력증명서(면제자* 제외) => 면제자: ①대한민국 출생 또는 14세 미만 입국하여 14세 이후 해외에서 6개월 이상 연속하여 체류하지 않은사람, ②과거 해외범죄경력증명서를 제출하고 국내 체류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해외에서 6개월 이상 연속하여 체류하지 않은 사람
2. 체류자격별 요건 및 제출서류
1)구직(D-10-1)
가) 체류자격 변경
❍ (대상) ‘Ⅱ.공통요건’을 충족하면서 취업하기 위하여 연수나 구직활동 등을 하려는 사람
❍ (특례) 점수제 및 체재비 입증 면제
❍ (제출서류)
– 공통 제출서류
– 구직활동 계획서(붙임 3)
❍ (구직 자격 재변경) 본 기준 적용을 받아 국내성장인력(E-7-Y) 자격으로 변경한 사람이 다시 구직(D-10 자격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도 특례 (점수제·체재비 입증 면제) 적용
나) 체류기간 연장
❍ (제출서류)
– 통합신청서, 여권, 외국인등록증, 체류지 입증서류
– 구직활동 계획서(붙임 3)
다) 연수(인턴) 신고 및 연수기관 변동 신고
❍ (연수개시 신고) 사유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 체류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신고
❍ (연수기간 특례) 구직자격 기간 동안 허용하되 동일 기업 인턴활동은 최대 1년으로 제한
❍ (연수수당) 시급을 기준으로 최저임금 이상의 수준에서 근로계약서에 따라 적정하게 지급되어야 함
❍ (연수분야): 제한업종*을 제외한 분야
- 선량한 풍속이나그밖의사회질서에반하는업종(시행규칙제27조의2 제2항) 및 그밖에기타관계법령에서국가안보등의이유로외국인의취업을제한하는분야
❍ (근무시간) 인턴활동의 기준은 현행 노동 관계법령이 준용되므로 1일 8시간, 주당 40시간 이내임
❍ (연수기관 변경) 연수기관 변경한 경우(명칭 변경 포함) 15일 이내 신고
2) 국내성장인력(E-7-Y)
가) 체류자격 변경
❍ (대상) ‘Ⅱ.공통요건’을 충족하면서 제한업종* 외에 취업하려는 사람
*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반하는 업종(시행규칙 제27조의2제2항) 및 그 밖에 기타 관계 법령에서 국가 안보 등의 이유로 외국인의 취업을 제한하는 분야
❍ (특례) ①학력·경력 요건 면제, ②특정활동(E-7) 허용 직종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고용계약을 체결한 경우 체류자격변경 가능
❍ (제출서류)- 공통 심사서류- 고용계약서- 사업체 관련 서류(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등)
❍ (고용주 심사 기준)- 고용주 제한대상* 여부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2항 제1호 내지 제7호에 규정된 사증발급인정서 발급제한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나) 체류기간 연장
❍ (제출서류)
① 외국인 준비서류
- ‣고용계약서(최저임금, 근무시간, 근무장소, 계약일 등)
- ‣세무서 발행 직전 1년간의 외국인 개인별 소득금액증명
※근무기간이 짧은경우 등 소득증명을 발급 받지 못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기업이 발행한 근로소득원천징수부등을 제출 받아 심사하고, 전년도 계약내용 이행 및 연간 법정급여 정상지급 여부 확인
- ‣재직증명서
② 업체 준비서류
- ‣납부내역증명, 납세증명서, 지방세 납세증명서(정상영업 및 세금체납여부확인)
-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해당자에 한함)
❍ (구직자격으로의 변경)
E-7-Y 체류자격 기간 내 다른 업체에 취업하지 못한 경우 본 지침 특례 적용하여 D-10-1으로 자격변경 가능
다)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 다른 체류자격 소지자의 국내성장인력(E-7-Y) 자격으로의 체류자격외 활동허가 불가
3) 지역특화 우수인재(F-2-R)
가) 체류자격 변경
❍ (대상) ‘Ⅱ.공통요건’을 충족하면서 구직(D-10) 또는 국내성장인력(E-7-Y) 자격으로 인구감소(관심)지역에 4년 이상 거주한 사람
❍ (특례) 지역특화 우수인재(F-2-R) 체류자격 변경허가 요건 중 거주지 요건만 적용
❍ (제출서류)- 공통 심사서류- 재직증명서 등 경제활동 입증서류(해당자)
나) 체류기간 연장
❍ (요건) 인구감소(관심)지역에 실거주 – 단, 자격변경 후 2년 경과 시 동일 광역자치단체 내 다른 인구감소
(관심)지역으로 이전 가능
❍ (특례) 지역특화 우수인재(F-2-R) 체류기간 연장 요건 중 거주지 요건만 적용
❍ (제출서류)
- – 통합신청서, 여권, 외국인등록증
- 체류지(거주지) 입증서류
3. 참고사항
❍ 국내 성장 기반 외국인 청소년이 상기 특례 적용을 받아 체류 하다가 다른 자격으로 변경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각 체류자격별 기준에 따라 변경 가능
❍ 시행일 : 2025. 4. 1.
- 붙임1: 신청인 작성용 체크리스트
- 붙임2:중도 해외 장기 체류 사유서 양식
- 붙임3: 구직 활동 계획서 양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