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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장기체류 아동 체류자격 3년 연장

국내 장기체류 외국인 아동의 교육권 보장 제도가 2028년까지 연장됩니다

안녕하세요. 청주행정사 사무소입니다. 외국인 체류 관련 상담을 전문적으로 진행하는 저희 사무소는 국내 거주 외국인 아동의 교육권과 체류 문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정보를 전달드리고 있습니다.

이번에 2025.3.20.자로 정부가 최근 발표한 [국내 장기체류 아동 교육권 보장을 위한 체류자격 부여 방안]의 [3년 연장] 소식을 상세히 안내드립니다.

이번 조치는 우리 사회의 미래 구성원인 외국인 아동들이 안정적으로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체류 자격을 부여하는 매우 의미 있는 결정입니다.

1. 제도 연장 개요

법무부는 기존에 2025년 3월 31일 종료 예정이던 국내 장기체류 아동 체류자격 부여 제도를 2028년 3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이 제도는 국내에서 불법체류 중인 외국인 아동의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해 시행 중이며, 이번 연장을 통해 약 2,700여 명 이상의 아동 및 부모가 안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2. 체류자격 부여 대상과 요건

국내 출생 또는 6세 미만 입국 아동

– 6년 이상 국내 체류 – 신청일 기준 초·중·고 재학 또는 고졸

6세 이후 입국 아동

– 7년 이상 국내 체류 – 신청일 기준 초·중·고 재학 또는 고졸

신청 시, 아동은 D-4 또는 G-1 체류자격을 부여받으며, 고등학교 졸업 이후 취업이나 유학 비자 전환도 가능합니다.

또한, 요건을 충족한 아동의 미성년 형제자매도 함께 G-1 자격을 부여받아 가족단위 체류 안정성이 크게 향상됩니다.

3. 부모에 대한 조치와 사회통합 교육 의무

이번 연장 제도에서는 부모에 대한 관리도 강화되었습니다.

  • 부모는 불법체류에 대한 범칙금을 감경된 금액으로 납부하고
  • 자녀가 고교 졸업 또는 성년이 될 때까지 국내에서 임시 체류할 수 있습니다
  • 사회통합 프로그램 참여를 조건으로 교육과 양육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였습니다

단, 실제로 아동을 보호하지 않는 부모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제도의 악용을 방지하고, 실질적으로 보호·양육하는 부모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4. 신청 방법 및 참고사항

신청 기간은 2025년 4월 1일부터 2028년 3월 31일까지입니다.

신청은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을 통해 가능하며, 구비서류는[법무부 출입국정책본부 홈페이지 또는 하이코리아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절차나 서류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청주행정사 사무소]로 편하게 문의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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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작성시점 기준이며, 정부 정책은 시점에 따라 변동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단순 정보전달이며 법적 해석이나 법적 판단을 제공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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