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을 위한 한국 사회 조기 적응 프로그램 안내

한국에 장기 체류하려고 하시는 외국인 분들이 한국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법무부에서는 외국인 조기 적응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한국에서 생활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법과 제도, 의료·교통·통신 등 필수 사회 정보를 제공하여, 외국인 여러분이 빠르게 한국 사회에 적응하실 수 있도록 돕는 사회통합교육입니다.

1.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하는 대상

다음의 외국인 분들은 반드시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셔야 합니다:

  • 방문취업(H-2) 외국국적동포
  • 호텔‧유흥업(E-6-2) 체류자격 외국인 연예인

위에 해당하는 외국인 분들은 외국인등록 또는 체류자격 변경 시 이수증을 반드시 제출해야 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대상

다음의 외국인 분들은 자율적으로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 결혼이민자
  • 외국인 유학생
  • 외국인 근로자, 계절근로자
  • 중도입국 청소년 (만 9세 이상 ~ 24세 미만)
  • 밀집지역 외국인 (외국인이 7천 명 이상 거주하는 지역의 장기 체류 외국인, 체류 자격 무관)

3. 외국인 조기 적응 프로그램 교육 과정

이 프로그램은 3시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공통과목: 한국에서 생활하는 데 필요한 필수 생활 정보와 기본 법·제도 관련 교육(2시간)
특수 과목: 체류 유형별 맞춤형 교육(1시간)

여러 유형에 따른 맞춤형 교육이 준비되어 있어, 각자의 상황에 맞는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결혼이민자: 가족 간 상호 이해
  • 외국 국적 동포: 한국 사회 정착 방법
  • 중도입국 청소년: 미래 진로 관련 정보
  • 외국인 연예인: 인권 보호
  • 외국인 근로자: 안전 수칙 및 인권 보호

4. 교육 신청 및 준비 서류

외국인 조기 적응 프로그램에 참여하고자 하는 외국인 분들은 여권외국인등록증(해당자)을 준비하셔서 신청해주시면 됩니다. 이수 후, 발급받은 이수증은 비자 신청이나 외국인등록 시 제출해야 하니 잊지 마세요.

5. 외국인 조기 적응 프로그램 교육 내용

이 프로그램은 대한민국에 장기 체류하려는 외국인이 입국 초기부터 한국 사회에 안정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필수 생활 정보를 제공하는 교육입니다. 프로그램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한국 생활에 필요한 기초 법질서와 인권교육
  • 긴급 상황 대응 방법, 교통, 금융, 의료 등 다양한 생활 정보
  • 농작업 안전 수칙, 지역사회 정보 등

한국에서의 생활이 처음이시거나, 장기 체류를 계획하고 계신 외국인 분들에게 이 프로그램은 매우 유익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조기 적응 프로그램을 통해 한국 사회에 빠르게 적응하시고, 한국 생활이 한층 더 편안하고 안정적이기를 바랍니다.

이 답변은 2024년 8월 기준으로 한국 비자 정책변동 시점에 따라 변동 가능성이 있습니다.

개인별 세부적인 상담은 당사 [1:1 상담게시판]에서 가능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