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와 통계청에서 한국에 체류하는 외국인과 한국국적을 받은 외국인 귀화자를 대상으로 실태 조사를 한다고 합니다. 그 실태조사를 하는 목적은 체류 외국인 및 귀화 허가자의 실태 파악을 통해 체류관리 및 사회통합 등 이민자 관련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이용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과거에 2012년~2016년, 그리고 2018년~2020년에 했던 조사를 다시한번 할 계획 이라고 합니다.
조사대상은 국내 91일 이상 체류하는 외국인 즉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과 2016년 1월 1일 이후 한국으로 귀화한 귀화허가자 (15세 미만 제외)를 대상으로 합니다.
그런데 다 하는 것이 아니라 표본을 25,000명 정도로 추출하여 진행한다고 합니다. 25000명은 외국인 20,000명 귀화허가자 5,000명 정도 로 나누어 진행한다고 합니다.
사실 표본인 20,000명의 외국인은 아마도 체류자격 (비자) 별로 특정인원을 샘플링하여 진행할 것으로 예상 됩니다.
조사기간이 2021.5.18 ~ 6.1 까지인데 상각보다 매우 짧은 기간동안 조사가 이루어지네요.
조사항목은 공통으로 모든 외국인에게 고용상태, 주거상태 및 생활환경, 소득과 소비, 자녀교육, 체류사항등에 대한 조사와 특정 비자의 경우 (방문취업 H2. 재외동포 F4) 와 국적별 (한국계중국인, 한국계러시아인의 경우에는 특성항목을 추가하여 조살르 한다고 합니다.
짧은 시간동안 조사를 하는데 조사 결과는 12월에 발표한다고 합니다.. 약간 이해가 안가는게 조사 자체는 짧은데 분석하는 시간은 상당한 시간을 두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