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자-강제송환

외국인 형사처벌로 강제출국 피하는 사범심사 방법




외국인 형벌 시 강제출국 피하는 사범심사 대응방법 

외국인이 국내에서 형벌을 받는 경우 비자 유지가 어려운 이유

외국인이 대한민국에 체류 중 형벌을 받게 되는 경우, 단순히 범죄 처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체류자격 자체가 위태로워집니다.
형벌의 종류와 무관하게 출입국관리법상 ‘체류 자격에 부적합한 자’로 판단될 수 있으며, 특히 음주운전, 폭행, 마약, 성범죄 등 사회질서를 위협하는 범죄의 경우 강제 출국명령이 내려지는 사례가 많습니다.

단순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라 하더라도, 사안의 중대성이나 외국인의 체류 목적에 따라 비자 연장 거부 또는 사범심사 대상자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사범심사란 무엇이며 왜 중요한가?

사범심사란 출입국관리사무소가 형벌을 받은 외국인에 대해 계속 체류를 허용할지 여부를 판단하는 절차입니다.
이 심사 결과에 따라 다음과 같은 조치가 내려집니다:

  • 체류자격 유지 및 연장 허용
  • 일정 조건하 체류자격 부여
  • 강제 출국 명령

따라서 사범심사는 외국인에게 있어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닌, 국내에서의 생활을 지속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핵심 관문입니다.

어떤 범죄가 강제출국 대상이 되는가?

출입국관리법과 관련 내부지침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범죄는 강제출국 사유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도로교통법 위반: 음주운전, 무면허 운전, 뺑소니 등
  • 폭력 및 상해: 단순 폭행부터 특수상해까지 포함
  • 성범죄: 강제추행, 성희롱, 불법촬영 등
  • 마약류 관리법 위반: 마약 흡입, 소지, 매매 등
  • 절도 및 사기 등 재산범죄

이러한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외국인은 체류기간과 상관없이 사범심사 출석 요구를 받을 수 있으며, 이에 대응하지 않으면 곧바로 출국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사범심사에 대비하는 방법: 핵심 서류와 절차

사범심사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소명자료 준비가 매우 중요합니다.

  1. 반성문: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고 재발 방지를 다짐하는 문서
  2. 탄원서: 가족, 직장동료, 지인의 선처 호소 서신
  3. 체류 필요성 증빙: 국내 가족관계, 고용계약서, 학교 재학증명서 등
  4. 기타 사정자료: 자녀 교육, 국내에서의 치료 필요성, 경제적 사정 등


해당 문서는 단순히 양식 채워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범죄 경위와 반성 정도, 국내 체류 필요성 등을 사실관계에 맞춰 정교하게 작성해야 하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사범심사 이후 강제출국명령이 내려진 경우의 구제 절차

만약 사범심사 결과 출국명령이 부여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행정절차를 통해 구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이의신청: 출입국사무소에 직접적인 재심 요구
  • 행정심판: 법제처 행정심판위원회에 판단 요청
  • 행정소송: 법원에 취소소송 제기

단, 구제 가능성은 사건의 성격과 사범심사 대응의 충실성에 따라 달라지므로, 반드시 초기 단계부터 전문 행정사나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 사례

최근 필자가 진행한 한 사례에서는,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국인 의뢰인이 사범심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강제출국 대상으로 판단되었으나, 국내 가족의 탄원서, 자녀의 재학증명서, 반성문과 고용계약서 등을 철저히 준비하여 사범심사 결과 체류자격 유지가 승인된 사례입니다.

결론적으로, 범죄 이력이 있더라도 사범심사에 충실히 대응한다면 충분히 구제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사범심사 대응은 선택이 아닌 필수

외국인이 국내에서 형벌을 받은 경우, 강제출국 명령은 단순히 법률적 조치가 아닌 삶의 기반을 위협하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사범심사는 이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제도적 통로이며, 그 대응의 질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불이익을 방지하고 국내 체류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사건 초기부터 철저한 대응과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 글은 작성시점 기준이며, 정부 정책은 시점에 따라 변동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단순 정보전달이며 법적 해석이나 법적 판단을 제공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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