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간 전쟁이 장기화 되면서 한국에 입국한 우크라이나 동포와 그 가족에 대한 체류기간 연장허가 관련 수수료 면제조치가 시행 됩니다.
목차
1. 우크라이나 피난 동포에 대한 기존 면제 조치 내용
그동안 우크라이나에서 피난온 동표에 대하여서는
1) 제출서류 면제 등 비자발급절차 간소화로 우크라이나 동포와 가족의 신속한 입국 지원(’22.3.8.) – 사증발급 수수료 면제
2) 단기비자로 입국한 피난 동포와 가족, 장기 체류자격으로 변경 허용(’22.4.18.) – 체류자격변경 수수료 면제(단, 외국인등록 수수료는 징구)
3) 우크라이나 피난 동포의 배우자(F-1)에 대하여 “단순노무종사자” 체류자격외활동허가 한시적 허용(’22.6.8.) – 체류자격외활동허가 수수료 면제
4) 우크라이나에 거주하다가 전쟁 이후 대한민국 여행증명서로 입국하여 기타(G-1) 자격으로 체류 중인 무국적 고려인에 대해 여행증명서 유효기간이 만료하더라도 별도 공지 시까지 체류기간 연장 허용(’23.1.30.)
등의 조치가 시행되어 왔습니다.
2. 신규 추가조치 내용
이번에 새로 추가된 내용은 우크라이나 피난동포들이 체류기간 연장 신청을 할 때에 연장허가 수수료 면제 조치 입니다.
다만 연장의 경우 수수료가 그리 많지 않은 관계로 실효성이 얼마나 있을지는 의문이기는 합니다.
(조치 대상) : ’22. 2. 24. 이후 입국한 우크라이나 동포와 가족으로서 아래 해당자
1) (동포) :
① ~ ③에 해당하는 방문취업(H-2) 또는 재외동포(F-4) 체류자격자
- ① 우크라이나 국적 동포
- ② 전쟁 전까지 우크라이나에 장기 거주*했던 非우크라이나 동포
- ③ 우크라이나 국적 동포(①)의 배우자나 부모 또는 미성년자녀인 非우크라이나 동포 * 우크라이나 ‘임시 거주허가증’(Permit of Temporary Stay) 또는 ‘영구 거주허가증’(Permit ofPermanent Stay)을 소지한 사람
2) (배우자·자녀)
- ①·②의 배우자나 미성년자녀로서 방문동거(F-1) 체류자격자
3. 체류기간 연장 수수료 면제 적용 제외
수수료 면제 대상여부 확인 절차의 필요성으로 인해, 금번 조치는 방문민원 시에만 적용되며 전자민원은 제외됩니다.
4. 시행일 및 시행기간
: 2023. 3. 27.(월) ~ 2024. 12. 31.(화) : ※ 시행일 이후 방문민원으로 신청한 체류기간 연장허가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