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체류기간 연장

신종코로나바이러스(우한폐렴) 으로 인한 중국동포 체류기간 임시 연장

날로 어려워지고 있는 신종코로나바이러스(우한폐렴) 사태로 인하여 중국동포들의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중국 동포만의 문제도 아니고 한국 국민들 역시 걱정과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Extension of stay period for Chinese (H2) living in Korea due to corona virus (Wuhan pneumonia)

因日冕病毒(武汉肺炎)而在韩国居住的中国人(H2)的居留时间延长

이러한 와중에 한국에서의 체류기간이 만료 되어 중국으로 가야 하는 동포 분들은 심각한 문제 일 듯 합니다.
어찌 되었든 체류기간 만료일에 출국을 해야 하고 출국하지 않으면 불법체류자 라는 위법행위가 되기 때문 입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법무부 출입국 당국에서 임시 조치를 내렸습니다.
다음 같습니다.
2020년 2월 3일 자로 발표된 내용 입니다.

우선 대상은 중국동포에 한합니다.
중국 동포중 H2 방문취업으로 거주하는 분과 그 가족으로 F1 방문동거로 거주하는 분이 대상이며
단기 방문비자로 C38 로 단기로 거주하고 있는 분들 입니다.

내용은 출국을 위한 체류기간 연장과 출국기한의 유예에 대한 내용 입니다.

1. 출국을 위한 체류기간 연장 입니다.
관련 법규로는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32조 입니다.

제32조(출국을 위한 체류기간 연장허가) ①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허가된 체류기간이 만료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체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체류연장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때에는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2. 4. 27., 2016. 9. 29., 2018. 5. 15.>

1. 외국인등록을 한 자로서 그 체류자격의 활동을 마치고 국내여행 등을 목적으로 일시 체류하고자 하는 경우

2. 출국할 선박등이 없거나 그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출국할 수 없는 경우

②제1항에 따라 체류기간연장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체류기간연장허가신청서에 그 사유를 소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5. 15.>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류기간연장을 허가하는 때에는 수수료를 받지 아니한다.  <신설 1994. 7. 20.>

2. 다음으로출국기한의 유예 입니다.

제33조(출국기한의 유예) ①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의 장(이하 “보호소장”이라 한다)은 체류기간연장등불허결정통지를 받은 자나 출국권고 또는 출국명령을 받은 자가 출국할 선박등이 없거나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한내에 출국할 수 없음이 명백한 때에는 그 출국기한을 유예할 수 있다.  <개정 2018. 5. 15.>

②제1항에 따라 출국기한을 유예받고자 하는 자는 출국기한유예신청서에 그 사유를 소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5. 15.>

③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류를 심사한 결과 그 출국기한의 유예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출국할 선박등이 없는 때에는 출국예상인원 및 선박 등의 사정 등을 참작하여 법무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기간까지, 그 밖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할 때까지 그 출국기한을 유예할 수 있다.  <개정 2002. 4. 27., 2005. 7. 8., 2018. 5. 15.>

위 내용을 보면 일반적으로는 출국기한의 유예 보다는 체류기한의 연장이 주가 될 것 입니다.

3. 다음은 신청 방법 입니다.

신청 방법은 여권과 외국인 등록증을 가지고 출입국 사무소를 방문하여 신청 합니다.
현재 대상자 중 C38 소지 단기 방문 동포는 본인이 직접 신청 하여야 합니다.

다만 H2 보유나 그의 가족으로 F1 자격자는 대행이 가능할 듯 합니다.
온라인 신청이 가능 하다는 것으로 보아 온라인 대행기관으로 등록된 저희 같은 행정사들에게 대행이 가능 한 것으로 보입니다.
요즘 같은 시기에는 직접 대면 신청보다는 온라인으로 하는 것이 월씬 바람직 하기에 긍정적인 정책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 조치는 임시적인 조치 이므로 그 기한 연장 역시 단기적인 연장으로 보아야 합니다.
체류기간 만료인데 어떡해요하는 전화를 많이 받았으나 임시적인 조치라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