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류․사증 (VISA) 허가 또는 자격변경 허가 신청 시 소득 기준이 되는 1인당 GNI 하이코리아 적용기준을 발표했습니다.
참고로 이 기준은 2022년 발표 되었으며 2023년 현재에서 신청할 때에 전년도 기준으로 삼는 2022년 한국은행 발표 1인당 GNI 국민소득은 42,203,000원 입니다.
아래 글은 2022년에 하이코리아에서 발표한 GNI 국민소득 적용 기준 입니다.
한국은행이 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GNI)을 연중 2회(3월, 6월)발표함에 따라, 각종 체류·사증 허가 신청 시 소득·재정능력요건 등에 활용되는 1인당 GNI의 적용 기준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목차
❍ (원칙) 전년도 1인당 GNI가 발표되는 날의 다음 달 첫째 날부터 적용
(예시) ‘21년 1인당 GNI가 ’22. 3월 발표(4,024만원), ‘22. 6월 발표(4,048만원)되어 금액 차이가 100만원 미만이므로 ’22. 6월 발표된 금액(4,048만원)을 ‘22.7.1.부터 적용
❍ (예외) 직전 발표 1인당 GNI와의 차액이 100만원 이상일 경우 3개월의 유예기간 부여
– 1인당 GNI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후 다음 달부터 적용
(예시) ’20년 1인당 GNI가 ’21. 6월 발표(3,762만원), ’21년 1인당 GNI가 ’22. 3월 발표(4,024만원)되어 금액 차이가 100만원 이상이므로 ’22. 3월 발표된 금액(4,024만원)을 ’22.7.1.부터 적용
– 다만, 3개월의 유예기간 적용으로 인해 직전 발표된 GNI와 새로 발표된GNI의 적용일이 겹칠 경우, 새로 발표된GNI를 기준으로 적용
(예시) ’21년 1인당 GNI가 ’22. 3월 1차 발표(4,024만원)되어 ’22.7.1.부터 적용하기로 하였으나, ’22. 6월 2차 발표 금액이 4,048만원으로 직전 발표 금액과 100만원 미만 차이가 날 경우 ’22.7.1.부터 2차 발표 금액(4,048만원)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