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 산재 사고의 불법행위 책임 및 손해배상 산정

최근 판결에 따르면, 외국인 근로자의 산업재해 사건에서 사용자의 안전배려의무 위반이 폭넓게 인정되고, 일실수입 산정 시 체류 자격 변경 등 현실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취업 가능 기간을 연장하는 전향적인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1. 안전배려의무 위반의 법적 쟁점

산업 현장에서 근로자가 기계 작업 중 부상을 입은 경우, 사용자의 불법행위 성립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판례에 따르면, 회사가 작업 시 장갑 미착용 등 일반적인 지시를 했더라도,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않고 안전관리상태 보고서에 관련 내용이 누락되었다면, 사용자의 안전배려의무 위반이 인정됩니다. 이는 근로자 개인의 과실을 묻기에 앞서, 사업주가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시스템적 조치를 취했는지를 엄격히 해석한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2. 외국인 근로자 일실수입과 취업 가능 기간

외국인 근로자의 일실수입을 산정할 때 종전에는 체류 자격(비자) 상의 입국 당시 체류 기간까지만 국내 일용 노임을 적용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판결에서는 사고 이후 원고가 한국인과 혼인하여 체류 자격이 변경된 점 등 현실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실질적인 취업 가능 기간을 사고일로부터 약 7년 뒤인 2026년 말까지로 대폭 연장 인정했습니다.

3. 손해배상 청구 시 실무적 유의사항

외국인 산재 보상에 있어서 근로복지공단의 급여만으로는 노동능력 상실에 따른 경제적 손실을 회복하기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민사상 손해배상을 추가 청구할 때는 다음과 같은 입증이 필수적입니다.
– 사업장 내 안전보건 조치 및 교육 이행 여부에 대한 입증 자료 확보
– 사고 이후의 체류 자격 변동 사유 및 국내 정주 가능성에 대한 객관적 소명

자주 묻는 질문

Q. 외국인 근로자가 본인의 부주의로 사고를 낸 경우에도 회사의 책임이 인정되나요?
A. 근로자의 과실이 있더라도, 사업주가 구체적인 기계 작동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않았거나 안전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점이 입증된다면 회사 측의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과실상계는 별도로 적용됩니다.)

Q. 산재 사고 후 비자가 만료되면 일실수입 보상액이 크게 줄어드나요?
A. 단순 비자 만료일 기준이 아니라, 사고 이후 혼인이나 비자 연장 가능성 등 현실적인 사정을 소명하면 국내 취업 가능 기간을 연장 인정받아 더 높은 보상액 산정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