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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위명 여권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위명 여권이란 무엇이고 왜 문제가 되는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위명 여권이란 중국 정부로부터 발급받은 정식 여권이지만 명의만 다른 것을 말합니다. 즉, 본인의 신분을 숨기고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여권을 발급받은 것입니다.
위명 여권의 위험성과 대책
이런 위명 여권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불법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형사범, 비자 오버스테이, 인신매매, 테러 등의 범죄를 저지르거나, 국내에서 불법적인 활동을 하거나, 국외로 도피하려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명 여권은 우리나라에도 심각한 문제가 있어서 2012년부터 얼굴과 지문을 등록하는 시스템을 도입하고 외국인 형사범의 지문을 채취하는 등 심사를 강화했지만, 여전히 위명 여권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특히 중국에서 호구부를 위조해 여권을 발급받으면 국내에서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위명 여권을 100% 적발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위명 여권의 위험성과 대책은 무엇일까요? 우선 위명 여권의 위험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가 안보와 공공질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칩니다. 위명 여권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르거나, 국외로 도피하거나, 테러 등의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국가 안보와 공공질서를 해치고, 국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합니다.
- 국제적인 신뢰도와 명예에 손상을 줍니다. 위명 여권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우리나라의 이름으로 다른 나라에 입국하거나, 다른 나라에서 범죄를 저지르거나, 다른 나라와의 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의 국제적인 신뢰도와 명예에 손상을 줍니다.
- 정상적인 외교와 협력에 방해가 됩니다. 위명 여권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다른 나라와의 정상적인 외교와 협력에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비자 면제 협정이나 자유여행 협정 등의 혜택을 받기 어렵게 하거나, 다른 나라와의 협력 프로젝트나 교류 프로그램 등에 참여하기 어렵게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명 여권의 대책은 필수적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대책이 필요할까요?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안해봅니다.
- 중국과의 협력을 강화합니다. 위명 여권의 대부분은 중국에서 발급되므로, 중국과의 협력이 중요합니다. 중국과의 정보 공유와 협력 수사를 강화하고, 위명 여권 발급을 방지하고 적발하는 데 필요한 기술과 인력을 지원합니다.
- 여권 심사를 강화합니다. 여권 심사는 위명 여권을 적발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얼굴과 지문 등록 시스템을 확대하고, 외국인 형사범의 지문 채취를 철저히 하고, 여권 심사 과정에서 위조 여권을 구별할 수 있는 기술과 장비를 도입합니다.
- 법적 규제와 처벌을 강화합니다. 위명 여권을 사용하거나 제공하거나 유통하는 행위는 법적으로 엄격하게 규제하고 처벌합니다. 위명 여권을 사용한 사람은 입국을 거부하고 추방하고, 위명 여권을 제공하거나 유통한 사람은 형사처벌을 하고, 위명 여권을 발급한 기관은 외교적으로 제재합니다.
위명여권 사용의 처벌
위명여권과 관련한 처벌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는 듯 합니다.
다만 출입국 관리법에 따르면 출입항 보고서에 국적, 성명, 성별, 생년월일, 여권번호 등에 관한 항목을 최근 1년 이내에 3회 이상 사실과 다르게 보고한 경우 에 대하여 30만원-90만원의 과태료가, 법에 따른 각종 신청이나 신고에서 거짓 사실을 적거나 보고한 경우에 대하여 30-50만원의 과태료 규정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과태료보다 중요한 것은 A라는 사람이 과거 B라는 사람의 위명여권 사용 사실이 드러날 경우 이 사람은 현재 A 로써의 모든 비자나 체류자격이 취소될 수 있고, 따라서 불법체류자가 될 수 있습니다.
과거 이 위명여권에 대한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였고, 앞으로 도 자진신고 기간이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이러한 사람은 대부분 다시는 한국에 입국이나 체류가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 됩니다.
따라서 비록 과거 위명여권 사용 여부가 아직 적발이 되지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자진신고 까지는 아니지만, 최소한 언제 어떤 이름으로 어떻게 사용했는지는 기억과 자료로 가지고 있다가 해명을 해야 할 떄에 적극적으로 해명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는 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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