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연수_D3_비자신청

D3 visa (기술연수 비자) 외국인 근로자 연수를 위한 사증발급 인정서 신청

한국의 체류자격 비자 신청 내용 중 한국기업이 외국기업에 투자한 후 현지 외국인 근로자를 한국으로 입국시켜 교육을 시킬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 D3 기술연수 비자를 신청하게 됩니다.

따라서 D-3 기술연수 비자는

  • 1) 한국기업이 외국에 합법적으로 투자할 것 (현지 투자법인 설립후 3개월 이상 경과)
  • 2) 해외의 기업에서 해당 기술을 교육시킬 숙련 전문가가 없거나 부족 또는 해외에서는 교육시킬 설비등이 없을 것
  • 3) 한기업해서 연수 업체별 연수 허용 인원 이내일 것

의 3가지 조건이 필수 입니다.

이러한 3가지 조건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각종 증명서류를 준비한 후 , 한국에서 사증발급인정신청을 합니다.

다만 한국에서 사증발급 인정 신청을 할 때에는 현지 투자법인 관련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데 이 서류를 준비하는데 있어 주의가 필요 합니다.

우선 현지 법인관련 서류는 현지의 한국영사인증이 필수 이며, 또한 한국 기업에 해당 외국 기업에 투자했다는 각종 증빙서류가 필요합니다. 여기에는 해외직접투자신고서, 송금사실확인서, 수출면장(현물투자시), 등의 서류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리고 해당 외국인의 한국어 능력 입니다.

원칙적으로 한국어능력시험 초급 상 이상 , 또는 세종학당 초급 2 이상의 한국어 능력이 요구 됩니다. 다만 한국에서 해당 외국인에 대한 통역원이 있는 경우(연수생 100명당 통역원 1명 이상)에는 예외가 인정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해당 외국인이 한국에서 연수받을 내용에 대한 연수계획 입니다.

D3_기술연수_연수계획서

연수계획에는 회사 현황, 해외투자기업의 현황, 연수 내용 및 일정, 연수장소, 연수 대상 외국인이 연수기간동안 거주할 기숙사등 숙소, 연수 수당 등에 대한 내용이 들어갑니다.

이러한 서류를 준비;한 후 사증발급인정신청서를 접수하면 당국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심사 합니다.

  • 1. 연수목적이 아닌 단순인력으로서의 활용 여부
  • 2. 자체 연수시설(공정)과 적정한 숙박시설 구비 등 연수환경
  • 3. 기술연수생의 한국어능력, 기술․기능자격소지 여부, 학력 등 개인적 조건
  • 4. 연수신청인원의 적정성(적정성을 심사할 때 해외현지법인의 생산직 상시 근로자 수, 국내 연수업체에서 해외현지법인에 기술지도를 위해 파견된 인원이 있는지 여부와 그 인원 수, 연수업체에서 제공하는 연수생 숙박시설의 규모, 제4조제5항 적용여부 등을 고려)
  • 5. 국내 연수업체와 해외현지법인의 업종이 동일한 지 여부
  • 6. 국내 연수업체와 해외현지법인의 정상가동 여부

사증발급인정서 신청에 대한 심가가 종료되면, 발급이 결정되면 출입국당국에서는 기술연수(D-3-11~13), 체류기간 6개월 이내의 사증발급인정서를 발급하여 초청자에게 이를 교부하고 초청자는 해외 주재 한국 공관에서 비자를 신청한 후 한국에 입국하게 됩니다.

기술연수생의 초청에 대한 문의가 들어와 소정의 유료상담 후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링크를 통해 세부적인 내용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