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체류 외국인 38만 명, 이들을 품어야 할까? 윤행정사의 전망

안녕하세요, 청주행정사 사무소 대표 윤행정사입니다.

최근 국내 미등록 체류 외국인 문제에 대한 뜨거운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고용허가제를 통해 합법적으로 입국했지만, 다양한 이유로 체류 자격을 잃고 ‘미등록’ 상태가 된 분들이 무려 38만 명에 달한다는 소식인데요. 이분들을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포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문제에 대해 행정사의 시각에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미등록 체류 외국인, 왜 늘어나고 있을까요?

뉴스에서 보셨듯이, 국내 미등록 체류 외국인이 38만 명이라는 것은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이분들 중 상당수는 처음에는 고용허가제를 통해 제조업, 농축산업, 건설업 등 내국인들이 기피하는 분야에서 일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하지만 사업장 이탈이나 비자 만료 등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인해 합법적인 체류 자격을 유지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현행 제도가 사업주의 동의 없이는 사업장 이동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는 점이 큰 문제입니다. 열악한 근무 환경이나 부당한 대우를 참지 못하고 사업장을 옮기려 해도 쉽지 않은 현실이죠. 이러한 어려움 끝에 사업장을 ‘탈출’하면, 결국 미등록 체류자가 되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이러한 상황은 이주 노동자들의 산업재해 사망률이 내국인보다 훨씬 높게 나타나는 통계에서도 엿볼 수 있습니다. (2018~2022년 기준, 내국인의 2.3~3.6배)

제도 안으로의 편입, 긍정적인 효과는 없을까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미등록 체류자들을 제도 안으로 편입시키자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히 인권 보호 차원을 넘어선다는 것입니다.

현재 이런저런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주목할만한 주장이 있어 가저와 봅니다.

먼저, 현재 노동시장에 있는 약 20만 명의 미등록 노동자를 합법화한다면, 이분들이 납부하는 근로소득세와 사회보험료를 통해 연간 약 1조 원 가량의 세수 증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합니다. 이는 국가 재정에도 상당한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노동 시장을 더욱 투명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해 줄 것입니다.

행정사가 돕는 ‘외국인 체류 자격 변경’

다만 체류 자격과 관련된 문제는 복잡하고 전문적인 지식을 요구합니다.

단순히 ‘내국인처럼’ 인정해 주는 것 이상으로, 개개인의 상황에 맞는 구체적인 법률 검토와 행정 절차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취업 비자로 입국했지만 미등록 상태가 된 경우, 범칙금 납부 후 고용허가제에 편입시키거나 준숙련, 숙련 인력으로 전환하는 방안 등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또한, 체류 기간에 따라 취업 기간을 보장하거나, 장기 체류자에게는 영주 신청 자격을 부여하는 방안까지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들은 전문가의 도움 없이는 진행하기 어렵습니다.

외국인 행정 업무는 단순히 서류 작성 대행을 넘어, 복잡하게 얽힌 법규를 해석하고 의뢰인의 상황에 가장 유리한 해결책을 찾는 전문적인 영역입니다. 출입국 관련 비자 신청, 체류 기간 연장, 자격 변경, 귀화 신청 등 다양한 업무를 처리하며, 때로는 어려운 문제에 직면한 외국인분들에게 큰 힘이 되어 드리고 있습니다.

혹시 외국인 체류 자격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거나, 관련 제도의 변화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청주행정사 사무소로 문의해 주십시오. 윤행정사가 명확하고 신속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메타 설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