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외국인

내국인 건설숙련공 구인난, 외국 숙련인력에 체류자격 확대 필요 기사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건설현장에서 내국인 숙련공의 부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5년 4월 기준

건설업 취업자의 평균 연령은 50.2세이며,

‘기능원 및 관련기능 종사자’와 ‘단순노무종사자’의 평균 연령은 각각 51.1세와 53.0세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단순노무종사자의 경우 60대 이상이 34.7%, 50대가 32.7%를 차지하여 고령화가 뚜렷합니다.

이러한 고령화는 생산 효율성 저하와 건설산업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으며, 숙련공 부족은 공사 기간 연장과 비용 증가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건설업계는 이러한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 숙련공의 합법적 활용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숙련공 도입을 위한 체류자격 확대 필요성

현재 외국인을 합법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로는 고용허가제(E-9)가 있으나, 이는 3년 단기 체류 원칙에 단순노무만 가능하여 숙련공 부족 해소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건정연은 전문인력 활용과 체류기간 갱신이 가능한 특정활동(E-7) 중

일반기능인력(E-7-3)을 건설업종에도 도입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조선업에서 활용되고 있는 E-7-3 비자는 고용센터를 통해 무작위로 배정되는 E-9와 달리 사용자가 경력, 자격조건 등을 검토한 뒤 선발하는 체류자격으로, 높은 생산성을 담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체류기한 갱신과 가족 동반이 허용되어 불법체류 외국인 활용을 줄이는 효과도 기대됩니다.

건설업계는 E-7-3 비자의 도입을 통해 숙련도 높은 외국인 현장 인력을 합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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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원문보기 : https://www.yna.co.kr/view/AKR20250531040600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