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지역특화비자 (F2R VIA) 소득 요건 완화



전남 지역특화비자 (F2-R ) 요건 완화…외국인 정착 유도 본격화

전라남도가 법무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온 ‘지역특화비자(F-2-R) 소득 요건 완화’ 요청이 반영되면서, 외국인 유학생과 숙련인력의 전남 지역 정착이 본격적으로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기존에는 지역특화비자를 취득하기 위해 연간 약 3496만 원(GNI 70%) 이상의 소득이 필요했으나, 이번 정책 변경으로 연 2992만 원으로 낮아졌다. 이는 전남도의 생활임금 수준에 맞춘 기준으로, 2025년 7월 현재 이미 시행에 들어갔다.

지역특화비자(F-2-R)의 주요 특징과 역할

지역특화비자(F-2-R)는 대한민국 정부가 2023년부터 도입한 지방소멸 대응형 이민제도 중 하나로, 지방 대학을 졸업한 외국인 유학생이나 E-7비자를 소지한 숙련인력이 일정 요건을 갖출 경우 지방에서 장기 체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다. 주요 요건은 다음과 같다:

  • 국내 대학 졸업 또는 E-7 자격 소지
  • 인구 감소지역에 취업 및 거주
  • 한국어능력시험(TOPIK) 일정 등급 이상
  • 소득 요건 충족

이 비자는 최대 5년간 체류할 수 있으며, 연장도 가능하다. 특히 배우자 취업과 가족 초청도 허용되어 외국인에게 매우 유리한 조건을 제공한다.
또한 영주권(F-5) 신청의 전 단계로 간주되어, 중장기적으로 대한민국 정착을 원하는 외국인에게 필수적인 체류 자격으로 작용하고 있다.


비자 요건 완화의 경제·사회적 파급 효과

기존에는 소득 기준이 전국 단일 기준(GNI 70%)으로 적용되었기 때문에, 인건비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전남지역 기업 입장에서는 외국인을 고용하더라도 체류 자격 취득이 어려운 경우가 많았다. 특히 제조업, 농업, 요양기관 등 지역 기반 산업의 경우 이 요건이 큰 장벽으로 작용해왔다.

이번 조정으로 약 500만 원 정도의 소득 요건이 완화되면서, 다음과 같은 효과가 기대된다:

  • 지역 중소기업의 숙련 외국인 인력 확보 용이
  • 외국인 유학생의 정주 유도 및 지역사회 동화 촉진
  • 인구 감소지역의 인력 공백 해소
  • 정착형 이민 인프라 확산

실제로 전남도는 현재 10개 군 단위 지자체에서 외국인 유학생 대상 ‘지역특화비자 시범사업’을 운영 중이며, 해당 비자를 활용한 장기 체류자 모집 공고를 진행하고 있다.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전략적 이민정책

행정안전부와 법무부는 지방소멸 대응의 일환으로 외국인의 지방 정착을 지원하는 정책을 확대하고 있으며, 지역특화비자는 그 중심 축 중 하나다.
전남도는 법무부와의 간담회를 통해 현실적인 소득 기준 적용 필요성을 설명했고, 이는 정책에 반영되어 중앙-지방 간 이민정책 조율의 긍정적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전남도 담당자는 “정책은 단지 비자 기준 완화에 그치지 않고, 외국인의 실제 취업·정착까지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글은 작성시점 기준이며, 정부 정책은 시점에 따라 변동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단순 정보전달이며 법적 해석이나 법적 판단을 제공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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