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인정 신청을 불인정 즉 불허가 처분을 하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하여 이를 취소해달라고 불복하는 사례가 많이 있으나 실제 이를 취소하여 주는 사례는 그리 많지 않다.
이번에 법원에서 불인정 처분을 취소하라는 인용사례가 나와 소개해 본다
서울고법 2022. 10. 18. 선고 2022누31961 판결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상고
말레이시아 연방 국적의 무슬림인 트랜스젠더 甲이 사증면제(B-1)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가 지방출입국․외국인청장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으나, 지방출입국․외국인청장이 甲에 대하여 난민의 지위에 관한 1951년 협약 제1조 등에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결정을 한 사안에서, 甲의 트랜스젠더라는 성 정체성은 난민법의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에 해당하고, 甲이 처한 위협이 난민협약에서 말하는 박해에 해당하며, 위 처분 당시 甲으로서는 ‘국적국으로 돌아갔을 때 박해에 노출될 수도 있다는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를 가졌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
말레이시아 연방 국적의 무슬림인 트랜스젠더(Male to Female) 甲이 사증면제(B-1)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가 지방출입국⋅외국인청장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으나, 지방출입국⋅외국인청장이 甲에 대하여 난민의 지위에 관한 1951년 협약(이하 ‘난민협약’이라 한다)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1967년 의정서 제1조에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결정을 한 사안이다.
말레이시아 국적의 무슬림인 甲의 트랜스젠더라는 성 정체성은 ‘선천적 특성 및 정체성의 핵심적인 요소로 인하여 사회환경 속에서 다른 집단과 다르다고 인식되고, 또한 성 정체성으로 인해 사회의 도덕규범이나 법규범에 어긋나 그것이 외부로 드러날 경우 그로 인해 불이익을 당하기 쉬울 뿐 아니라, 이에 대하여 국적국 정부에서 보호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로서 난민법의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에 해당하고,
甲은 실제로 자신의 성 정체성을 드러냈던 것이 직접적인 이유가 되어 말레이시아에서 경찰에 체포되어 구금형 및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을 뿐 아니라, 위와 같은 말레이시아 법령이 계속 시행되고 있어 甲이 자신이 처한 위협에 대하여 국가에 보호를 요청할 수 있는 처지도 아닌 것이 명백하므로,
이러한 위협은 부당한 사회적 제약을 넘어 신체 또는 자유에 대한 위협, 인간의 본질적 존엄성에 대한 중대한 침해나 차별이 발생하는 경우로서 난민협약에서 말하는 박해에 해당하며,
나아가 미국 국무부 등 다수 기관의 인권상황 보고서에 말레이시아에서 트랜스젠더에 대한 국가적 수준에서의 제재가 지속적으로 가해지고 있는 정황이 기재되어 있는 점,
甲이 실제로 국가권력에 의하여 신체의 자유와 재산을 침해당하는 박해에 직면하였던 구체적인 경험을 가지고 있던 점,
말레이시아 샤리아 형법의 성소수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폐지되거나 충분히 완화된 상태에서 집행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甲의 신분증에 종교와 성별이 명시되어 있고 성별 기재를 고칠 수도 없어 甲이 여성스러운 옷차림을 할 경우 말레이시아의 경찰관이 甲의 신분증을 확인하는 정도만으로도 甲이 샤리아 형법에 따라 처벌받을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처분 당시 甲으로서는 ‘국적국으로 돌아갔을 때 박해에 노출될 수도 있다는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를 가졌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