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설정책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건설현장에서 내국인 숙련공의 부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5년 4월 기준
건설업 취업자의 평균 연령은 50.2세이며,
‘기능원 및 관련기능 종사자’와 ‘단순노무종사자’의 평균 연령은 각각 51.1세와 53.0세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단순노무종사자의 경우 60대 이상이 34.7%, 50대가 32.7%를 차지하여 고령화가 뚜렷합니다.
이러한 고령화는 생산 효율성 저하와 건설산업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으며, 숙련공 부족은 공사 기간 연장과 비용 증가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건설업계는 이러한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 숙련공의 합법적 활용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숙련공 도입을 위한 체류자격 확대 필요성
현재 외국인을 합법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로는 고용허가제(E-9)가 있으나, 이는 3년 단기 체류 원칙에 단순노무만 가능하여 숙련공 부족 해소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건정연은 전문인력 활용과 체류기간 갱신이 가능한 특정활동(E-7) 중
일반기능인력(E-7-3)을 건설업종에도 도입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조선업에서 활용되고 있는 E-7-3 비자는 고용센터를 통해 무작위로 배정되는 E-9와 달리 사용자가 경력, 자격조건 등을 검토한 뒤 선발하는 체류자격으로, 높은 생산성을 담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체류기한 갱신과 가족 동반이 허용되어 불법체류 외국인 활용을 줄이는 효과도 기대됩니다.
건설업계는 E-7-3 비자의 도입을 통해 숙련도 높은 외국인 현장 인력을 합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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